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아래 항목 중 선택 후 제작경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이재용 재판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위
-경향신문은 오는 1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연속보도를 해왔습니다. 준법감시위가 재판의 쟁점이 된 이유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할 경우 이를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반영해 이 부회장을 감형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됐던 준법감시위 평가기준, 전문심리위원 평가보고서, 전문심리위원들 간의 의견 충돌 등을 처음으로 시민에게 공개하면서 ‘이재용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재판에 대한 사법 감시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합니다.
■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진 이재용
-경향신문이 준법감시위 연속보도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준법감시위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룹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뇌물액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본 뇌물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2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파기환송심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집행유예 선고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
-논란은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있을 경우 양형조건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요구에 따라 지난해 2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계열사 7곳의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 ‘범죄가 발생한 사후에 면책을 해주는 게 적절하냐’고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검도 ‘정준영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예단을 드러냈다는 취지로 기피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 한 달 만에 종료된 준법감시위 실효성 평가…재판부가 심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9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된 만큼 특검은 준법감시위가 총수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만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충분한 기간 두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나치게 심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오는 2월 법관 인사 대상이어서 재판부가 심리를 서둘렀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었습니다. 재판은 지난해 11월13일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인 지정, 12월3일 전문심리위원 평가보고서 제출, 12월7일 전문심리위원 의견 발표, 12월30일 결심 공판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삼성전자 등 7개 삼성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약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반영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재벌 총수들이 앞다퉈 돈을 들여 준법감시제도를 만든 뒤 감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사법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경향신문, 준법감시위 평가기준·평가보고서 최초 공개
-이에 경향신문은 이러한 재판 과정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연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사법정의입니다. 언론이 이 과정을 세세히 보도한다면 재판부도 일각의 의혹처럼 ‘이재용 봐주기’ 재판 또는 ‘깜깜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에 맞게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됐던 준법감시위 평가기준, 전문심리위원 평가보고서, 전문심리위원들 간의 의견 충돌 등을 처음으로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재판부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이 <7일 나오는 ‘삼성준법감시위’ 평가…‘절차 불공정’ 논란 계속(2020년 12월7일자 8면 보도)> 등 보도를 통해 평가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평가 과정이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다음날인 지난달 7일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 역시 경향신문 보도에 움직였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특검, 전문심리위원 3인이 동의할 경우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결정했고 특검, 전문심리위원 3인 역시 보고서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만 공개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매체 중 유일하게 경향신문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하라”(2020년 12월17일 온라인 보도)며 보고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저녁 준법감시위는 긴급회의를 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삼성 준범감시위 평가기준 최초 공개 - [단독]‘삼성준법감시위 검증기준, 총수 견제 빠져 실효성 의문’(2020년 11월11일자 1면 보도) + “당연한 내용들만 형식적 나열…실질적 평가 사실상 불가능”(2020년 11월11일자 8면 보도)
-시험이 공정한지를 보려면 시험문제가 뭔지 봐야 합니다. 일부러 쉽게 출제한 건 아닌지 또는 시험범위가 아닌 엉뚱한 범위에서 출제한 건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시험문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특검과 변호인에게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평가항목’을 각각 제출하라고 말했지만, 양측이 어떤 내용의 평가항목을 제출했는지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처음으로 특검과 변호인이 각각 제시한 준법감시위 평가기준을 입수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은 총 10개분야 및 12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제출했고, 특검은 총 5개의 평가항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평가항목이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시험문제’인지 전문가 4명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4명의 전문가 모두 “이 부회장 본인이 제시한 ‘위법행위 관여자 주요보직 배제’ 평가항목에 따르면 본인이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4명은 “아무리 훌륭한 전문심리위원이라도 한 달만에 실효성을 평가하는 건 불가능하다” 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서류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 ‘깜깜이’로 이뤄지는 준법감시위 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 7일 나오는 ‘삼성준법감시위’ 평가…‘절차 불공정’ 논란 계속(2020년 12월7일자 8면 보도)
