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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1회 · 2019년 11월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9-05

주택건축의 함정

CBS 경인센터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제보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지난달 4일 경기도 파주시에 본사를 둔 한 외식프렌차이즈 업체로부터 건축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건축회사와 매장 건물을 짓기로 계약하고 67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설계를 비롯한 일체 건축 행위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반신반의하며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제보를 확인하면서 건축회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데도 오히려 업체 귀책을 이유로 계약금 50%만 반환하겠다는 건축회사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자신들 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업체로부터 개인 피해자 5명의 연락처를 전달 받으면서 주택 건축사기에 대한 취재는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취재는 휴대전화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통화당 적게는 20분, 많게는 1시간 이상 소요됐고, 객관적 팩트 확인을 위해 피해자 마다 수차례 통화를 진행하며 꼼꼼히 확인해 나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건축회사의 사기 행각은 비슷했습니다. 전원주택 건축과정에서 공정률 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멈추거나 계약금만 받고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이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10여명으로 늘었고, 피해금액도 20억원이 넘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건축비 충당을 위해 살던 집을 팔고 6개월간 펜션에서 살다가 주변에서 돈을 끌어다 다른 건축업체를 통해 어렵게 나머지 공사를 마친 뒤 준공허가도 받지 못한 새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불법 건축물에서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는 부모님을 설득해 업체를 변경한 뒤 사기를 당해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건축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국내 유명 건축박람회장을 찾았다가 해당 건축회사와 계약하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수백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건축박람회장이 부실 건축회사의 낚시터가 된 셈입니다. 건축 피해를 유발한 건축회사는 지난 5월에도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회복은 뒤로한 채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 오만함과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공신력을 가진 박람회에 부실 건축업체가 참가할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업계 1위', '친환경 건축', '설계 무료' 등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건축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건축회사가 제시한 계약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갑'이 아닌 '을'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가 제시한 계약서는 계약금 10%, 착공미팅시 40%, 골조완료시 40%, 완공시 10% 순으로 지불 방식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착공하기도 전에 전체 건축비의 50% 지급하고, 골조가 완성되면 건축회사는 90% 건축비를 받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몰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표준계약서만 활용했어도 건축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 보도가 나간 이후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건축사기는 요즘이 아닌 예전부터 그랬다', '건축 피해 입으면 민·형사소송 아무 소용없다' 등 건축업계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CBS의 연속 보도를 통해 집을 지으며 피해를 입었다는 다양한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건축사기가 만연하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감내하는 것은 오롯이 건축주의 몫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도 이들을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건축사기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소극적이었고, 구체적인 피해 유형과 방식, 예방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는 감추고 전원주택 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채질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번 연속 보도는 건축사기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업계의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본지 주요 보도 목록] ① 파탄 난 노후생활…불법 건축물에서 사는 인생 월 일 (11월18일) ② "건축 지식 없는데"…전원주택 건축 믿고 맡겼다 '봉변' (11월19일) ③건축업체가 내민 계약서…소비자는 영원한 '을' (11월20일) ④"국민 알권리는 이럴 때"…건축사기 업체 공개해야 (11월21일) ⑤'나도 피해자'…쏟아지는 건축사기 피해 제보 (11월24일)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원 인터뷰, 자료 분석, 현장취재 등을 병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전원주택 건축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를 취재하던 중 한 건축주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도 부정한 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건축회사의 말만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건축회사가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 건축주는 민·형사고소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자신만이라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전해지는 떨리는 목소리는 피해 건축주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CBS의 연속보도가 이어지던 지난달 19일 취재진에게 한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건축사기를 당해 살고 있던 집도 처분하고 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가족들을 처가로 올려 보내고 홀로 차량에서 5개월 동안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건축주는 저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많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메일을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축주와 직접 통화를 하며 듣게 된 내용을 기존 취재된 사연 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경제적 여유 없이 건축매니저의 말만 믿고 대출을 통해 갚는 이른바 외상공사를 진행해 집을 완공했는데 대출이 막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하고 싶어도 자금이 바닥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하고 있지만 가족들 생각에 조심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밖에도 계약금만 뜯긴 한 건축주는 변호사를 선임,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지만 건축회사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한 내용부터 목조자재를 덤핑으로 납품받아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빌미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업체까지 다양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주택 건축사기 피해에 대한 CBS의 연속보도 이후 KBS, TBS, 채널A 등에서 프로그램 PD와 작가들이 메일을 통해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주택 건축의 함정' 보도를 통한 피해자의 사연을 개별적으로 취재하고 법률적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회신을 피했지만 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직접 통화를 통해 보도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더 많은 보도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해당 내용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공유했고, 취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와 타 보도에 관한 표절은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주택 건축사기 피해에 대한 CBS의 연속 보도는 독자들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업체 상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남 진주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건축회사와 계약을 앞둔 한 독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하려는 업체가 부실업체인지 알려달라며 취재진에게 메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전원주택을 짓거나 지으려다 피해를 입은 건축주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 또는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건축회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공신력을 가진 박람회에 부실업체가 참여할 것이란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업계 1위', '최다 시공', '친환경 건축'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홍보로 넘쳐났고, 건축주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와 계약,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입게 되면 박람회를 주최한 주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부실 업체인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돈만 받고 자리를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건축 피해를 예방하려면 건축박람회를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박람회는 홍보가 목적인만큼 인지도 없고 부실한 업체가 참가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등의 후원 명칭을 사용해온 건축박람회의 공신력과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치권 역시 건축박람회를 통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알고 있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중앙부처와 많은 공공기관들이 후원사로 참여하는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는 보증된 업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방책으로는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1곳이라도 사기행태가 적발되면 해당 박람회는 영원히 정부 공공기관의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 건축회사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소규모 건축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고, 무엇보다 건축피해를 유발한 업체의 반론권을 존중했습니다. 보름간의 취재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또 건축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원인은 건축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계약서에 있었는데 건축회사에 유리한 조항으로 가득했습니다. 건축 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건축회사의 솔깃한 제안에 현혹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순간 '갑'이 아닌 '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불편한 진실을 말입니다. 건축사기는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허점이 많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언론을 통해 노출된 건축사기 피해는 단편적이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건축회사는 거리낌 없이 소비자를 기망해 왔습니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오직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였지만 부실 건축회사에 의한 건축사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업체를 고소해도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적용될지도 불투명했습니다. CBS는 이번 연속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만연한 건축사기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 CBS는 대한민국 건축업계에서 벌어지는 사기행태에 대한 감시의 주체로서 누구나 마음 편히 집을 지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1회 전체 총평

