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④ 제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공공 시설로, 이곳에 입점해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울산시의 재산인 시장 건물을 빌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재산을 빌려 돈을 벌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팔거나 횟집, 초장집 장사를 하는 수산소매동 74개 가게 중 대다수는 특정 상인들이 30년째 독점해 왔습니다.
처음 이 제보를 접했을 때는 불법 독점이 30년간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려웠지만 취재 결과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1990년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문을 열 때부터 영업을 시작해 30년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영업을 독점해 왔던 겁니다. 가게 자릿세도 1년에 45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울산 최대 상권에 입지가 있어 영업도 잘 되니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여기에 독점 영업권을 누리는 상인들 중 일부는 자신도 울산시에게 가게를 빌린 세입자이면서, 영업권을 다른 상인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자릿세를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가져가는 ‘봉이 김선달’식 장사를 해 온 사실 또한 확인됐습니다. 가게를 빌려주는 울산시는 진작부터 불법인 걸 알고 있었지만, 상인들의 민원과 집단행동이 성가시고 무서워 30년간 잘못된 행정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시민 공공의 재산을 특정인들이 30년간 독점해 왔고, 이 과정에서 상인들이 온갖 불법을 추가로 저지르고 있으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울산시가 불법을 방조해 온 이상 보도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부
뉴스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불법 재임대를 준 상인
-재임대 가게를 빌려 영업한 상인
-공개입찰 방식으로 수산소매동에 입점해 영업한 적이 있거나 영업중인 상인들
로 신상이 공개될 경우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 등이 염려된다는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취재진 간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진이 제보자를 모두 직접 만났고 인터뷰, 현장 촬영 등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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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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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에 끼친 영향
울산MBC의 연속 고발 보도는 지난 1990년부터 30년 동안이나 계속된 울산시의 불법 행정과 상인들의 각종 탈법 행위를 완전히 철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취재가 이어진 기간 내내 울산시에 왜 불법 행정을 반복했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지 묻고 따지고 지적했지만, 뉴스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울산시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특정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을 해 준 게 불법 행정이었음을 인정하지만,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수의계약을 연장할 의사를 비쳐 왔습니다. 하지만 뉴스 보도가 시작되자 상인들의 탈법 행위와 울산시의 불법 행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독점 영업권을 누려 온 상인들에 대한 비판보다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울산시에 대한 지적이 더 거셌습니다.
보도 이후 울산시는 뒤늦게 기존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결국 기존 상인들의 독점 영업권을 모두 거둬들이고, 내년부터는 수산소매동 모든 점포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점 영업권을 누려온 상인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하며 반발했지만 이어진 후속 보도 속에 공개입찰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얼마 전 내년부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세입자들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30년간 수의계약 관행을 계속해 온 울산시의 잘못된 행정 관행을 폭로하고, 3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울산시가 불법을 방치한 결과 상인들의 불법 재임대, 지나치게 낮은 수의계약가, 공개입찰로 입주한 상인들과의 차별 문제 등 수산소매동의 잘못된 영업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울산시가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으며, 결국 30년만에 불법 수의계약을 모두 철폐해 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보도이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의 불법과 부조리를 통렬하게 고발해, 언론의 사회 감시와 변혁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구현한 보도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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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심사평
제351회 전체 총평
35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전국에서 66건 작품이 응모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세계일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작은 제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끈질기게 보완 취재를 이어간 기자의 집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매우 특수한 분야, 일반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취재하면서 결국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군사법 체계 최고 수장이 파면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라는 의미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 사실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옮은 것이냐에 대한 일부 의견도 나왔다. 취재원 보호 대의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에 심사위원 모두 공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 대해 심사위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경향신문 보도는 산재 사망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 주제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사도 좋았지만 특히 1면에 사망자 명단을 싣는 파격적인 편집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명단을 마우스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역시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근래 들어 가장 뛰어난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고, ‘종이 신문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일깨운 보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훈 작가의 ‘가장 무서운 기사’라는 평가에 심사위원들도 공감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는 언론이 일회성 집중 기획이 아닌 평상시에도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120년 전통의 미쉐린 평가에 대한 언론의 과감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해외 취재 등 입체 취재가 돋보였고, 많은 해외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작으로 꼽은 심사위원도 있었다.
한편, 이 보도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 점에서 수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민간단체에 불과한 미쉐린에 대해 공영방송이 너무 과도한 취재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영방송은 보다 공적 영역에 취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충청타임즈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기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언론이 무소불위의 민선시장 인사비리를 집요한 취재로 제어했다는 점에서 수작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2년 7개월간 천안시의 ‘구독중단’ ‘광고중단’ ‘취재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라는 이른바 4개 불이익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보도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더해 동료 지역언론의 외면까지 극복하면서 진실을 밝혀낸 매체의 집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부산의 <슈퍼타워>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 해운대라는 지역 문제를 다뤘지만 전국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다. 화재와 빌딩풍 등 초고층 재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공들인 작품으로 꼽았다. 특히 직접 소방훈련을 시험해 보이는 등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