-준법감시위를 약 한 달 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한 지난달 7일 공판 전날 재판부 추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특검 추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추천 김경수 변호사가 결국 통일된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하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향신문만 유일하게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 과정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 다음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전문심리위원 3인의 준법감시위 평가보고서 최초 공개 - [단독]강일원, 삼성 준법감시위 14개 항목 ‘부정’ 평가…결론은 ‘중립’(2020년 12월16일 9면 보도)
-시험이 공정했는지 따져보려면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채점 결과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보도 당시에는 재판부가 특검, 피고인, 전문심리위원 3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보고서를 홈페이지 공개한다고 했지만 이 부회장만 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보고서 공개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전문심리위원 3명이 각각 쓴 보고서를 입수·분석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자체 분석한 보도를 통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재판부 추천 강일원 전 재판관이 총 18개 평가항목 중 14개 항목은 특검 추천 홍순탁 회계사와 동일하게 평가해놓고도 결론 부분에서는 ‘유보’로 적었다는 점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은 강 전 재판관이 적은 결론에 총수의 준법 의지 등 ‘시험문제’와 무관한 긍정적인 점이 반영됐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부회장 추천 김경수 변호사가 18개 중 5개 항목을 평가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서 ‘긍정’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4.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하라”(2020년 12월17일 온라인 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49207
-지난달 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특검, 전문심리위원 3인이 동의할 경우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9일까지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특검, 전문심리위원 3인은 보고서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만 17일까지 공개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매체 중 유일하게 경향신문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하라”(2020년 12월17일 온라인 보도)는 기사를 통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보고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저녁 준법감시위는 긴급회의를 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5. 전문심리위원 간의 갈등 최초 보도 - 삼성 준법감시위 ‘18개 평가항목’ 잡음 계속(2020년 12월21일 8면 보도)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전문심리위원 최종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이 지난달 16일 보도했던 최초보고서와 일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회장 추천 김경수 변호사가 전문심리위원 3인 모두가 18개 평가항목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던 것입니다. 앞서 경향신문은 김 변호사가 총수의 준법의지 같은 18개 평가항목과 무관한 항목들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검 측 홍순탁 회계사 역시 지난달 7일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일에서 김 변호사를 겨냥해 ‘시험문제’와 무관한 부분을 평가에 반영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변호사는 전문심리위원들 사이에 별다른 논의 없이 18개 평가항목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평가항목을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서에 추가한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김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강일원 전 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는 18개 항목을 확정하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즉 출제자끼리 시험문제를 두고 ‘말바꾸기’ 공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전문심리위원 간의 갈등을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결국 한 달도 안 되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평가가 이뤄지는 바람에 위원들이 평가항목조차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6. 재판부가 낸 ‘마지막 숙제’를 둘러싼 양측의 최후 의견서 공방 - [단독]삼성 “총수 뇌물사건, 대외 심의 강화로 방지” 특검 “그룹 차원 조직 범행…수박 겉핥기 처방”(2020년 12월30일 10면 보도)
-경향신문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과 변호인이 주고 받은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 보도했습니다. 이 의견서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최후 석명(당사자 주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구한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병철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220억 상당 뇌물을 건넨 사건 등 역대 총수가 관여한 8개 범죄에 대해 원인 분석 및 예방책이 마련됐는지에 대한 석명을 구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이 이뤄져야만 총수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대통령 뇌물 공여 범죄는 금융실명제 등으로 재발 위험성이 없고, 나머지 범죄는 준법감시위의 대외후원금 심의 강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총수 관여 8개 범죄는 옛 미래전략실 같은 그룹 컨트롤타워의 조직적 범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부회장은 그룹 컨트롤타워 존재를 부인하면서 수박 겉핥기식 대책만 내놨다고 의견서에서 지적했습니다.
