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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1회 · 2019년 11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2

안민석 의원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 수수

KBS 시사제작1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안민석이 돈 받았다더라” 소문이 단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4선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돈을 받았다더라”는 풍문을 들은 건 지난 6월입니다. 과거 취재차 알게 된 오산 지역 시민단체 인사로부터 들은 ‘단초’였습니다. 취재를 시작했지만 지역 유력 정치인의 비리에 입을 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18년 4월 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가 A지방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도록 의결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문건에는 A의원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안민석)을 만나 10년 전의 X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X파일’ 소문을 잠재우려던 징계안은 오히려 안 의원 의혹을 공공연히 드러낸 소문의 발단이 됐습니다. ◼ 지난한 ‘설득’, 그리고 짧은 ‘확인’ A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안 의원과 공천 갈등을 겪은 인물입니다. 반목하는 상황을 잘 활용하면 안 의원 ‘X파일’과 관련한 설명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오산 내 인맥, 차후 공천권 등 A의원 정치 생명이 안 의원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넉 달 간 긴 설득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A의원으로부터 ‘X파일’과 관련한 설명을 짧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의원은 2016년 2월 안 의원의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돕다 안 의원 차 안에서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문서에 안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 수수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는 겁니다. 2016년 2월 안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은 ‘안민석을 사랑하는 모임’(민사모) 간부를 지낸 이 모 씨였습니다. 안 의원이 측근 박 모 씨를 시켜 이 씨로부터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한 정황까지 내용증명에 담겨있었다는 게 A의원 진술입니다. 돈을 준 이 씨, 그리고 돈을 전달한 박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 “아들 교사 채용에 수고해달라는 의미로 안 의원에게 3천만 원 제공" 지난달 11일 오산의 이 씨 자택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이 씨는 대뜸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 달 만에 3천만원을 돌려받았다”며 오산의 한 중학교에 “아들이 체육교사가 되는데 수고해달라는 목적으로 준 돈이었다. 안 의원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안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이 씨는 18대 총선 전인 2008년 2월 안 의원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승리 뒤에는 안 의원이 자신에게 직접 감사 표시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씨 아들은 총선 4달 뒤 치러진 교사 임용시험 필기고사에서 낙방했고, 대신 같은 중학교 축구 코치로 채용돼 3년 간 일했습니다. 채용 청탁이 이 씨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개인적 갈등까지 빚어져 이후 안 의원과 이 씨 사이는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돈의 용처와 관련해 안 의원이 말을 계속 바꿨다는 게 이 씨 주장입니다. 특히 2016년 1월 31일 20대 총선을 준비하던 안 의원이 이 씨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와 "돈은 사실 (전달책인) 박 씨가 쓴 것"이라고 말한 데에 “화가 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씨는 내용증명에 "2008년에는 잘 썼다며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2012년에는 불우이웃을 도왔다더니, 지금은 박 씨가 다 썼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며 안 의원에게 따져 물었다고 진술합니다. ◼ 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이 씨 진술을 종합하면 안 의원은 측근인 박 씨를 시켜 이 씨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했고, 8년 뒤 이 씨로부터 “이달 말까지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야 다시 박 씨를 시켜 3천만원을 되갚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달책 박 씨까지 “안 의원 지시를 받아 이 씨에게 돈을 받아왔다”고 진술해 안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할 기사 요건을 갖췄습니다. 문제는 이 정치자금의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시효는 7년입니다. 취재팀은 ①돈이 오갔다는 결정적 물증이 없고 ②진술을 확보한 이 씨와 박 씨는 언제든 안 의원 편에 서서 말 바꾸기가 가능한 데다 ③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으로 사실 관계를 다툴 수 없는 문제를 보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현직 4선 의원에, 문화체육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기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검사 출신 법률가 여럿에게 불법 정치자금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어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는 일치된 답을 얻었습니다. 이에 “일방적 보도에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안 의원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KBS는 “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로 지난달 24일 안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안 의원이 예고했던 ‘강력한 법적 대응’은 KBS 보도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안민석 의원에게 돈을 준 이 모 씨, 안 의원 지시로 ‘돈 배달’을 한 박 모 씨 모두 KBS에 우호적인 취재원이 아닙니다. 이 씨가 안 의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목격자인 A지방의원 역시 수개월 간 설득 끝에 겨우 입을 열었을 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핵심 취재원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 의원이 받은 ‘청탁성 선거자금’ 3천만원과 관련해 기사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먼저 KBS에 먼저 접촉해 제보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 수수’ 보도는 KBS 취재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KBS 단독·연속보도> 1. [단독] 안민석, 2008년 3천만 원 불법 수수 의혹…공소시효 지나(11월 24일) 2. [탐사K/단독] 안민석, 2008년 3천만 원 불법 수수 의혹…공소시효 지나(11월 24일) <타매체 보도> 1. 4선 안민석 의원, 11년 전 ‘3000만원 수수’ 의혹(경향신문, 11월 25일) 2. 안민석,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금품전달자 "아들 교사채용 청탁 위해 줬다"(한국경제, 11월 24일) 3. 안민석 '3000만원' 받은 의혹에 "배달사고"(아시아뉴스통신, 11월 24일) 4. "KBS, 4선의 안민석 의원 2008년 수천만원 수수의혹"...처벌시효 지나(서해신문, 12월 24일) 5.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안민석…김학의처럼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스페셜경제, 12월 25일)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보도 이후 안민석 의원이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에 대한 소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민주당원은 21대 국회의원 공천 때 안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문제 제기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다룬 2건의 기사에는 네이버, 다음 양대 포털을 합쳐 5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정당이 나서서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다음 총선 때 오산 시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등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지난 몇 달 간 김경록 자산관리인 인터뷰 조작 논란, <시사직격> ‘친일’ 논란, 독도 헬기 사고 영상 미제공 사건 등을 거치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KBS 수신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길 만큼 존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안민석 의원의 11년 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보도하는 데에는 큰 부담이 따랐습니다. 취재진은 그간 KBS가 겪은 각종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취재 대상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싣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판 대상으로 삼은 안 의원의 해명을 무작정 의심하는 대신,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취재했습니다. 다만 안 의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과 3천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임을 입증하는 타인의 증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안 의원 해명을 논박했습니다. KBS가 처한 현실적 상황,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안 의원 태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취재진은 보도를 추진했습니다. “법으로 더 이상 심판할 수 없는 불법이어서 오히려 더 보도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KBS는 지난 24일 <뉴스9> 방송보다 디지털 기사를 먼저 출고해 독자들에게 사건 내막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독자들이 안 의원이 받은 현금 3천만원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또 판단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51회 전체 총평

