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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5회 · 2021년 1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11

헌법에 없는 5심제

경향신문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⑴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면 위헌”이라는 이상한 소송이 잇따른다는 소문을 좇았습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헌법소송이 잇따른다는 얘기를 어느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법률이라도 내게 적용되면 그때는 위헌”이라는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밀려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얘기였지만 쉽사리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주장하는 내용도 이상하거니와 헌법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런 주장을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유와 배경이 있을 터였습니다. 지름길이 있을까 싶어 논문을 검색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조기자가 찾아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재 관계자에게 문의하고 결정문도 2~3년 치를 뒤졌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헌법소송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우선 재판관 3인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에서 심사합니다. 의미 있는 사건만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부로 올리고 나머지는 각하합니다. 각하되는 사건은 매달 있는 정기선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공보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아내 결정례를 검색해도 결론만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결국 평소 헌법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0~11월 발품을 팔아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면 위헌”이란 소송들을 확인했습니다. 가령 어느 의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력교정술 진료를 하고도 보험적용 진료를 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돈을 타냈습니다. 2018년 사기죄로 유죄가 났습니다. 그러다 2019년 항소심에서 ‘사기죄가 내 사건에 적용되면 그때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사기죄를 정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의사는 “‘기망’에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행위 후 건강보험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소송을 줄줄이 찾아냈습니다. ⑵ 이상한 소송의 원인은, 과거사 배상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헌재 결정이었습니다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면 위헌”이라는 소송을 모아 변호사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배경에,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가로막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았다고 평가받는 2018년 헌재 결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헌재 결정은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많은 언론이 평가했는데, 이런 이상한 소송의 원인이 됐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은 당시 헌재 결정이 매우 특별한 양식이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자신은 이를 보고 따라서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렴풋하게 무언가 잡히는 듯했지만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헌재도 대법원도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려 취재를 거듭했고, 조각 설명을 모아 전체를 맞춰갔습니다. 당시 헌재 결정은 민법의 소멸시효가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한 사건들에 적용되면 위헌이란 것이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면 위헌이라는 소송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사정리법 조항들은 조사 개시를 위한 조항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조사야 일단 뭐라도 하면 좋으니 과거사정리법 적용 대상을 애매하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런 애매한 조항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배제하라고 하니 소멸시효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이 조항에 등장하는 권위주의 시대가 언제인지도 불분명하고, 행위자가 국가로 특정돼 있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책임도 영구히 남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과거사정리법이 민사 책임을 물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도, 헌재가 무리하게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요건으로 끌어와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위험을 인식했는지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主文)에 없던 공무원이란 단어를 마음대로 추가해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재 결정의 범위와 효과를 줄였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중략)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을 전공한 한 판사는 “대법원이 헌재 결정 주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 결정의 기속력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헌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헌재의 잘못을 대법원이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⑶ 어쩌면 잘못된 재판만큼 불행한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 아닌지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인권침해를 막으려 만든 제도가 헌법재판입니다. 한국 헌법재판 대상에서 법원을 제외한 이유는 재판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에 헌재가 법체계를 흔들며 해결했습니다. 잘못된 재판만큼이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재판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독일 헌재는 재판 결과도 뒤집는데, 독일 헌재 결정은 유럽인권재판소가 뒤집습니다. 헌법이 마련한 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문제는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 게 좋은지 논의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기획 마지막 회에서는 토론이 필요한 지점을 설정하고 제안했습니다. 시리즈를 마치고 번외 후속편을 작성했습니다. 헌재가 어디까지 법률을 나눌 수 있는지 더 논의하려 비교적 쉬운 사례인 시간과 관련된 사건들을 뽑았습니다. 낙태죄의 금지기간과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 문제를 비교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헌재 결정 형식에 반대한 서기석 헌법재판관을 실명 인터뷰했습니다. 서기석 전 재판관은 “나뉘지 않는 것을 헌재가 무리하게 나누지 말고 국회로 보내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입장이 다른 헌재 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 설명도 소개했습니다. 이황희 교수는 “국회가 만든 법률 가운데 합헌인 부분은 살려두는 것이야말로 소극적인 사법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없는 5심제’ 시리즈는 여러 언론사의 노력과 성과 위에 있습니다. 2018년 헌재 결정 당시 많은 동료 기자들이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이러한 관계로 볼 때 이번 결정은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헌재의 역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으로선 쾌히 수용할만한 결정은 아니다. 실제로 대법원 관계자는 ‘이 문제가 일부 위헌인지 한정위헌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헌재의 2018년 과거사 관련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1심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제각각 판단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는 등의 보도를 보면서 취재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사를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들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이며, 현직 판사, 대법원 연구관, 헌재 연구관 등 공직자 취재원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외 취재와 보도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면 위헌”이란 형태의 헌법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역사적, 논리적으로 분석한 선행보도가 없습니다. 2018년 헌재의 과거사 판결을 뒤집은 결정 당시 여러 매체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특히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불거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대법원의 과거사 배상 기각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재가 개발해낸 이른바 ‘양적 일부위헌’ 주문이 가진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주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대법원이 다시 헌재의 결정을 축소·왜곡한 사실도 처음 밝혀냈습니다. 학계에서도 주목하지 못한 문제를 언론이 찾아냈다는 평가를 많은 헌법학자들이 내놨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5회 전체 총평