7. 이재용의 ‘마지막 숙제’ 반려한 재판부
삼성, 이재용 결심 공판 전날 추가 의견서…재판부 반려했다(2021년 1월6일 11면 보도)
-경향신문은 이 부회장이 재판부가 최후 석명을 구한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반려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마지막 의견서 반려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게 ‘준법감시제도의 최소 요건은 법적 위험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수 관여 범죄 8개의 법적 위험 평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난달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8개 총수 관련 범죄는 대외후원금 심의 강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이날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측은 결심 공판 전날에 74쪽짜리 의견서를 또 제출한 것입니다. 법적 위험 평가를 추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판단할 중요자료이므로 추가 심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 항의에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열지 않고 이 의견서를 이 부회장 측에게 그냥 돌려주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 재판 막바지가 돼서야 의견서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는 이를 반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준법감시위를 양형사유에 반영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중요한 지점을 독자적으로 포착해 기록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중요한 지적사항에 답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오는 18일 선고에서 준법감시위를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반영한다면 경향신문은 이날 보도를 기준으로 판결이 정당하냐는 취지로 비판 보도할 것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실명을 밝힐 수 있는 취재원의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실명을 기사에 밝혔습니다. 재판 진행에 관해 의견을 밝힌 판사들은 익명으로 처리해 취재원을 보호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그 외 취재와 보도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에 기술한 7개 보도는 모두 경향신문이 처음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경향신문이 개별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 보도([단독]강일원, 삼성 준법감시위 14개 항목 ‘부정’ 평가…결론은 ‘중립’한 다음날 삼성전자 홍보가 경향신문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산업부 출입기자에게 개별적으로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이 미디어오늘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7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30여개 매체가 강일원 전 재판관이 18개 중 10개 긍정 평가를 했다는 반대 취지의 보도를 한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기자들에게 배포된 참고자료에 적힌 18개 평가항목은 실제 평가항목과 무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짜집기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민변 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도 지난달 20일 “준법위 평가 왜곡한 삼성의 언론조작 행태, 재판부는 준법위 양형 반영 즉각 포기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참고: 미디어오늘 <삼성, 강일원 전 재판관 “준법감시위 긍정 평가” 보도 작업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5958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의 이번 기사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평가 기준, 전문심리위원 평가 보고서를 공개한 최초 보도입니다. 보도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건강한 감시와 비판에 기여했다고 자평합니다. 경향신문 보도로 인해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 점, 경향신문 보도로 인해 준법감시위가 보고서 공개에 동의하게 된 점 등에 대해 1번 항목에서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받지 않았고 자료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한 정보를 보도 목적에만 사용했으며, 취재원을 보호했습니다. 이밖에 모든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4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7편이 출품됐다. 이 중 21편이 두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심사를 통해 9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 1부문에선 JTBC <은수미 캠프 성남시 채용비리 의혹>, MBC <재산 914억…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 한국일보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남시 의혹> 보도는 공채영역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두 달간 꼼꼼한 취재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심층보도 기사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범위한 취재원에 대한 추적보도를 통해 낙하산 인사 등 일선 지자체의 고질적 병폐인 인사문제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도 의미가 컸다는 평이다. <아빠 찬스> 보도는 끈질긴 취재를 통해 뇌물제공으로 취재를 무마시키려는 부조리를 고발함으로써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점이 적극 어필됐다는 평이다. 정치인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공정, 정의 이슈를 재차 공론화시킨 점도 호평을 이끌어냈다. <모자 비극> 보도는 소외계층의 그늘을 입체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제도적 맹점을 짚어내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언론 본연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보도부문에선 연합인포맥스의 <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시너지 기대’ 등>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항공업계 재편 과정을 비롯해 향후 시너지효과까지 폭넓고 입체적으로 다루는 한편 충실하고 다양한 후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국민일보의 <극단으로 안내하는 알고리즘 해설서-상식이 2개인 나라 시리즈>와 서울신문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노동 리포트> 보도가 함께 수상했다. <알고리즘> 보도는 다양한 사회 분열과 갈등현상을 알고리즘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폭과 깊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기획보도 특성을 반영한 수작으로 평가됐다. <달빛노동>은 야간노동자 등 사각지대에서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집중 조명해 따뜻한 사회적 시선을 유도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광주의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 보도는 직접 경매과정에 참여한 참신한 기획과 깊이 있는 심층보도를 통해 선진유통체제 전환의 시급성을 일깨워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JTBC 부산총국 <소방관들의 눈물 ‘부조리 보고서’> 보도는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행정 일각의 적나라한 부조리를 고발, 소방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과 소방행정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촉구했다는 점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JIBS제주방송 <제주 지하수의 경고 균형이 무너진다> 보도는 지하수 문제를 현장감 있게 심층 보도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책적 대안 마련을 적극 유도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