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언론 사찰 피해자 YTN, 박근혜 정부 언론 사찰 민낯을 파헤치다!
1980년대 보도지침으로 대표되는 언론 사찰의 추악한 역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교묘히 반복되고 있던 사실이 YTN 법조팀의 이번 연속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방송사 주변을 유령처럼 떠돌며 의혹만 무성했던 정보경찰 사찰 문건 존재가 YTN 보도로 차례로 민낯을 드러났습니다.
YTN 법조팀은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정보경찰이 정부와 여당을 위한 판세 분석 및 선거전략 컨설팅 보고서 등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먼저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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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과 YTN 기자들은 언론 사찰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2008년 MB 정부 언론 사찰과 탄압의 결과로 대량 해직사태를 비롯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불법 사찰을 토대로 한 왜곡된 정보로 선배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까지 봐야했습니다. YTN 법조팀은 박근혜 정부가 정치와 선거 개입에 나섰다면 언론 사찰과 여론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담 취재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두 달 넘게 경찰과 검찰, 국회 등 관련 정보가 모일 만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추적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정보 경찰의 언론 사찰 문건의 충격적인 내용이 YTN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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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후 방송사 사찰 집중...방송사에 ‘우파 사장을 임명하라?’
취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건 KBS와 MBC에 대한 사찰 정황이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와 MBC 내부 동향 사찰 보고서를 먼저 입수했습니다.
노조 동향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방송사에 세월호 보도 축소를 요구하라는 ‘과감한’ 제안이 담겨 있었고, 사장 선임 시에는 우파 성향 인사가 임명되도록 조치하라는 노골적인 인사 개입 정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MBC 노조 등 사찰이 진행되던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첫 단독보도로 내보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 5~6월 KBS와 MBC에 대해선 언론에서 속보를 날리듯 1보에서 30보까지 작성될 정도로 거의 매일 사찰이 이뤄진 정황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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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은 민영화 전략으로 압박” 왜곡된 사찰 정보 문건 확인
대표적인 사찰 피해자인 YTN 사찰 문건 취재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보경찰 관계자들은 대부분 취재를 피하고 경찰과 검찰은 민감한 수사 내용이라 언급을 피했습니다. 결국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정보경찰이 작성한 YTN 사찰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입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직원 40%가 호남, 충청 출신이라 야권에 호의적이라는 막무가내 주장에서부터 국정원 댓글 조작 보도 등을 좌편향의 근거로 들어 보수 성향의 강단 있는 인물을 사장으로 앉혀야 한다는 결론까지 군부정권의 보도지침을 방불케 하는 왜곡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당시 배석규 사장은 MB 정부 당시 총리실 사찰 문건에서 ‘충성심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장 자리를 꿰차 YTN 구성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음에도 노조와 타협하고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며 더 강단있는 인물을 사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노골적인 언론 탄압 시나리오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실현됐다면 제2의 YTN 해직 사태 등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 연합뉴스, 종편, 그리고 뉴스타파 등 대안매체까지...전방위 언론 사찰 추적
YTN의 취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합뉴스는 물론 종편과 뉴스타파 등 대안매체까지 그야말로 깨알같은 경찰의 전방위 언론 사찰의 실체가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정부 출연료를 압박 수단으로 삼아 길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문건, 호남 등 특정지역 언론들까지 꼼꼼하게 사찰한 문건도 추가 취재해 단독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종편에 대한 사찰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상파와 보도채널, 종편까지 방송 사찰 문건들을 차례로 입수해 단독 보도를 이어간 뒤에는 대안 매체로도 눈을 돌렸습니다. 해직 언론인들이 만든 ‘뉴스타파’ 등도 박근혜 정부에 눈엣가시였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취재원을 통해 한 조각씩 어렵게 내용을 확인한 대안매체 사찰 보고서는 후원자와 후원금 모집 방법, 조직 운용 등 약점을 캘 수 있는 정보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YTN은 왜 박근혜 정부가 사찰에 나섰는지도 언론 전문가 등을 통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결국 보도를 통제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검은 속내를 시청자들에게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과정에서 정보 경찰 지휘 라인의 핵심 관계자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론사 동향 파악은 관행이다”라는 주장을 가감없이 전해 여전히 언론 사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정보기관의 시각을 시청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찰 피해 당사자인 언론사들을 상대로도 현장 취재에 나서 정보경찰 문건이 생산되던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최대한 기사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취재를 시작할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는 선거 개입이나 부교육감, 인권위원, 세월호 특조위원 사찰 등에 대한 보도만 이어졌을 뿐, 언론사 사찰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사찰 피해를 입은 공중파 방송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도 언론 사찰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YTN이 유일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도를 이어가자 YTN이 보도한 사찰 문건에 이름이 거론된 언론사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며 취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검찰도 정보경찰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언론 사찰 사례를 따로 추려 공개했는데
YTN이 보도한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다수의 매체가 이 같은 정보경찰의 전방위적인 언론 사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YTN 보도로 언론 사찰 혐의로 처음으로 현직 경찰이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YTN 등 언론 사찰 문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언론 사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하고, 고소 고발이 잇따랐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사찰하는 검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경찰에 대한 YTN의 언론 사찰 보도가 이어지자 검찰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를 기소하면서 ‘언론사 불법 사찰’을 별도의 범죄 혐의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로 언론 사찰 혐의로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언론 역사에 남을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를 통해 정보기관이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이어온 불법 언론 사찰의 민낯을 파헤쳐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하려 한 권력의 속성을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과거 사찰 피해 당사자였던 YTN이 스스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독립된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언론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정보기관의 사찰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YTN의 ‘언론 사찰’ 관련 연속 단독 보도가 나간 뒤 전국언론노조는 “정보 경찰과 청와대가 결탁해 언론사 사찰에 나선 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범죄이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벌백계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모두 YTN 보도국의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민감한 수사 정보에 대해 추측 보도를 삼가고, 예민할 수 있는 취재원은 보호했으며, 검찰과 경찰, 국회 등 관련 기관들을 취재하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취재도 전혀 없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는 오로지 YTN 법조팀이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으며, 어떠한 외부의 지원도 없이 자력으로 모든 취재를 마쳤습니다. 취재 이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이나 수사 대상인 경찰을 포함해 보도 관련자가 문제를 삼은 기사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