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른바 '짝퉁'(위조 상품)보다 심각한 게 '카피 상품'입니다."
주요 패션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카피 상품'이란 특정 브랜드 제품 디자인을 도용한 상품입니다. 카피 상품은 상표까지 도용한 ‘짝퉁’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짝퉁과 달리 자체 브랜드 상표를 달고 출시됩니다.
짝퉁은 ‘처벌’하기 쉽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피’의 경우 애매합니다. 어디까지가 카피이고, 처벌 대상인지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준 모호’를 이유로 결론 내기를 주저합니다. 소송당사자에게 일종의 합의 개념인 ‘조정’을 주로 제안합니다. 소송이 진행돼도 피고 측이 실형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처럼 ‘허술한’ 틈을 파고들어 무수히 많은 카피 상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원작자의 디자인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1인 디자이너 브랜드·영세 패션 업체일수록 카피 상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체감하는 경제적 손실이 더 큽니다.
‘패션업계 관행’ 디자인 도용의 실태를 지적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이번 보도 취지입니다. 경제·산업 영역에 속하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보도 범위가 ‘패션업계(산업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법률적·정책적 관점에서도 카피 문제를 조명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획 1화 <"이정도면 절도 아닌가요"…>는 이번 가을·겨울(F/W) 시즌 또다시 불거진 ‘카피 논란’을 다뤘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대책 마련을 고민할 정도로 카피 상품 문제는 도를 넘었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겨울 패딩, 여성쇼핑몰 임블리 카피 제품 등 디자인 도용 의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본지가 이번 기획 취재에 착수해 대대적으로 보도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획 2화 <“다 그렇게 한다고요?"…>는 카피 상품이 범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디자인 도용은 현행법상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법원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디자인 도용은 불법이 아닌 관행”이라는 인식이 패션업계 전반에 퍼져 있어 명백한 불법임을 환기하고자 마련한 꼭지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낮고 처벌 자체도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기획 3화 <"1500만원짜리 모피, 69만원에 팔아요"…>는 르포 기사입니다. 동대문 상권을 직접 방문해 법 ‘무풍지대’에 놓인 카피 상품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동대문 쇼핑가가 ‘카피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상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리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진단했습니다.
기획 4화 <샤넬도 디자인 카피 '논란‘…>은 패션 선진국 미국의 디자인 도용 사례와 대응방안을 다뤘습니다. ‘한인 신화’로 불렸던 미국 의류 업체 ‘포에버21’이 판매한 카피 상품에 발목 잡힌 사례를 중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창업한 포에버21은 유니클로·자라·H&M 등 글로벌 의류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사 제품 판매’에 의존하는 전략이 결국 ‘소비자 외면’을 초래했습니다.
기획 5화 <‘캄퍼씨 '문근영 독도티' 판매 전인데…>는 1인 브랜드 디자이너의 카피 피해를 다룬 인터뷰 기사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의 디자인조차 도용되는 황당한 현실을 다뤘습니다. 디자인을 도용한 업체는 이번 보도 후 카피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기획 6화 <"온라인쇼핑몰도 ‘카피상품’ 방치했다간…>은 카피 상품 확산에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은 없는지 살펴보는 기사입니다. 특히 판매자와 구매자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 온라인몰은 사실상 법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 7화 <'디자인 표절' 판치는데…>는 정부 대책을 점검하는 단독 기사 형태의 보도입니다. 취재 결과 정부의 패션 디자인 보호 지원 수준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시가 그나마 올해 예산 1억원을 확보해 디자인 보호 사업을 했으나 이 사업 예산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울시청에서 불과 2.7km 떨어진 동대문 쇼핑가에서는 카피 상품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습니다.
기획 8화 <밥값도 아껴 옷 만드는데…>는 영세 패션 업체일수록 카피 분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소송을 비롯한 카피 분쟁이 영세 업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중견기업과의 카피 분쟁에 애로와 고통을 호소하는 디자이너의 사례를 담았습니다.
