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여름, 어둡고 더운 방 안에서 제보자 J씨를 만났습니다. 일면식이 전혀 없던 남자에게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영구 장애를 얻은 피해자였습니다. 본인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억울해 세상에 꼭 알리고 싶다며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당시 그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행인 B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 차례 주먹과 발길질을 당한 뒤 가까운 음식점으로 기어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는 그곳까지 따라와 10여분을 추가 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결과 이는 모두 사실로 파악됐습니다. CCTV를 확인한 용인서부경찰서 경찰도, 현장을 목격한 복수의 상인도 모두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사람을 죽일 듯 때렸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키우던 41살 가장 J씨는 이 폭행으로 전치 1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건 한평생 기저귀를 차는 신세가 됐다는 점입니다. 치아는 부러지고 방광은 파열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곳이 없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가해자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B씨는 항소하며 법정 공방이 길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J씨는 누누이 B씨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외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일보 취재진은 한순간 벌어진 이 사고를 ‘묻지마 폭행’으로 표현하면서 J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신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J씨와 간혹 안부를 물으며 시간을 보내길 어언 2년, 2020년 12월27일 오후 10시24분께. J씨가 기자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삶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방광 파열로 인해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기저귀 가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든다. 그만하고 싶다’는 장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만 삶을 멈추고 싶으니 남은 가족을 꼭 좀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J씨가 술에 취한 상태일지 위급한 상황일지 판단이 안 서 짧은 고민을 하다 인터뷰 당시 그가 말하는 것을 받아적었던 워딩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찾아본 그 파일엔 J씨가 ‘꼭 살아내겠다’고 다짐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아무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해 그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에게 J씨의 안위를 묻자 무사히 구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그는 며칠 뒤인 2021년 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자택 인근에서 끝내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J씨의 유족과 지인들이 제게 부고를 보냈습니다. 바다를 가고 싶다던 그의 마지막 말은 유언이 됐습니다.
다음날(1월11일) 곧장 장례식장을 향했습니다. J씨의 가족은 용인에서 400km 떨어진 멀고 먼 지역에 장례식장을 마련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차마 아빠의 부고를 알릴 수 없었다며 일부러 낯선 땅에 안식처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KTX를 타고 해당 지역을 향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로서 장례식장을 가는 것인지 ‘지인’으로서 가는 것인지 스스로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의는 표하되 비난이든 면박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J씨의 가족에게 다짜고짜 그의 ‘마지막 연락’ 얘기를 하며 ‘경찰 신고’를 말했습니다. 유족의 첫 마디는 “너무 고맙다”였습니다. J씨가 끝까지 의지했던 사람인 것 같다며 멀리까지 와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유족 한 분 한 분이 제 주위를 둘러앉아 그간의 고통과 설움을 얘기했습니다.
유족의 인터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J씨가 숱하게 자살예방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관으로부터 ‘그래서 언제 죽을 건데요? 무슨 도구로 어떻게 죽을 건데요?’라는 질문을 받음으로써 심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법원에 가해자와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는 내용, 경찰에도 여러 번 구조 요청을 했으나 나중엔 ‘그만 좀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한 탓에 그가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들렸습니다.
이때 저는 J씨와 J씨의 남은 가족에게 ‘기자’로서 도움이 돼야겠다고 결정하고 기사화를 희망한다는 제 의사를 전했습니다. 유족도 제 뜻에 동의하며 추가 취재를 약속했습니다.
경기도로 돌아오는 기차에서부터 과연 ‘묻지마 폭행’이 무엇인지, B씨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는 학문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명확한 정의와 개념조차 정립된 게 없었습니다. 처벌 역시 법원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처벌이 강하게 내려진 편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보 취재진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져 가중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해당 기사들을 싣게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이번 보도 및 취재는 묻지마 폭행 피해자 J씨의 생전 인터뷰와 메시지를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J씨의 가족 및 지인이 제공한 일기와 평소 이야기한 발언 등을 활용했습니다, 이밖에도 대검찰청, 용인서부경찰서 및 용인동부경찰서, 수원지방법원, 범죄심리학 또는 자살예방 관련 전문가, 용인지역 자살예방 전문기관 등을 취재하며 보도했습니다.
- 경기일보와 해당 기관 및 관계자 등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묻지마 폭행 후 3년, 죽음 내몬 사회 안전망> 연속 보도는 경기일보의 단독 보도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연속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일보 등 여러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출고하기도 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MBC ‘실화탐사대’ 등 각종 방송사에서도 유족과의 인터뷰를 희망한다며 약 한달 간 연락을 취해왔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이를 모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 타 매체 반향과 관련된 자료는 파일로 별도 첨부합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일보는 이번 <묻지마 폭행 후 3년, 죽음 내몬 사회 안전망>을 보도한 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합니다.
