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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1회 · 2019년 11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8

‘기소는 유예… 명예도 유예가 되나요’ 시리즈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 착수 및 보도 제작 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직접적인 계기는 휴대전화 액정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휴대전화 수리기사들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기소유예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는 단발성 보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결정문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기소유예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수리기사 8명 중 6명은 법정기한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냈으나 나머지 2명은 법정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서에 담긴 내용은 제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각하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두 가지 과제에 착안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 의하면 검찰은 명확한 물증도 없는데 무혐의 대신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해당 수리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셈입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이나 현행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소유예가 갖는 기본권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뿐이란 점에 시선이 갔습니다. ‘죄가 있지만 여러 정황상 재판에 넘기진 않는다’는 기소유예의 취지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굉장히 고마울 수도, 또 모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헌재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소는 유예… 명예도 ‘유예’ 되나요>라는 시리즈 문패는 바로 여기서 착안한 것입니다. 일단 취재팀은 휴대전화 수리기사들의 헌법소원을 대리한 변호사, 그리고 수리기사 본인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수리기사 6명은 사실상 ‘무죄 확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돼 원래 다니던 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다시 채용된 반면 기소유예의 ‘딱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2명은 직장을 잃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사측은 “기소유예란 결국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는 논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취재팀은 수리기사 본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보기 위해 끈질기게 만나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결국 대면취재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돼 다시 회사에 다니게 된 수리기사들은 ‘굳이 그런 일을 다시 들추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직장을 잃은 수리기사들의 경우 ‘언론과 접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괜히 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만 더 알려지고, 그로 인해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이에 기사에선 그들의 개인적 사연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결정문에 있는 내용, 그리고 변호사한테 들은 내용 정도 수준에서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취재팀은 2015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취소 청구 헌법소원 사건을 얼마나 다뤘는지, 몇 건이나 취소 결정이 내려졌는지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기사에 적시한 바와 같이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청구가 총 996건 있었고 그중 5분의1(20.0%)에 해당하는 199건에서 ‘인용’, 즉 기소유예 취소를 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199건의 결정문을 모두 입수해 분석해보니 헌법재판관들은 검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1) 수사가 미진한데도 (2) 더 수사하거나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서 (3) 그로 인해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199건의 결정문 가운데 검찰의 미진한 수사나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잘 보여주는 사례, 피의자의 행복추구권이 크게 침해될 뻔한 사례를 몇 가지 골라 그 내용을 집중 소개하는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새삼 확인한 것은 기소유예제도 자체가 잘못인 건 결코 아니란 점이었습니다. 해마다 30만명 이상의 국민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만 그중 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내는 사례는 매년 190~240건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황상 형사처벌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은 선처해줌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는 기소유예제도의 취지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이들을 위한 구제 절차는 꼭 필요하고 지금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점은 뚜렷해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명백히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나서 그 당부를 판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취재팀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이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현행 기소유예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리즈 마지막 회에 소개했듯이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기소유예 취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 재정신청 사건들처럼 고등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시민 눈높이에서 점검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요즘 봇물처럼 터지는 검찰 개혁론과 맞물려 그릇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한테는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검찰 조직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견해 역시 제기됐습니다. “차라리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을 텐데 현행 기소유예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마저 봉쇄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원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보도한 시리즈 기사를 11월 ‘이달의 기자상’ 후보작으로 뒤늦게 출품하게 된 것은 근거로 제시할 만한 타 매체 반향(아래 참조)이 11월8일 이후에 나와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형사사건 내용이 많이 들어간 기사 내용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 및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대부분 익명으로 보도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에 걸친 본지 보도 이후인 11월8일 KBS 뉴스9는 ‘피해자 양산하는 검찰 기소유예… 맹점은?’이란 제목 아래 현행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방송했습니다. <탐사K ① 억울한 기소유예… “차라리 기소하시라고요!”>와 <탐사K ② 기소유예 취소 20.8%… 서울중앙지검이 1위> 이렇게 두 꼭지로 나눠 보도한 내용은 ‘검찰의 수사 부족과 법리 오해 등으로 지난 9년간 취소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300건이 넘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들 결정문을 입수해 일일이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지 보도와 동일한 방법론을 취했습니다. 이어 11월9일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제258회는 <기소유예 검사님 선처의 함정>란 제목 아래 현행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그래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고 검사가 한 번 봐주는 처분”이라고 정의한 뒤 헌법재판소가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결정문 내용을 근거로 “헌재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판단을 잘못해 무혐의 처분했어야 할 사건을 기소유예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또한 본지 보도와 맥락을 같이하며 헌재 결정문 분석이란 방법론 측면에서도 본지 보도와 동일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기소유예제도의 개선은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 법무부가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회의원들이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지 보도를 계기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차츰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피의자 또는 피해자들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점에 대해서 검찰 자체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본지 보도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현행 기소유예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바로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5. 자체 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편집국장 및 심의위원으로부터 “그동안 기소유예는 잘못한 사람을 봐주는 좋은 제도라는 취지로만 소개돼 왔는데, 이번 보도는 ‘기소유예의 재발견’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전혀 색다른 관점에서 기소유예제도를 조명해보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1회 전체 총평

35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전국에서 66건 작품이 응모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세계일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작은 제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끈질기게 보완 취재를 이어간 기자의 집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매우 특수한 분야, 일반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취재하면서 결국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군사법 체계 최고 수장이 파면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라는 의미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 사실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옮은 것이냐에 대한 일부 의견도 나왔다. 취재원 보호 대의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에 심사위원 모두 공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 대해 심사위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경향신문 보도는 산재 사망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 주제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사도 좋았지만 특히 1면에 사망자 명단을 싣는 파격적인 편집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명단을 마우스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역시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근래 들어 가장 뛰어난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고, ‘종이 신문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일깨운 보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훈 작가의 ‘가장 무서운 기사’라는 평가에 심사위원들도 공감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는 언론이 일회성 집중 기획이 아닌 평상시에도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120년 전통의 미쉐린 평가에 대한 언론의 과감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해외 취재 등 입체 취재가 돋보였고, 많은 해외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작으로 꼽은 심사위원도 있었다. 한편, 이 보도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 점에서 수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민간단체에 불과한 미쉐린에 대해 공영방송이 너무 과도한 취재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영방송은 보다 공적 영역에 취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충청타임즈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기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언론이 무소불위의 민선시장 인사비리를 집요한 취재로 제어했다는 점에서 수작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2년 7개월간 천안시의 ‘구독중단’ ‘광고중단’ ‘취재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라는 이른바 4개 불이익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보도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더해 동료 지역언론의 외면까지 극복하면서 진실을 밝혀낸 매체의 집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부산의 <슈퍼타워>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 해운대라는 지역 문제를 다뤘지만 전국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다. 화재와 빌딩풍 등 초고층 재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공들인 작품으로 꼽았다. 특히 직접 소방훈련을 시험해 보이는 등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11월

제351회(2019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
1-01 세계일보 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4-07 경향신문 김지환·최민지·황경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
5-01 KBS 홍찬의·김민준·조용호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6-12 충청타임즈 이재경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슈퍼타워
9-04 KBS부산 이이슬·장성길·류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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