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중순,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아기가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초기 취재 당시 아이의 사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언론 취재를 회피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단발성으로 기사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계속된 취재로 “몸에 멍이 있었지만, 때려서 생긴 상처인지는 증거가 없다”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멍자국’이라는 작은 단서를 쥐고, 아이가 심각한 아동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숨졌던 대학병원을 수소문하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병원 관계자로부터 ‘학대 가능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학대가 아니고서는 사람 몸이 이 지경이 되느냐”는 짧은 말을 남긴 겁니다. 학대 정황은 선명했고, 경찰의 대응은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취재팀은 한 달 가까이 어린이집,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 가족의 이웃, 숨진 아이가 다니던 병원, 수사기관 등을 다각적으로 끈질기게 취재해 사건 경위에 대한 여러 사실관계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팀은 경찰의 방대한 수사기록은 물론,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과수의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 결과를 실제 현장취재와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사망 약 한 달 뒤인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사건 전모를 드러내는 5편의 리포트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을 며칠 앞둔 1월 5일과 6일에는 양부모의 범행 동기와 ‘살인죄’ 입증 여부, 그리고 경찰 수사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일련의 연속 단독보도를 통해 자칫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다시 공론화 시켰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관련자 징계는 물론 각종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도, 소아과 의사도…숨지기 전 세 차례나 신고했다
취재 과정에서 사망 한 달 전인 9월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이 사실은 동시에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과연 한 번의 신고가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 경찰 모두 ‘아동학대 신고는 개인정보’라면서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루트로 사실 확인을 시도하던 중,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경찰 관계자로부터 ‘양천경찰서에서 오늘 급히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9월 신고사건만 보도가 됐다면서 나머지 신고 건들을 논의했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가, 아기가 숨지자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면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고가 있었다면, 필경 신고를 한 사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숨진 아기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는 데 취재력을 집중했습니다. 아기를 입양한 기관, 아기가 다니던 어린이집, 멍투성이인 아기를 진료했던 소아과와 정형외과 등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 아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책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되풀이된 학대 신고의 조각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취재팀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양부모의 지인들, 소아과 원장이 저마다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경찰은 “마사지를 해주다 멍이 들었다”는 등 부모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차례 중 한차례도 분리되지 못했던 아기는 결국 숨진 뒤에야 부모의 학대에서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1. [단독] 숨지기 전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부모 말만 믿었다 (10월 15일)
-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이때마다 경찰이 부모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하고 최초 보도함.
2. 입양기관도 10여 차례 '집중 상담'…경찰 뒤늦게 재수사 (10월 16일)
-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첫날, MBC는 숨진 아기가 다녔던 소아과와 정형외과를 방문해 진료의사 증언과 재수사 상황을 단독 취재함. 아기를 소개해줬던 입양 기관에서도 학대를 의심해 넉 달간 열 번 넘게 상담을 했던 사실도 인터뷰해 보도함.
□ 이웃도 지인도 교사도 알았는데…경찰만 몰랐던 집요한 학대
보도가 나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즉각 진상조사에 돌입했고, 양천경찰서는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가 아닌 형사과에서 그동안의 신고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자체 조사인 만큼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취재팀은 이웃들과 지인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엄마 장 씨가 평소 지역 맘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전언을 접하고는, 해당 카페를 수소문했고 카페 회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또한 장 씨가 코로나19로 공동육아를 하던 동네 모임, 그리고 양부모가 출석하던 입양가족 모임의 존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장 씨가 집이나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 숨진 아기를 혼자 두고 수십 분씩 자리를 비우는 등 방임을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물리적 학대의 경우 아파트 이웃들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망 직전 헬스장 덤벨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 것을 비롯해, 아기 혼자 있는 집에서 수시로 장 씨가 고함과 괴성을 질렀지만, 정작 놀이터에 데리고 나와 보살핀 건 친딸뿐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등원 직후부터 꾸준히 멍 자국과 실금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팀은 단독으로 확보한 국과수의 부검 소견서 등을 토대로 아기의 몸 상태를 시점 별로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어린이집 관계자, 이웃 주민들의 방대한 경찰 진술 내용과 사망 당일 택시 기사의 진술 내용 등이 담긴 방대한 수사기록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사망 직전 촬영된 ’학대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것도 성과였습니다.
한편, 경찰 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아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구체적인 팩트들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학대 신고를 묵살한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3. [단독] 사망 당일 '학대' 촬영까지…'쿵쿵' 소리 들렸다 (11월 10일)
- 끔찍했던 사망 당일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최초 보도함. 양어머니 장 씨가 '학대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과 사망 직전 이웃 주민이 들었던 둔탁한 소리 등 결정적 증언을 단독 취재해 장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사실상 입증함.
