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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2회 · 2023년 4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7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동아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계기] 4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2월 극단 선택한 피해자까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지만 유독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3명이 극단 선택을 한 데에는 구조적 문제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전문적인 부동산 정보에 가려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피해 구제와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부는 사건팀과 인천 주재 기자로 구성된 취재팀을 꾸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집중 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 과정] 취재 과정은 △사망자 사연 △대규모 피해 실태와 원인 분석 △정부 대책 맹점 및 예방책 등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취재팀은 두 번째 사망자 소식이 알려진 4월 16일과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4월 17일 이틀간 두 피해자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단수 예고장, 쓰레기통부 속 약봉지 등 현장 단서와 이웃과 지인 인터뷰를 토대로 피해자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이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당시 건축왕 일당이 보유한 주택 수(약 2700채)를 제외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피해자 모임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의 내부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직접 분석해 경매에 넘어간 주택 수, 낙찰 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주택 수 등 상세한 실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분석 결과, 미추홀구 피해 주택 대다수는 전세 계약에 앞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경매 낙찰 시 세입자들이 보증금 대부분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매 낙찰 시 피해 구제가 가능한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정부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뒤늦게 경매 중단 지시를 내렸지만, 경매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주택이 상당수라 근본 대책이 아녔습니다. 취재팀은 설익은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해 경매 중단 지시 다음 날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선 피해 주택 11채 경매가 진행됐고 1채가 낙찰됐습니다. 이어 경매 낙찰로 집에서 쫓겨나게 된 피해자도 인터뷰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단 지시가 통하지 않는 대부업체가 채권자인 피해 주택 실태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의 제보와 주택 등기부등본과 대책위 자료를 종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왕 일당 주택을 고가에 매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 하에 건축왕 일당이 임대료 인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을 주제로 전문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보도 내용] 취재팀은 4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총 12건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4월 극단 선택한 피해자 2명 사연은 4월 17일 <“엄마 2만원만…” 전세금 5600만 원 떼인 20대 마지막 전화>, 4월 18일 <두달새 3명째…청년들 앗아간 전세사기>로 기사화했습니다. 당시 세 번째 사망자 사연을 1면 톱과 3면 전면에 실은 건 동아일보가 유일했습니다. 4월 19일 <“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전세사기 피해 10명중 3명은 보증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판”> 기사에선 대책위 자료를 취재팀이 직접 분석한 결과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주택 수는, 경매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을 수치로 보여준 핵심 팩트였습니다. 이날은 1면 톱 기사에 이어 2면부터 4면까지 지면을 할애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월 20일 <정부 “경매 중단” 다음날…전세사기 11채 경매>, <오늘은 경매 못할 줄 알았는데…이젠 정말 거리에 나앉게 돼> 기사에선 1면톱 기사와 3, 4면 전면 기사로 경매법정 르포와 피해자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어 4월 21일 <미추홀 440채 대부-추심업체에 넘어가…경매중단 사실상 어려워> 기사에선 뒤늦은 정부의 대책 발표를 분석하는 기사를 1면 톱으로 다루면서 4, 5면에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주택 실태를 단독 보도하며 설익은 경매 중단 지시의 맹점을 짚었습니다. 4월 24일 <“미추홀구 ‘건축왕’ 주택 165채, LH가 뒷돈 받고 고가 매입 의혹”>, 4월 25일 <‘건축왕’ 등록임대주택 40% 불법 계약…“보증금 반환 여지”> 기사를 통해 피해가 커진 배경에는 LH,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 주택 40%가 불법 계약이었다는 단독 팩트는 피해자 대다수가 몰랐던 구제 방안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4월 26일 <“전세사기 피하려면, 집주인 체납 표시된 ‘말소포함’ 등기 확인을”> 기사에선 전문가 10명의 인터뷰와 피해자 3명의 경험을 토대로 생활 밀착형 전세사기 예방법을 소개했습니다. 4월 27일에는 피해를 막으려면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 칼럼도 게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극단 선택한 피해자 3명과 성(姓)과 나이만 썼습니다. 취재팀이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한 피해자들 가운데 신원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도 익명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취재팀 전원이 전화 또는 대면으로 피해자와 전문가, 당국자를 인터뷰했습니다. 현장 취재도 맡았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 선택은 취재팀 보도에 앞서 여러 매체가 선행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추홀구 피해 실태를 심층 분석한 내용과 정부의 설익은 지원 대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패를 조명하는 보도는 동아일보가 주도했다고 자부합니다. 경매 중단 지시 다음 날 경매법정 르포, 피해 주택 40%가 불법 계약인 점 등은 취재팀이 처음 보도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주택 현황을 담은 4월 19일 단독 보도는 19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경매법정 르포와 피해자 사연을 담은 4월 20일자 보도가 나간 다음 달 뉴스1이 같은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다른 전세사기보다 피해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매우 교묘했습니다. 기존 법과 제도로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기존 법과 제도의 빈틈을 잘 아는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이 공모해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법조인들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실제 피해자 가운데 현직 판사와 변호사도 있습니다. 취재팀은 연속 보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부동산에 무지한 개인의 탓이 아니며, 정부가 나서야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취재팀이 경매 중단 지시의 맹점을 지적한 기사를 보도한 이후 정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메시지를 통해 경매 중단 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애초 부정적이었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연이어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공공 매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4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매입은 지난해 9월, 올해 2월 두 차례의 전세사기 대책에선 언급조차 안 됐던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4월 24일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동아일보 심의연구팀은 내부 보고서에서 “전세사기 이슈가 정국을 강타하게 된 데는 본보의 보도가 한몫을 담당했을 것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허겁지겁 내놓는 가운데 본보는 정책의 맹점을 예리하게 짚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2회 전체 총평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1개 부문 63편이 출품돼 이 중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2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가 수상작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변호사들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변론 논란을 구체적 사실 제시를 통해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보도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성 보도가 아니라 발로 뛰며 여러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여서 더 값진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 역시 특종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JTBC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 비리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체성 있는 보도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 보도를 취재기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보도 부문은 7편이 출품됐고, JTBC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방대한 취재를 소화, 수많은 결정타를 확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취재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보도였다는 평가가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편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동아일보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이었던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후속보도로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뺑뺑이 실태를 또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곳곳이 병원인 서울시내에서조차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림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취재 역시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등에서 드러난 방송 다큐 수준의 현장감은 탁월한 취재 역량을 한껏 드러냈다.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라는 제목 역시 보도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였고, 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보도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경합을 벌인 끝에 국제신문의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보도가 수상작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지만 결국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도였다. 취재팀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숱한 경고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촉구를 발 빠르게 하면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4월

제392회(2023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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