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사고가 났나?”
이 기사는 별것 아닌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출퇴근길마다 차량들이 매번 같은 장소에서 정체를 빚고 있는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본 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차량 정체 원인은 해당 구간 인근에 자리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DT·승차구매점)였습니다. DT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은 한 차로를 가득 채웠고 다른 차량들은 이 줄을 피해 차로를 바꾸면서 도로에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몇몇 DT를 살펴본 결과 DT가 일으키는 교통 체증은 정도의 차이일 뿐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평일 아침 출퇴근길과 주말 도로를 괴롭히는 새로운 주범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스타벅스를 비롯한 각종 DT가 떠오른 모습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업태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생겨난 각종 DT는 현재 서울 시내에만 43곳이 있을 정도로 이미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리함을 위해 업태가 변화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특정 사기업의 매장 운영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인기 프랜차이즈의 DT가 생겨남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긴 부분은 특히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 체증에 대해 스타벅스와 이를 관리하는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고, 여기에서부터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DT라는 새로운 영업 형태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한편으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 시내에 위치한 스타벅스 DT 15곳의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매장은 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매장은 모두 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담금은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당 시설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졌다면 부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대형마트만큼이나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스타벅스 DT는 대부분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 대상 시설물(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데다가 DT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DT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교통 체증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셈이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설물이 들어서기 전 교통 체증이 얼마나 발생할지 평가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도 DT는 빠져있었습니다. 게다가 DT는 교통 체증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DT가 아무런 규제 없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시민들은 교통 체증이란 불편을 겪으면서 보행 안전에 대한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스타벅스 DT의 미비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종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세제 정책과 건물 허가 기준 등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취재를 하면서 2주 동안 저희 취재진에게 서울 곳곳의 스타벅스 DT는 출근 장소이자 퇴근 장소였습니다. 다른 취재를 하는 와중에도 차가 자주 막히는 출퇴근 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DT를 방문해 DT가 교통 체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한 결과 교통 안내를 하는 모범운전자협회 회원과 주변 주민 등 DT와 관계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스타벅스 DT는 학교 근처에 위치해 교통 체증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도 우려됐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강화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DT의 입지는 충분히 위협적인 구조였습니다.
또한 이번 보도는 국내 DT 매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DT는 국내에 들어서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영업 방식이라는 점에 착안해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외국 규정을 참조하면 국내 DT의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해외 지자체 사례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미국, 캐나다 등에선 DT에 교통량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반영해 똑같은 업종의 비DT 시설보다 교통유발부담금과 유사한 세금을 더 물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대기차선 등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물 없이는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곳도 있어 이를 기사에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DT가 많은 곳에 생겨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도가 된 적이 있으나 DT 운영업체의 교통 체증 유발 현상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금 납부 실태를 보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 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모두 향후 DT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DT 관련 연구용역을 세제 개편과 허가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며, 국토부는 DT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나서겠다는 의지와 단속 사례와 법리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업태가 유행하면서 자칫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수도 있었으나 이 보도는 DT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개선하게끔 유도하면서 공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IT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시민의 불편이 도외시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지적한 DT의 문제점 역시 이러한 문제의 한 조각입니다. 이번 보도는 기술의 발달 속에서도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스타벅스와 정부, 지자체 등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나간 후 반론 요청은 없었고,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실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1회 전체 총평
35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전국에서 66건 작품이 응모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세계일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작은 제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끈질기게 보완 취재를 이어간 기자의 집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매우 특수한 분야, 일반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취재하면서 결국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군사법 체계 최고 수장이 파면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라는 의미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 사실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옮은 것이냐에 대한 일부 의견도 나왔다. 취재원 보호 대의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에 심사위원 모두 공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 대해 심사위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경향신문 보도는 산재 사망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 주제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사도 좋았지만 특히 1면에 사망자 명단을 싣는 파격적인 편집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명단을 마우스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역시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근래 들어 가장 뛰어난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고, ‘종이 신문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일깨운 보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훈 작가의 ‘가장 무서운 기사’라는 평가에 심사위원들도 공감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는 언론이 일회성 집중 기획이 아닌 평상시에도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120년 전통의 미쉐린 평가에 대한 언론의 과감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해외 취재 등 입체 취재가 돋보였고, 많은 해외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작으로 꼽은 심사위원도 있었다.
한편, 이 보도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 점에서 수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민간단체에 불과한 미쉐린에 대해 공영방송이 너무 과도한 취재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영방송은 보다 공적 영역에 취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충청타임즈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기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언론이 무소불위의 민선시장 인사비리를 집요한 취재로 제어했다는 점에서 수작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2년 7개월간 천안시의 ‘구독중단’ ‘광고중단’ ‘취재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라는 이른바 4개 불이익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보도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더해 동료 지역언론의 외면까지 극복하면서 진실을 밝혀낸 매체의 집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부산의 <슈퍼타워>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 해운대라는 지역 문제를 다뤘지만 전국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다. 화재와 빌딩풍 등 초고층 재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공들인 작품으로 꼽았다. 특히 직접 소방훈련을 시험해 보이는 등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