4. [단독] '입양 단체'서 일했던 엄마…"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 (11월 10일)
- 장 씨의 주변인 취재를 통해 장 씨가 유학 이후 입양단체에서 일했으며 과시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또한 장 씨가 입양 이후 아기에게 정이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파악함. 이처럼 충동적인 입양의 결과 아기는 사망 당시 온 몸에 중상을 입었는데, 구체적인 의료진 소견과 함께 추가 폭행 가능성 등을 취재해 보도함.
5. [단독] 경찰이 외면하는 사이…"기아 아동처럼 말랐다" (11월 10일)
- 경찰이 어린이집 원장과 소아과 원장에게서 구체적인 신고를 접수했으며, 수사 당시 어린이집 결석 기록과 아기 몸무게 추이 등 물적 증거가 있었는데도, 학대 신고를 3차례 묵살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해 보도함.
□ 추가로 드러난 ‘학대 동영상’의 존재..양엄마 결국 구속
후속 보도 이튿날에는 양엄마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전날 밤 MBC의 집요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처였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가 기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바꾸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도 취재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학대 동영상’의 존재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장 씨의 집요했던 ‘카톡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 사건 전후의 납득하기 어려웠던 의문희 행적들도 치밀하게 파악해 연속 단독보도를 이어갔습니다.
6. [단독] '학대 동영상' 또 있었다…'두 얼굴의 엄마' 구속 (11월 11일)
- 학대 가해자인 양엄마가 지난 8월에도 숨진 아이를 학대하면서 영상을 찍은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보도함. 장 씨는 다리를 벌려 넘어뜨린 후에도 고통스러워하는 아기를 보고 학대를 멈추지 않은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함. 뜨거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쇄골이 부러진 아기를 재차 강하게 밀었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확보함.
7. [단독] "신체적 학대는 끝까지 부인…신고되자 증거 인멸" (11월 11일)
- 양엄마 장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꾼 내용을 취재함. 또, 장 씨가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을 신경 쓰는 성격이었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진 이후 증거를 삭제한 정황을 단독 취재해 보도함.
□ 양부모 ‘에세이’ 내용 단독 입수..전담 수사팀 부실수사 확인
MBC는 특히 양어머니 장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입양기관과 국과수의 기록은 물론, 양천경찰서 전담 수사팀이 ‘3차 신고’에 연루된 소아과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독 취재해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 [단독] '정인'이가 '율하' 된 까닭은?…양부모가 쓴 글 보니 (1월 5일)
- 장 씨가 정인이를 데려오며 제출한 ‘에세이’ 내용을 단독 입수해 보도함.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들의 진술과, 장 씨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맘카페 게시글 내용을 근거로 장 씨의 석연찮은 입양 동기를 밝혀냄.
9. [단독] "마지막 기회였는데"…경찰은 병원조차 안 갔다 (1월 6일)
-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당일에는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였던 ‘3차 신고’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팀이 정인이를 진료했던 소아과 2곳 모두 방문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은 사실을 확인해 단독 보도함.
- ‘3차 신고’에 연루된 서울 강서구의 소아과 2곳 원장을 모두 끈질기게 설득해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팀이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경찰의 인정을 이끌어냄.
- 해당 보도 직후 당초 ‘주의’ 수준의 경고만을 받았던 서울 양천경찰서 간부들이 추가로 대기 발령 조치됨.
10. [단독] '살인죄' 적용의 열쇠…"쿵쿵" 소리의 진실은? (1월 6일)
- MBC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웃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직접 취재한 이웃 증언을 교차 검증해 과연 ‘상해치사’라는 죄목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을 던짐. 정인이의 부검 기록과 자문의사의 소견을 종합할 때 살인죄 적용이 필요함을 실체적으로 입증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과 수사기록 출처는 모두 취재팀과 어떠한 이해관계나 친분관계도 없었으며, 오로지 정인이 사망의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끈질긴 설득 끝에 취재에 응한 이들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 수사기록 일체 선행보도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BC의 11월 10일과 11일, 집중 보도 직후 3일 연속 포털사이트에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묻힐 뻔한 사건이 한 달 만에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 등 통신사는 물론 KBS와 조선일보 등 거의 모든 주요 방송과 신문 매체가 MBC를 인용해 양엄마의 사건 당일 행적과 증거 인멸 시도 등을 보도했습니다. 1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타 매체들이 보도한 해당 사건 관련 보도가 420여 건에 이릅니다.
