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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1회 · 2019년 11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9

몽골 헌재소장 성추행 사건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 착수 및 보도제작 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해 11월 1일 아침 평소 알고 지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전날인 10월 31일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경찰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결과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일행이 대한항공 여승무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기내에서 항공사 관계자에게 붙잡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자신이 외교관이라며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해 석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취재 내용을 토대로 우선 도르지 소장의 성추행 혐의를 보도했습니다. 이어 도르지 소장을 석방한 경찰의 판단 근거를 취재해 이들이 제대로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석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는 해당 국가 공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교부 국제법규과 등에 확인한 결과, 도르지 소장은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니라 빈협약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확인을 거쳐 도르지 소장은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면책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도르지 소장의 면책특권 주장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석방한 점을 지적하는 '여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면책특권 해당 안 돼’ 등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이후 경찰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몽골 헌재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사건 담당 부서를 공항경찰단에서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추가 조사를 거쳐 도르지 소장을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성추행 사건은 그가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첫 기사부터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외교부 국제법규 담당 부서를 통해 여러 차례 재확인한 뒤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의 명칭은 모두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와는 지연이나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기사는 연합뉴스가 단독으로 첫 보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직후 인터넷에는 방송사와 신문사 등 모든 매체가 도르지 소장의 성추행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연합뉴스가 경찰이 면책특권 대상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석방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자 다른 매체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당일 SBS, MBC, KBS 등 공중파 3사는 8~9시 메인뉴스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과 JTBC, 채널A, TV조선 등 모든 종편도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많은 인터넷 매체와 지역신문도 이번 사안을 비중 있게 취재했습니다. <신문보도> ▲ 11월 2일 동아일보 <몽골 헌재소장 ‘승무원 성추행’…면책특권 제대로 확인않고 석방> ▲ 11월 2일 조선일보 <몽골 헌재소장, 한국 여승무원 성추행> ▲ 11월 2일 한국일보 <‘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뒤늦게 신병 확보> <방송보도> ▲ 11월 1일 SBS <몽골 헌재소장 '승무원 성추행'…확인 없이 풀어준 경찰> ▲ 11월 1일 KBS <몽골 헌법재판소장, 승무원 성추행…“풀어줬다 다시 조사”> ▲ 11월 1일 MBC <몽골 헌재소장 어이없는 '추행'…"면책" 거짓말도> 4.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사건은 연합뉴스 보도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자발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의 이번 보도는 법과 원칙 앞에서는 외국 유력 지도층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고 자평합니다. 아울러 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를 보완하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경찰청은 연합뉴스 보도 이후 내부 감찰을 벌여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를 손질했습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현장 직원이 잘못 판단했다"며 "(몽골헌법재판소장이)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었지만 면책특권을 확인하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이후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 면책특권 대상자임을 주장할 경우 외교부 핫라인으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범죄 수사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이후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 후 몽골로 돌아간 뒤 해임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연합뉴스 내부 우수기사 포상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몽골 헌재소장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이나 정정보도 요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1회 전체 총평

35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전국에서 66건 작품이 응모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세계일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작은 제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끈질기게 보완 취재를 이어간 기자의 집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매우 특수한 분야, 일반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취재하면서 결국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군사법 체계 최고 수장이 파면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라는 의미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 사실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옮은 것이냐에 대한 일부 의견도 나왔다. 취재원 보호 대의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에 심사위원 모두 공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 대해 심사위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경향신문 보도는 산재 사망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 주제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사도 좋았지만 특히 1면에 사망자 명단을 싣는 파격적인 편집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명단을 마우스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역시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근래 들어 가장 뛰어난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고, ‘종이 신문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일깨운 보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훈 작가의 ‘가장 무서운 기사’라는 평가에 심사위원들도 공감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는 언론이 일회성 집중 기획이 아닌 평상시에도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120년 전통의 미쉐린 평가에 대한 언론의 과감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해외 취재 등 입체 취재가 돋보였고, 많은 해외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작으로 꼽은 심사위원도 있었다. 한편, 이 보도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 점에서 수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민간단체에 불과한 미쉐린에 대해 공영방송이 너무 과도한 취재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영방송은 보다 공적 영역에 취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충청타임즈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기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언론이 무소불위의 민선시장 인사비리를 집요한 취재로 제어했다는 점에서 수작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2년 7개월간 천안시의 ‘구독중단’ ‘광고중단’ ‘취재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라는 이른바 4개 불이익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보도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더해 동료 지역언론의 외면까지 극복하면서 진실을 밝혀낸 매체의 집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부산의 <슈퍼타워>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 해운대라는 지역 문제를 다뤘지만 전국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다. 화재와 빌딩풍 등 초고층 재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공들인 작품으로 꼽았다. 특히 직접 소방훈련을 시험해 보이는 등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11월

제351회(2019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
1-01 세계일보 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4-07 경향신문 김지환·최민지·황경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
5-01 KBS 홍찬의·김민준·조용호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6-12 충청타임즈 이재경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슈퍼타워
9-04 KBS부산 이이슬·장성길·류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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