2021년 신축년 첫 달인 ‘제36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72편이 응모했다. 각 사에서 엄선한 수작이 다수 응모한 가운데 총 7편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취재를 포함한 취재보도 부문에서 4편이 나왔으며 경제, 기획, 전문보도에서 각 1편씩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월성원전 폐쇄 의혹>(SBS 탐사보도1부 박상진·권지윤·김도균·김관진·소환욱 기자) 보도와 <강기윤 의원 ‘편법증여’ 및 ‘법안 셀프발의’ 의혹>(JTBC 탐사기획1팀 이윤석·전다빈 기자, 기동팀 어환희 기자, 영상편집팀 김영석·이화영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팀’이 보도한 월성원전 의혹 기사는 응모작 중 최고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촉발된 월성원전 관련 보도의 최종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전검찰청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삭제된 문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이를 둘러싼 관계자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취재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지만 ‘팩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을 객관적 물증 자료를 통해 첫 입증한 점도 돋보였다. 언론의 기본사명 중 하나인 권력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JTBC의 강기윤 의원 보도건도 월성원전에 맞먹는 작품이었다. 자칫 보도가 없었다면 묻혀 버릴 사안을 끈질기게 보도하면서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보여준 수작이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강기윤 의원의 석연찮은 재산 부풀리기에 주목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통한 사실 확인, 내부 증언 등으로 뒷받침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과 같은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유사한 사례에 휘말린 다른 의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점도 높게 평가했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입장에서 빠지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보도였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출시 일주일 만에…‘20살 AI 여성’ 성희롱이 시작됐다 등>(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이효석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AI 여성 ‘이루다’는 해당 보도 이후 추종 보도가 이어지고 온라인 공간이 들썩일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왔다. 이슈의 중심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올바른 AI윤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기사 특성상 다소 자극적으로 흐르기 쉬웠지만 연속보도 내내 중심을 잃지 않고 사실 위주의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AI윤리를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오랜만에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고발기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고논란’ LG 구광모 회장 고모회사 추적해보니...일감 몰아주기 의혹>(JTBC 탐사2팀 전영희·강나현 기자, 영상취재팀 방극철·김진광 기자, 영상편집팀 박수민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LG가 오너의 특수 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의 첫 보도 후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정치권력과 함께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해당 보도 이후 LG는 오너 특수 관계인 소유의 모든 지분을 팔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면서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중간착취의 지옥도>(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남보라·박주희·전혼잎 기자)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달 기획보도 부문에는 여러 수작이 많았지만 기획 아이디어, 취재의 완성도, 사회적 파장 등에서 <중간착취의 지옥도>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100여명의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하청업체의 애로와 문제점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면서 기획보도의 새 전형을 만들었다. 인터랙티브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면서 지면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문중원 기수사건 불공정> (부산일보 사회부 김백상·이우영·박혜랑 기자) 보도가 돋보였다. 2019년 11월 문중원 기수의 자살 당시부터 2년여에 걸쳐 집요하게 해당 사안을 파헤쳐 결국 검찰의 기소까지 이끌어내면서 추적보도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지역 언론의 강점을 보여준 수작이었다는 평가였다. 전문보도부문에서도 수상작이 나왔다. 사진부문에서 <“따뜻하게 입으세요”...노숙인에게 외투·장갑 벗어준 시민>(한겨레신문 사진부 백소아 기자)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이 주는 메시지와 사회적 파장이 큰 작품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1월

제365회(2021년 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월성 원전 폐쇄 의혹
1-01 SBS 박상진·권지윤·김도균·김관진·소호나욱
강기윤 의원 ‘편법증여’ 및 ‘법안 셀프발의’ 의혹
1-10 JTBC 이윤석·전다빈·어환희·김영석·이화영
취재보도2부문 · 1편
출시 일주일 만에…'20살 AI 여성' 성희롱이 시작됐다 등
2-01 연합뉴스 이효석
경제보도부문 · 1편
‘해고논란’ LG 구광모 회장 고모회사 추적해보니...일감 몰아주기 의혹
3-05 JTBC 전영희·강나현·방극철·김진광·박수민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중간착취의 지옥도
4-01 한국일보 남보라·박주희·전혼잎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문중원 기수 사건 불공정
6-15 부산일보 김백상·이우영·박혜랑
전문보도부문(사진보도) · 1편
"따뜻하게 입으세요"...노숙인에게 외투·장갑 벗어준 시민
한겨레신문 백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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