35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전국에서 66건 작품이 응모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세계일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작은 제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끈질기게 보완 취재를 이어간 기자의 집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매우 특수한 분야, 일반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취재하면서 결국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군사법 체계 최고 수장이 파면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라는 의미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 사실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옮은 것이냐에 대한 일부 의견도 나왔다. 취재원 보호 대의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에 심사위원 모두 공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 대해 심사위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경향신문 보도는 산재 사망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 주제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사도 좋았지만 특히 1면에 사망자 명단을 싣는 파격적인 편집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명단을 마우스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역시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근래 들어 가장 뛰어난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고, ‘종이 신문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일깨운 보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훈 작가의 ‘가장 무서운 기사’라는 평가에 심사위원들도 공감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는 언론이 일회성 집중 기획이 아닌 평상시에도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120년 전통의 미쉐린 평가에 대한 언론의 과감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해외 취재 등 입체 취재가 돋보였고, 많은 해외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작으로 꼽은 심사위원도 있었다. 한편, 이 보도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 점에서 수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민간단체에 불과한 미쉐린에 대해 공영방송이 너무 과도한 취재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영방송은 보다 공적 영역에 취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충청타임즈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기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언론이 무소불위의 민선시장 인사비리를 집요한 취재로 제어했다는 점에서 수작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2년 7개월간 천안시의 ‘구독중단’ ‘광고중단’ ‘취재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라는 이른바 4개 불이익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보도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더해 동료 지역언론의 외면까지 극복하면서 진실을 밝혀낸 매체의 집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부산의 <슈퍼타워>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 해운대라는 지역 문제를 다뤘지만 전국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다. 화재와 빌딩풍 등 초고층 재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공들인 작품으로 꼽았다. 특히 직접 소방훈련을 시험해 보이는 등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11월

제351회(2019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
1-01 세계일보 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4-07 경향신문 김지환·최민지·황경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
5-01 KBS 홍찬의·김민준·조용호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6-12 충청타임즈 이재경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슈퍼타워
9-04 KBS부산 이이슬·장성길·류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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