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8월 말 인천 서구 주님의교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신도와 그 가족 등 3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든 언론이 감염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주님의교회 예배 방식에 궁금증이 생겼고,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주님의교회 A 목사의 설교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했다.
그는 한 영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성연애자들과 사이비·이단, 신천지에서 나왔다”, “바이러스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고 경고한 것”이라는 등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
“QR코드(격자무늬 2차원 코드)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조작될 수 있고 정신과 육체까지 다 조종될 수 있다”며 허위사실도 퍼뜨렸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주님의교회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A 목사 설교대로라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교회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셈이다.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A 목사가 코로나19 시국에 지극히 경솔한 발언을 한 것이었고, 종교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회면에 <집단 감염 주님의교회 목사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 궤변>이란 제목의 첫 기사를 냈다.
반응은 뜨거웠다. 방송사와 중앙지들이 앞다퉈 A 목사 궤변을 기사화했고 온 국민이 그의 허무맹랑한 발언을 맹비난했다.
결국 주님의교회 측은 문제의 설교 영상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A 목사 궤변 보도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A 목사 관련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주님의교회를 탈퇴한 신도들로 A 목사와 그 가족의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우선 A 목사가 집단 감염 사태와 궤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한 달여 만에 미국으로 건너가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제보자가 보내준 영상에는 A 목사가 지난해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배당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춤판을 벌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 목사와 가족, 신도 등 20~30명이 서로 바짝 붙어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제보 영상은 3분여 분량에 불과해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님의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봤고, ‘San Francisco Revival October 2020!’이란 50분짜리 원본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A 목사의 미국 집회 일정도 입수했다.
A 목사가 춤판을 벌인 시점은 작년 10월로 그 당시에도 전 세계에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특별여행주의보 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와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국에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A 목사의 미국 춤판을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여행 자제’ 와중에 미국서 춤판… 정말 왜 그러십니까> 제목의 기사가 1월5일자 인천일보 1면 톱으로 실렸다.
이후에도 관련 영상들을 추가로 입수해 원정 예배 시간에도 춤판이 벌어진 사실을 폭로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방역수칙’을 확인해 A 목사의 현지 방역수칙 위반 사실과, 그가 국내에서 헌금으로 고가의 집 3채를 구입했다는 의혹 등을 잇따라 보도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이번 기사 작성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시각화’였다.
생동감 넘치는 춤판을 단순히 글자로만 표현하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해 인천일보 디지털뉴스부와 협업해 보도용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온라인 기사는 영상을 첨부해 입체화할 수 있었지만, 영상을 담지 못하는 지면이 문제였다. 영상에서 A 목사를 중심으로 가장 격렬했던 춤판 장면을 여러 컷 캡처한 뒤 이 중 최종 3장을 선별하고 기사 상단에 배치해 최대한 현장감을 살렸다.
여기에 더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기사 끝부분에 삽입해 지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A 목사의 헌금 횡령·유용 의혹에 대해선 교회와 개인 재산권을 다뤄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그 가족이 보유 중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입수해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는 등 신중한 보도를 이어갔다.
A 목사는 인천일보 취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그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목사 궤변 보도는 수많은 방송사와 중앙지가 취재 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 목사가 불과 한 달 전 예배에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발언한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전국적 망신을 산 A 목사는 곧바로 영상을 지우고 교회명을 바꾸기로 했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미국으로 건너가 신도들과 춤판을 벌이는 등 그의 ‘막장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미국 춤판 보도는 다른 매체들이 뒤따라 보도하지 않았지만 헌금 횡령 의혹 보도는 종교 전문매체인 뉴스앤조이와 대중 종합지 더팩트 등이 깊이 있는 취재로 같은 의혹을 다뤘다.
<타 매체 보도>
▲8월31일 중앙일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 설교한 교회서 확진 38명 나왔다>
▲8월31일 연합뉴스 <“코로나19는 하나님 심판…” 집단감염 교회 목사의 황당한 설교>
▲8월31일 매일경제 <‘코로나19는 하나님 심판·경고’라더니 설교 목사 확진>
▲8월31일 서울신문 <“하나님이 심판한 것”...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한 교회 목사 설교 논란>
▲8월31일 한국경제 <“코로나는 하나님 심판”이라던 교회서… 한달 뒤 ‘무더기 확진’>
▲8월31일 아시아경제 <“코로나19,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 인천 교회 목사, 설교 논란>
▲8월31일 인천투데이 <인천 교회發 확진자 93명··· ‘예견된 결과’>
▲8월31일 머니투데이 <“코로나는 하나님 심판”이라던 목사… 그 교회서 38명 ‘감염’>
▲8월31일 머니S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 외치던 목사 확진… 교회서는 집단감염>
▲8월31일 민중의소리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 설교하더니… 인천 서구 교회서 38명 무더기 확진>
▲8월31일 한국일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 집단감염 교회 목사의 설교 논란>
▲8월31일 프레시안 <“코로나는 하나님 심판” 설교했던 교회 목사가 코로나 걸려>
▲8월31일 천지일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설교 논란… 정작 그 교회서 38명 ‘확진’>
▲8월31일 YTN <“코로나19가 하나님 심판?” 황당한 설교... 주택가 몰래 예배도 잇따라>
▲8월31일 채널A <“코로나는 하나님 심판”… 설교한 교회서 40명 감염>
▲8월31일 MBC <“백신 맞으면 조종당해”… 설교하며 ‘음모론’>
▲8월31일 부산일보 <“코로나19 하나님 심판” 인천 목사, 자신도 확진 판정에 교회도 집단 감염>
▲9월1일 SBS <“코로나, 하나님의 심판” 설교 한 달 뒤 38명 집단감염>
▲9월1일 아시아투데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 설교한 교회서 38명 집단감염>
▲9월1일 MBN <“코로나는 하나님 심판” 설교한 목사, 교인과 집단 감염>
▲9월1일 JTBC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 설교한 목사도… 또 무더기 확진>
▲9월1일 신아일보 <QR코드하면 중국으로 정보 넘어가… 설교 목사 확진 판정>
▲1월21일 뉴스앤조이 <‘5조 원·10만 평’ 건축 헌금 강조한 목사… 뒤로는 교회 보증금 빼 전원주택 지어>
▲2월3일 더팩트 ‘'목사에게 교인은 봉?’… 5조 헌금 강요 교회의 ‘이면’ [탐사이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 신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한다. 목사의 발언 하나하나가 신도들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면서 코로나19를 소재로 삼아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다고 한다.
