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주시가 위탁한 수영장에서 황제강습 받은 김경일 파주시장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월 중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취재원으로부터 "김경일 파주시장과 시의원이 시민들이 수영을 마친 시간 이후 나홀로 강습을 받는다"는 제보를 받음.
해당 수영장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등록한 공무원들을 접촉해 김 시장이 수영을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열흘 동안 아침마다 수영장 주차장에서 시장과 시의원이 강습받으러 나오는 시간을 확인.
그러나 이들이 연합뉴스 취재기자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 취재 등이 어려웠음.
하지만 취재원을 설득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
이후 해당 스포츠센터 취재에 나섰으나 파주시의 위탁을 받은 센터(수영장) 관계자는 시장과 시의원을 두둔하기에 급급.
개인정보 때문에 강습료 지불이나 수영장 이용시간 등을 알려줄수 없다고 말함.
취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 회원들을 보강 취재해 기사를 송고함.
· [단독] 파주시가 위탁한 수영장에서 황제강습 받은 김경일 파주시장 [2023.04.12 송고]
· 국민권익위, 김경일 파주시장 '황제 수영강습' 조사 개시 [2023.04.20 송고]
· 권익위 "'황제수영'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종합)[2023.05.03 송고]
· 파주시민 "'황제 수영 강습' 파주시장 철저히 수사해달라" 진정 [2023.05.04 송고]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4월 12일 단독 기사가 나간 뒤 네이버 등 각종 포털과 국민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인터넷판, 저녁뉴스 MBN, TV조선, CBS노컷뉴스 등이 연합 기사를 받았음.
13일에도 MBN과 채널A, 한국일보에서 오후 내내 비판 기사를 이어 쏟아냄.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들을 비판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이 이어졌음.
국민권익위원회도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이 사실도 연합뉴스 단독기사로 송고), 그 결과를 5월 3일 발표했음.
김 시장과 목 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임.
권익위 발표 이후 신문, 방송, 라디오, 각종 포털에 기사가 쏟아졌으며, 김경일 시장은 취임후 처음으로 시민에게 사과 입장문을 발표.
더불어민주당도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파주시민 10명이 김 시장과 목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
5. 사회에 끼친 영향
제보를 토대로 충실한 확인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원의 일탈을 보도했음.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왕으로 군림하는 기초단체장에 대해 경종을 울렸음.
권익위는 파주시장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했음.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제보를 토대로 충실한 확인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일탈을 보도해 정책,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권익위도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했으며 언론의 역할에 충분히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기사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보도는 일체 외부 지원 없이 연합뉴스 역량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2회 전체 총평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1개 부문 63편이 출품돼 이 중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2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가 수상작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변호사들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변론 논란을 구체적 사실 제시를 통해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보도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성 보도가 아니라 발로 뛰며 여러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여서 더 값진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 역시 특종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JTBC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 비리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체성 있는 보도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 보도를 취재기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보도 부문은 7편이 출품됐고, JTBC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방대한 취재를 소화, 수많은 결정타를 확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취재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보도였다는 평가가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편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동아일보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이었던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후속보도로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뺑뺑이 실태를 또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곳곳이 병원인 서울시내에서조차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림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취재 역시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등에서 드러난 방송 다큐 수준의 현장감은 탁월한 취재 역량을 한껏 드러냈다.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라는 제목 역시 보도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였고, 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보도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경합을 벌인 끝에 국제신문의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보도가 수상작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지만 결국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도였다. 취재팀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숱한 경고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촉구를 발 빠르게 하면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