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지난해 11월, 국제신문 취재진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거주자로부터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본인이 매매한 주택분이 원당첨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기에 주택법 65조2항에 따라 시행사의 자격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취재진은 시행사가 주택공급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면 우선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을 통해 실제로 원분양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돼 입건된 사실을 확인했다. 취재 결과 위장 결혼을 하거나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된 것을 알아냈다. 이들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기에 앞서 제보 받은 사실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수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이에 취재진은 본격적으로 사건 경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진은 경찰 확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사회면 톱기사로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원분양자들의 입건 소식을 세상에 알렸다. 시행사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마린자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공급계약 취소 통보한 2020년 9월 이후 약 3개월 만이었다.
그 후 취재진은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입주민들이 실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맞는지, 그리고 이들이 억울하게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확인했다. 또 마린자이 아파트의 사례가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마린자이 아파트를 찾아 선의의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만났다. 이들이 어떻게 주택을 매입했으며, 갑작스러운 공급계약 취소 통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사연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했다. 피해자는 모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 취소가 현실화하면 분양가에 대출 이자만 받고 집에서 나가야 했다. 그사이 주변 아파트값은 두 배 이상 올랐다. 한 주민은 “그 돈으로는 전세도 못 구한다”며 울먹였다. 신혼집으로 어렵게 집을 마련해 살다 계약 취소 통보에 충격을 받아 아이를 유산한 신혼부부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해 온 당시 매매 계약서와 거래 내역 등의 자료 및 진술을 토대로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실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국토부와 시행사가 부정 청약 당첨분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정작 이미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막고자 매수자가 해당 분양권의 부정 당첨 및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화를 키운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보도했다.
본지 보도 후 지난해 12월 28일 시행사는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제삼자의 사익 보호보다 주택공급 거래 질서의 유지를 통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번복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와 해운대구는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공식화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시행사에 ‘주택공급계약 취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시행사 측은 피해가 뻔한 공급계약 취소를 강행하려했다.
취재진은 그 이유를 주목했다. 처음 아파트가 분양된 2016년과 4년이 지난 당시의 부동산 가격은 차이가 매우 컸다. 당시 분양가는 5억~6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1억~12억 원으로 배 이상 뛰어오른 상황이었다. 시행사가 부정 청약 대상으로 확인한 41세대에 대해 현재 시세로만 재분양을 하더라도 수백억 원의 추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후속 보도했다. 그리고 현재 주택법상 계약이 취소된 공급분에 대한 재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렸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이며, 이들과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다. 직접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취재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보도는 국제신문이 지난해 12월 18일 6면을 통해 처음 보도한 내용이며, 다른 언론에서 앞서 보도한 바 없다.
‘마린자이 부정 청약 사건’은 본지가 처음 보도한 이후 국내 언론들은 잇따라 본지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내보냈다. 사건 보도 후 피해자 억울한 사정과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한 점도 마찬가지다. 부산 언론사인 부산일보와 KNN, CBS부산을 비롯해 SBS와 KBS, MBC,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뉴스1 등 10개가 넘는 언론에서 ‘마린자이 사태’를 자세히 보도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해운대구는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를 통해 재분양에 나서더라도 지자체가 가진 인허가권을 적극 활용해 재분양을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시행사가 허가 기준에 맞춰 제출하고 인허가 기준 요건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 하지만 해운대구가 선의의 피해자 보호가 이제라도 필요하며 재분양 불허 결정을 통해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공급계약 취소분에 대한 재분양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알림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 절차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또 국회와 국토부는 본지가 지적한 문제점에 공감해 조례와 규칙 개정에 적극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월 12일 발의했다. 부정 청약 등의 사유로 계약 취소를 받더라도 계약 당시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소명되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국토부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시행사가 계약 취소 후 재분양할 경우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2일 입법예고했다.
본지 보도가 없었더라면 현행 주택법의 문제점은 여전히 보완되지 못한 채 선의의 피해자만 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비록 마린자이 선의의 피해자들의 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나 법과 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시행사가 이윤을 목적으로 계약 취소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도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또 문제와 피해를 계속 양산해내는 현행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부족한 점을 세상에 알려 이를 보완함으로써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를 막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마린자이 사태’ 보도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힘쓰고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해치지 않는 점에 유의하는 등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65회 전체 총평
2021년 신축년 첫 달인 ‘제36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72편이 응모했다. 각 사에서 엄선한 수작이 다수 응모한 가운데 총 7편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취재를 포함한 취재보도 부문에서 4편이 나왔으며 경제, 기획, 전문보도에서 각 1편씩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월성원전 폐쇄 의혹>(SBS 탐사보도1부 박상진·권지윤·김도균·김관진·소환욱 기자) 보도와 <강기윤 의원 ‘편법증여’ 및 ‘법안 셀프발의’ 의혹>(JTBC 탐사기획1팀 이윤석·전다빈 기자, 기동팀 어환희 기자, 영상편집팀 김영석·이화영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팀’이 보도한 월성원전 의혹 기사는 응모작 중 최고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촉발된 월성원전 관련 보도의 최종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전검찰청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삭제된 문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이를 둘러싼 관계자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취재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지만 ‘팩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을 객관적 물증 자료를 통해 첫 입증한 점도 돋보였다. 언론의 기본사명 중 하나인 권력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JTBC의 강기윤 의원 보도건도 월성원전에 맞먹는 작품이었다. 자칫 보도가 없었다면 묻혀 버릴 사안을 끈질기게 보도하면서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보여준 수작이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강기윤 의원의 석연찮은 재산 부풀리기에 주목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통한 사실 확인, 내부 증언 등으로 뒷받침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과 같은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유사한 사례에 휘말린 다른 의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점도 높게 평가했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입장에서 빠지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보도였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출시 일주일 만에…‘20살 AI 여성’ 성희롱이 시작됐다 등>(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이효석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AI 여성 ‘이루다’는 해당 보도 이후 추종 보도가 이어지고 온라인 공간이 들썩일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왔다. 이슈의 중심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올바른 AI윤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기사 특성상 다소 자극적으로 흐르기 쉬웠지만 연속보도 내내 중심을 잃지 않고 사실 위주의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AI윤리를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오랜만에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고발기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고논란’ LG 구광모 회장 고모회사 추적해보니...일감 몰아주기 의혹>(JTBC 탐사2팀 전영희·강나현 기자, 영상취재팀 방극철·김진광 기자, 영상편집팀 박수민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LG가 오너의 특수 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의 첫 보도 후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정치권력과 함께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해당 보도 이후 LG는 오너 특수 관계인 소유의 모든 지분을 팔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면서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중간착취의 지옥도>(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남보라·박주희·전혼잎 기자)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달 기획보도 부문에는 여러 수작이 많았지만 기획 아이디어, 취재의 완성도, 사회적 파장 등에서 <중간착취의 지옥도>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100여명의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하청업체의 애로와 문제점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면서 기획보도의 새 전형을 만들었다. 인터랙티브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면서 지면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문중원 기수사건 불공정> (부산일보 사회부 김백상·이우영·박혜랑 기자) 보도가 돋보였다. 2019년 11월 문중원 기수의 자살 당시부터 2년여에 걸쳐 집요하게 해당 사안을 파헤쳐 결국 검찰의 기소까지 이끌어내면서 추적보도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지역 언론의 강점을 보여준 수작이었다는 평가였다.
전문보도부문에서도 수상작이 나왔다. 사진부문에서 <“따뜻하게 입으세요”...노숙인에게 외투·장갑 벗어준 시민>(한겨레신문 사진부 백소아 기자)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이 주는 메시지와 사회적 파장이 큰 작품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