A 목사 궤변 보도는 ‘나를 따르는 신도들이니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거야’라고 착각했던 목사들에게 던져진 엄중한 경고이자 교훈일 수 있다.
이후 후속 기사로 A 목사의 미국 춤판과 헌금 횡령·유용 의혹 보도를 이어가면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 매 기사마다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고, A 목사를 비난하는 내용도 많았다.
인천일보 기사에 용기를 얻은 전 신도들은 A 목사를 상대로 헌금 반환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헌금 사용 내역 등이 드러나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춤판을 벌인 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외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 변이 바이러스를 해외에서 국내로 옮겨와 퍼뜨리게 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영국 등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경우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상 고발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내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방역당국이 정작 해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춤판을 벌인 뒤 국내로 들어온 내국민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을 때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방역수칙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실이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태영호 의원실은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해외 방역수칙 위반 시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상태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A 목사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해 해외 방역수칙 위반 사실과 종교계의 고질적 병폐인 헌금 횡령 의혹 등을 파헤쳤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미국 춤판 보도는 QR코드를 활용한 입체적 전달 방식으로, 지면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기성 매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 방역수칙 위반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을 예정이며, 헌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후속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5회 전체 총평
2021년 신축년 첫 달인 ‘제36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72편이 응모했다. 각 사에서 엄선한 수작이 다수 응모한 가운데 총 7편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취재를 포함한 취재보도 부문에서 4편이 나왔으며 경제, 기획, 전문보도에서 각 1편씩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월성원전 폐쇄 의혹>(SBS 탐사보도1부 박상진·권지윤·김도균·김관진·소환욱 기자) 보도와 <강기윤 의원 ‘편법증여’ 및 ‘법안 셀프발의’ 의혹>(JTBC 탐사기획1팀 이윤석·전다빈 기자, 기동팀 어환희 기자, 영상편집팀 김영석·이화영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팀’이 보도한 월성원전 의혹 기사는 응모작 중 최고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촉발된 월성원전 관련 보도의 최종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전검찰청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삭제된 문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이를 둘러싼 관계자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취재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지만 ‘팩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을 객관적 물증 자료를 통해 첫 입증한 점도 돋보였다. 언론의 기본사명 중 하나인 권력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JTBC의 강기윤 의원 보도건도 월성원전에 맞먹는 작품이었다. 자칫 보도가 없었다면 묻혀 버릴 사안을 끈질기게 보도하면서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보여준 수작이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강기윤 의원의 석연찮은 재산 부풀리기에 주목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통한 사실 확인, 내부 증언 등으로 뒷받침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과 같은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유사한 사례에 휘말린 다른 의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점도 높게 평가했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입장에서 빠지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보도였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출시 일주일 만에…‘20살 AI 여성’ 성희롱이 시작됐다 등>(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이효석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AI 여성 ‘이루다’는 해당 보도 이후 추종 보도가 이어지고 온라인 공간이 들썩일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왔다. 이슈의 중심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올바른 AI윤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기사 특성상 다소 자극적으로 흐르기 쉬웠지만 연속보도 내내 중심을 잃지 않고 사실 위주의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AI윤리를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오랜만에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고발기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고논란’ LG 구광모 회장 고모회사 추적해보니...일감 몰아주기 의혹>(JTBC 탐사2팀 전영희·강나현 기자, 영상취재팀 방극철·김진광 기자, 영상편집팀 박수민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LG가 오너의 특수 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의 첫 보도 후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정치권력과 함께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해당 보도 이후 LG는 오너 특수 관계인 소유의 모든 지분을 팔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면서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중간착취의 지옥도>(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남보라·박주희·전혼잎 기자)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달 기획보도 부문에는 여러 수작이 많았지만 기획 아이디어, 취재의 완성도, 사회적 파장 등에서 <중간착취의 지옥도>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100여명의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하청업체의 애로와 문제점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면서 기획보도의 새 전형을 만들었다. 인터랙티브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면서 지면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문중원 기수사건 불공정> (부산일보 사회부 김백상·이우영·박혜랑 기자) 보도가 돋보였다. 2019년 11월 문중원 기수의 자살 당시부터 2년여에 걸쳐 집요하게 해당 사안을 파헤쳐 결국 검찰의 기소까지 이끌어내면서 추적보도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지역 언론의 강점을 보여준 수작이었다는 평가였다.
전문보도부문에서도 수상작이 나왔다. 사진부문에서 <“따뜻하게 입으세요”...노숙인에게 외투·장갑 벗어준 시민>(한겨레신문 사진부 백소아 기자)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이 주는 메시지와 사회적 파장이 큰 작품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