- 먼저 본보의 보도가 시작된 이후 용인지역 자살예방 전문기관은 ‘묻지마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기록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 상담 매뉴얼에서 수정해야 할 질문과 대응 답변을 추리고, 기존·신규 상담자에 대한 연령 및 성별 등을 체계적으로 리스트화해 관리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363 등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과 연계해 경찰과의 공조 관계를 구축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원 미상’ 상담자 역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을 용인지역에 한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살예방 매뉴얼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응원하는 주제의 글이 올라갔습니다. 가해자를 재수사하라거나 가중처벌하라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변화가 생기기를 바란다는 청원글입니다. 8일 오후 7시 기준 이 청원글에는 1천105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체 없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특정범죄에 대해 기존 형벌보다 2배까지 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부각하되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당 기사들이 보도된 뒤 기자에겐 묻지마 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다양한 제보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피해 정도와 처벌 정도가 달랐습니다. 이들의 여러 메일을 취합해 전문가들에게 전달하며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까지의 논문 등 관련 자료는 너무 오래돼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또는 검찰청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묻지마 범죄 예방 및 경찰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보도가 시작된 이후 본보 논설위원실과 데스크는 네 차례의 사설을 게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첫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 없어 무너진 이 사람에게 우리 사회, 끝까지 냉담했던 것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어려움을 반복해 호소하자 귀찮아했다는 증언이 남아있다”며 “죽음 만큼 힘든 현실을 상담할 유일한 출구였으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청원까지 간 묻지마 폭행 참변, ‘징역 8월’ 판결은 아무것도 못 했다>는 글을 통해서는 “아무런 잘못 없는 40대 인생이 피폐해졌다”며 “특별법 백번 제정해도 필요 없다. 법이 분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설들의 주된 요지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한국형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취재기자를 포함해 논설위원실 역시 같은 뜻임을 밝힙니다.
- 본 취재기자 역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한국형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FBI가 최근 총기 난사 사건 등을 묻지마 범죄로 분류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안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정체 모호한 묻지마 범죄를 살펴보게 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긍정적 평가를 하며 피해자 J씨에겐 깊은 조의를 전합니다.
- 한편 이번 보도에 있어 취재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보도에 대해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회차 심사평
제365회 전체 총평
2021년 신축년 첫 달인 ‘제36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72편이 응모했다. 각 사에서 엄선한 수작이 다수 응모한 가운데 총 7편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취재를 포함한 취재보도 부문에서 4편이 나왔으며 경제, 기획, 전문보도에서 각 1편씩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월성원전 폐쇄 의혹>(SBS 탐사보도1부 박상진·권지윤·김도균·김관진·소환욱 기자) 보도와 <강기윤 의원 ‘편법증여’ 및 ‘법안 셀프발의’ 의혹>(JTBC 탐사기획1팀 이윤석·전다빈 기자, 기동팀 어환희 기자, 영상편집팀 김영석·이화영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팀’이 보도한 월성원전 의혹 기사는 응모작 중 최고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촉발된 월성원전 관련 보도의 최종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전검찰청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삭제된 문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이를 둘러싼 관계자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취재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지만 ‘팩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을 객관적 물증 자료를 통해 첫 입증한 점도 돋보였다. 언론의 기본사명 중 하나인 권력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JTBC의 강기윤 의원 보도건도 월성원전에 맞먹는 작품이었다. 자칫 보도가 없었다면 묻혀 버릴 사안을 끈질기게 보도하면서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보여준 수작이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강기윤 의원의 석연찮은 재산 부풀리기에 주목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통한 사실 확인, 내부 증언 등으로 뒷받침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과 같은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유사한 사례에 휘말린 다른 의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점도 높게 평가했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입장에서 빠지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보도였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출시 일주일 만에…‘20살 AI 여성’ 성희롱이 시작됐다 등>(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이효석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AI 여성 ‘이루다’는 해당 보도 이후 추종 보도가 이어지고 온라인 공간이 들썩일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왔다. 이슈의 중심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올바른 AI윤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기사 특성상 다소 자극적으로 흐르기 쉬웠지만 연속보도 내내 중심을 잃지 않고 사실 위주의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AI윤리를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오랜만에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고발기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고논란’ LG 구광모 회장 고모회사 추적해보니...일감 몰아주기 의혹>(JTBC 탐사2팀 전영희·강나현 기자, 영상취재팀 방극철·김진광 기자, 영상편집팀 박수민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LG가 오너의 특수 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의 첫 보도 후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정치권력과 함께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해당 보도 이후 LG는 오너 특수 관계인 소유의 모든 지분을 팔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면서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중간착취의 지옥도>(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남보라·박주희·전혼잎 기자)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달 기획보도 부문에는 여러 수작이 많았지만 기획 아이디어, 취재의 완성도, 사회적 파장 등에서 <중간착취의 지옥도>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100여명의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하청업체의 애로와 문제점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면서 기획보도의 새 전형을 만들었다. 인터랙티브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면서 지면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문중원 기수사건 불공정> (부산일보 사회부 김백상·이우영·박혜랑 기자) 보도가 돋보였다. 2019년 11월 문중원 기수의 자살 당시부터 2년여에 걸쳐 집요하게 해당 사안을 파헤쳐 결국 검찰의 기소까지 이끌어내면서 추적보도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지역 언론의 강점을 보여준 수작이었다는 평가였다.
전문보도부문에서도 수상작이 나왔다. 사진부문에서 <“따뜻하게 입으세요”...노숙인에게 외투·장갑 벗어준 시민>(한겨레신문 사진부 백소아 기자)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이 주는 메시지와 사회적 파장이 큰 작품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