35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전국에서 66건 작품이 응모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세계일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작은 제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끈질기게 보완 취재를 이어간 기자의 집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매우 특수한 분야, 일반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취재하면서 결국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군사법 체계 최고 수장이 파면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라는 의미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 사실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옮은 것이냐에 대한 일부 의견도 나왔다. 취재원 보호 대의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에 심사위원 모두 공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 대해 심사위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경향신문 보도는 산재 사망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 주제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사도 좋았지만 특히 1면에 사망자 명단을 싣는 파격적인 편집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명단을 마우스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역시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근래 들어 가장 뛰어난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고, ‘종이 신문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일깨운 보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훈 작가의 ‘가장 무서운 기사’라는 평가에 심사위원들도 공감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는 언론이 일회성 집중 기획이 아닌 평상시에도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120년 전통의 미쉐린 평가에 대한 언론의 과감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해외 취재 등 입체 취재가 돋보였고, 많은 해외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작으로 꼽은 심사위원도 있었다. 한편, 이 보도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 점에서 수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민간단체에 불과한 미쉐린에 대해 공영방송이 너무 과도한 취재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영방송은 보다 공적 영역에 취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충청타임즈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기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언론이 무소불위의 민선시장 인사비리를 집요한 취재로 제어했다는 점에서 수작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2년 7개월간 천안시의 ‘구독중단’ ‘광고중단’ ‘취재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라는 이른바 4개 불이익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보도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더해 동료 지역언론의 외면까지 극복하면서 진실을 밝혀낸 매체의 집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부산의 <슈퍼타워>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 해운대라는 지역 문제를 다뤘지만 전국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다. 화재와 빌딩풍 등 초고층 재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공들인 작품으로 꼽았다. 특히 직접 소방훈련을 시험해 보이는 등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11월

제351회(2019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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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4-07 경향신문 김지환·최민지·황경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
5-01 KBS 홍찬의·김민준·조용호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6-12 충청타임즈 이재경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슈퍼타워
9-04 KBS부산 이이슬·장성길·류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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