기획 9화 <"디자인 도둑질, '법대로' 해결 어렵다…>는 카피분쟁 전문가 이재경 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니다. 별도의 조정·분쟁 조정 기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카피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 마지막 꼭지 기사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했습니다. 애초 보도 꼭지 수는 3~5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패션업계는 물론 다양한 분야 취재원들이 “꼭 필요한 보도”라며 디자인 도용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도 제안했습니다. 카피 피해 디자이너, 관련 전문 법률가 등도 소개해 줬습니다. 이 덕분에 꼭지 수가 총 9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보도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디자인 도용 피해 디자이너·동대문 상인·주요 패션업체 종사자·민간 패션단체 임원·법률가·대학교수 등 30명 이상을 직접 만나거나 접촉해 취재했습니다. 동대문 쇼핑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취재도 했습니다. 실명 언급을 원치 않을 경우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도용 문제를 다룬 기획 보도·단건 보도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보도 기획 과정에서 기존 보도와의 차별화를 고민했습니다. 법률과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지만의 새로운 팩트와 관점을 발굴했습니다. 가령 온라인쇼핑몰의 카피 확산 책임을 제기한 것은 본지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디자인 보호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카피 근절 방안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홀대 받는 사실은 본지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본보가 카피 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의 조정·중재 기구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도 기존 보도와의 ‘차별점’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업체 A사가 1인 디자이너 브랜드 ‘캄퍼씨’의 후드티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A사는 카피 상품 판매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문근영 후드티’ 카피 상품이 퇴출됐습니다. A사 대표는 해당 보도 직후 기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유혹에 넘어갔던 거 같다”며 카피 상품 판매를 시인했습니다. A사 대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동대문 상권의 카피 생산·유통 실태’를 다룬 기획 3화를 보도한 후 주말에 동대문을 재방문했을 때 한 상인은 "이제는 카피 상품을 함부로 홍보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본보는 상인들에게 카피 상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 패션 디자인 보호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하다는 단독 기사 성격의 기획 7화 보도. 서울시 디자인재단 측은 해당 보도 직후 기자에게 연락해 "올해 디자인 권리보호 관련 예산을 전부 소진한 만큼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몰 M사는 <뉴스1> 취재가 시작되자 ‘카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동료 기자와 출입처 관계자 등으로부터 “꼭 필요한 기획이다” “응원한다” “디자이너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를 잊지 않겠다” 등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메인(주요 기사)에 걸리고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숱하게 공유될 정도로 주목 받았습니다. 독자 반응이 ‘찬반’으로 갈리더라도 디자인 도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보는 이 같은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신청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에 피신청되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1회 전체 총평
35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전국에서 66건 작품이 응모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세계일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작은 제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끈질기게 보완 취재를 이어간 기자의 집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매우 특수한 분야, 일반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취재하면서 결국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군사법 체계 최고 수장이 파면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라는 의미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 사실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옮은 것이냐에 대한 일부 의견도 나왔다. 취재원 보호 대의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에 심사위원 모두 공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 대해 심사위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경향신문 보도는 산재 사망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 주제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사도 좋았지만 특히 1면에 사망자 명단을 싣는 파격적인 편집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명단을 마우스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역시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근래 들어 가장 뛰어난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고, ‘종이 신문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일깨운 보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훈 작가의 ‘가장 무서운 기사’라는 평가에 심사위원들도 공감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는 언론이 일회성 집중 기획이 아닌 평상시에도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120년 전통의 미쉐린 평가에 대한 언론의 과감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해외 취재 등 입체 취재가 돋보였고, 많은 해외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작으로 꼽은 심사위원도 있었다.
한편, 이 보도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 점에서 수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민간단체에 불과한 미쉐린에 대해 공영방송이 너무 과도한 취재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영방송은 보다 공적 영역에 취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충청타임즈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기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언론이 무소불위의 민선시장 인사비리를 집요한 취재로 제어했다는 점에서 수작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2년 7개월간 천안시의 ‘구독중단’ ‘광고중단’ ‘취재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라는 이른바 4개 불이익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보도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더해 동료 지역언론의 외면까지 극복하면서 진실을 밝혀낸 매체의 집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부산의 <슈퍼타워>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 해운대라는 지역 문제를 다뤘지만 전국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다. 화재와 빌딩풍 등 초고층 재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공들인 작품으로 꼽았다. 특히 직접 소방훈련을 시험해 보이는 등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