또, MBC 보도 이후 온라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MBC 보도 캡처 사진과 함께 청원 참여 독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MBC 보도에 힘입어 청원 종료 마지막날이었던 11월 18일 오후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고,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동관련 시민단체들도 MBC 보도 이후 부실 수사 항의 시위 등을 개최해 여론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더 이상 아동학대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아동학대에 총리이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학대 정황이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즉각 임시 분리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처벌 강화 TF팀이 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1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사건을 분석하고,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될 경우 72시간 동안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해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세균 총리의 약속처럼 1년 안에 아동학대로 2차례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면 아동의 분리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묵살했던 경찰에 대해 뒤늦은 문책도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신고를 접수한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신고를 담당해 수사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첫 번째 신고를 처리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감독 책임을 물어 여성청소년계장에게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를,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결정하며 총 12명을 징계했습니다.
부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아동학대 의심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와 관련헤 신고의무자 고지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고지제도란 이후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교사나 담당공무원 등 모든 신고의무자에게 “당신은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알려주는 걸 일컫습니다. 이 결과는 곧 일선 기관에 하달됐습니다.
□ MBC 보도 이후 정부의 대책 일지
- 11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 골든타임 안 놓치겠다”
- 11월 29일 보건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등 매뉴얼 발표
- 12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경찰 무더기 징계
- 12월 8일 서울 남부지검, 부모 기소.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결과 발표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엄마에 의해 딸에 대한 아동학대가 이뤄졌음을 증언한 이웃과 병원 관계자 등 이 사건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재팀은 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직접 인터뷰까지 했지만, 신고자가 누군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 취재팀의 취재 내용은 서울 남부지검의 최종 수사결과 보도자료, 그리고 양부모의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나 민‧형사상 소송 피신청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5회 전체 총평
2021년 신축년 첫 달인 ‘제36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72편이 응모했다. 각 사에서 엄선한 수작이 다수 응모한 가운데 총 7편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취재를 포함한 취재보도 부문에서 4편이 나왔으며 경제, 기획, 전문보도에서 각 1편씩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월성원전 폐쇄 의혹>(SBS 탐사보도1부 박상진·권지윤·김도균·김관진·소환욱 기자) 보도와 <강기윤 의원 ‘편법증여’ 및 ‘법안 셀프발의’ 의혹>(JTBC 탐사기획1팀 이윤석·전다빈 기자, 기동팀 어환희 기자, 영상편집팀 김영석·이화영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팀’이 보도한 월성원전 의혹 기사는 응모작 중 최고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촉발된 월성원전 관련 보도의 최종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전검찰청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삭제된 문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이를 둘러싼 관계자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취재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지만 ‘팩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을 객관적 물증 자료를 통해 첫 입증한 점도 돋보였다. 언론의 기본사명 중 하나인 권력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JTBC의 강기윤 의원 보도건도 월성원전에 맞먹는 작품이었다. 자칫 보도가 없었다면 묻혀 버릴 사안을 끈질기게 보도하면서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보여준 수작이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강기윤 의원의 석연찮은 재산 부풀리기에 주목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통한 사실 확인, 내부 증언 등으로 뒷받침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과 같은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유사한 사례에 휘말린 다른 의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점도 높게 평가했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입장에서 빠지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보도였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출시 일주일 만에…‘20살 AI 여성’ 성희롱이 시작됐다 등>(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이효석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AI 여성 ‘이루다’는 해당 보도 이후 추종 보도가 이어지고 온라인 공간이 들썩일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왔다. 이슈의 중심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올바른 AI윤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기사 특성상 다소 자극적으로 흐르기 쉬웠지만 연속보도 내내 중심을 잃지 않고 사실 위주의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AI윤리를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오랜만에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고발기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고논란’ LG 구광모 회장 고모회사 추적해보니...일감 몰아주기 의혹>(JTBC 탐사2팀 전영희·강나현 기자, 영상취재팀 방극철·김진광 기자, 영상편집팀 박수민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LG가 오너의 특수 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의 첫 보도 후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정치권력과 함께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해당 보도 이후 LG는 오너 특수 관계인 소유의 모든 지분을 팔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면서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중간착취의 지옥도>(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남보라·박주희·전혼잎 기자)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달 기획보도 부문에는 여러 수작이 많았지만 기획 아이디어, 취재의 완성도, 사회적 파장 등에서 <중간착취의 지옥도>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100여명의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하청업체의 애로와 문제점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면서 기획보도의 새 전형을 만들었다. 인터랙티브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면서 지면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문중원 기수사건 불공정> (부산일보 사회부 김백상·이우영·박혜랑 기자) 보도가 돋보였다. 2019년 11월 문중원 기수의 자살 당시부터 2년여에 걸쳐 집요하게 해당 사안을 파헤쳐 결국 검찰의 기소까지 이끌어내면서 추적보도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지역 언론의 강점을 보여준 수작이었다는 평가였다.
전문보도부문에서도 수상작이 나왔다. 사진부문에서 <“따뜻하게 입으세요”...노숙인에게 외투·장갑 벗어준 시민>(한겨레신문 사진부 백소아 기자)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이 주는 메시지와 사회적 파장이 큰 작품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