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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2회 · 2023년 4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7

기후변화 멸종위기종 인간

국민일보 탐사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국민일보의 ‘기후변화 멸종위기종 인간’은 생태계의 파국을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 기획보도입니다. 기후위기가 전인류의 당면과제임은 부연할 필요가 없는 주지의 사실이나, 바로 그 과제의 거대함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논의는 막연해지고 각 개인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일보는 기후위기의 사실인정 문제에서부터 기후위기가 현재 끼치는 영향, 대책 미비 시의 악영향 등을 다각도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지역‧정책‧산업 등 국내외 사회 각계와 모두 연관된 것이었는데, 국민일보 보도는 일단 사법과 과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탐사보도의 첫걸음은 지금 현재 가장 엄밀한 언어로 이뤄진 기후위기 ‘팩트’ 보고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일보는 종전까지 국내 언론이 보도하지 못한 ▲미 하와이주 대법원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계획 취소 판결 및 해당 대법관의 인터뷰 ▲독립기구 해외 과학자들이 예측한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한때 ‘기후악당’이었으나 친환경적으로 변모한 네덜란드의 생활상 변화 등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주의‧주장이 아니라 사법과 과학의 결론에 기초한 보도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일보의 ‘기후변화 멸종위기종 인간’은 오늘날 국내외 사회 각계가 진단하는 기후위기 현실을 전달하고, 인류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실진단-사법: <1> 경종 울린 미 대법관 판결문 <2> 우리의 섬은 가라앉는다 국민일보는 삼권분립 원칙 하에 사후적 역할에만 머물던 세계 법원이 기후위기의 문제에 있어 정부의 기본권 보호 실패, 입법‧행정적 대책 수립 필요를 선언하는 것을 새 경향으로 판단했습니다. 말하자면 ‘기후변화 소송의 급증’은 지난 일이 됐고, 세계 사법의 현재는 ‘판례의 형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향은 기후변화 소송의 국제 권위자들 - ‘우르헨다 판결’의 데니스 반 베르켈 우르헨다재단 변호사, ‘줄리아나 대 미국 사건’ 대리인 줄리아 올슨 아워칠드런스트러스트 변호사, ‘토레스 해협 사건’ 후원자 이사벨 라이네케 그라타펀드 대표 - 이 각각 국민일보에 증언한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특히 미 하와이주 대법원이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파리협정에서의 목표마저 기본권 보호의 사법적 기준으로는 쓸 수 없다”는 최초 판시를 남겼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 판결의 보충의견을 남긴 대법관 당사자를 퇴임 직후 인터뷰, 사법이 말하는 기후위기의 긴급성, 인권과의 연관성, 신속한 판결 필요성을 직접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원고 측 신념을 조명한 것이 아니라 최고위 법관이 판단 배경을 직접 설명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담론 수준을 주장에서 판단으로 끌어올린 차별점이 있습니다. “판단 지연이 곧 불의”란 대법관의 말은 아직 진일보한 판례가 없는 한국 사법에 대해서도 시사적입니다. 현실진단-과학: <3> 자연이 보낸 위기신호 사법을 통한 기후위기 현실진단은 ▲법원은 입증된 과학을 토대로 기후위기가 비상사태임을 인식한다 ▲법원은 현재의 위기 대응 실패가 향후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후위기의 현재성‧현실성 증거는 다른 경로로도 확인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독립 운영되는 해외 과학자 단체에 의뢰, 한국의 해수면 상승이 현실화함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피해를 구체적인 숫자로 얻었는데, 이는 “2050년 한국인 40만명의 거주지가 밀물에 잠긴다”였습니다. 침수범람 피해가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예상된다는 점, 구체적 피해 지역과 인구 규모를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기후위기가 막연히 먼나라 먼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의 문제임을 보고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보길도 등 호남 가뭄과 물부족, 지리산 고산지대 구상나무 집단고사, 제주 용머리해안 침수‧갯녹음을 르포기사로 전달했습니다. 과학을 통한 기후위기 현실진단은 사법이 말한 위기의 존재를 다른 경로로 재구성한 것이며, 결국 보도 진실성의 논증이기도 했습니다. 오래도록 자연의 곁에 있다 최근 변화를 실감했다는 지역사회 노인‧해녀 증언 전달은 보도의 또다른 성취입니다. 문제해결-정책: <4> ‘기후악당’이 사는 법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책임이 큰 국가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족하고 그나마 달성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앞서 많았습니다. 국민일보는 한국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볼 보도 방편으로 변화한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택했습니다.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유럽의 ‘기후악당’이었으나 ‘우르헨다’ 판결 이후 친환경 변화를 이룬 네덜란드를 르포했습니다. 높은 태양광‧자전거 이용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캔‧플라스틱 보증금 제도, 탄소를 넘어선 ‘질소위기’ 담론을 전했습니다. 이 변화가 환경의식으로 뒷받침돼 지속가능하다는 점도 현지 취재원 다수의 말로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 중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해부했습니다. 이 기술은 감축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활동 지속 대안으로써 큰 기대를 받으나, 제도 지원 없이는 헛구호가 되는 불완전한 특성을 갖습니다. 이 기술과 관계된 산학연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빠른 뒷받침이 이뤄져야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시급함을 전했습니다. 국내 강소기업이 미국에서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 성공을 확인한 쾌거 이면에 ‘국내 시설 미비’가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작은 산업현장 보도들이 기후위기 문제의 국가어젠다 우선순위 채택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문제해결-국민의식: <5> 음모론이라는 음모론 <6> 지구는 안 다쳐, 네가 다쳐 기후위기는 그 책임 주체가 따로 있지 않은, 모든 인류의 공통 과제입니다. 보도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는 ‘기후위기 회의론’을 필두로 한 이 사회의 안일한 의식이었습니다. 국민일보는 IPCC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과학자를 포함한 국내 주류 과학계 다수의 지식을 빌려 기후위기 회의론을 비판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대안적 사실’에 발언권을 주고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정확히 검증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탐사보도, 나아가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시민 503명의 기후위기 및 환경의식을 조사, 인류적 과제를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진지하게 마주했습니다. 응답으로 확인된 것은 각 개인의 환경의식과 환경적 실천 사이의 괴리입니다. 플라스틱 커피컵에 추가로 매겨져야 한다는 금액 응답과 내가 낼 의향이 있는 금액 응답 간 간극은 ‘공유지의 비극’을 시사합니다. 각 개인의 합리적 선택만으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당장 모두의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독자들 앞에 강조하며 연속보도를 마쳤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후변화 소송에 관계된 국제사회 법률가들, 기후위기 문제를 지적하는 과학자들은 모두 실명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기자 4인 모두 현장취재를 원칙으로 했고, 교차검증 없는 전언은 보도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위트레흐트, 화순 완도 하동 제주 등 지역을 직접 르포한 결과를 기사로 담았습니다. 미 하와이주 대법관 등 원격취재가 불가피한 해외 취재원의 경우에도 화상 인터뷰로 기록을 남겨 가급적 현장성을 취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민일보의 ‘기후변화 멸종위기종 인간’은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서의 사법적 기본권 보호 기준을 세계 최초로 판시한 전 미 하와이주 대법관 인터뷰 ▲구체적 피해 장소‧규모를 명기한 한반도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전달 등에서 종전까지 없던 기후위기 보도였다고 자평합니다. 당사자 퇴임 직후 성사된 하와이주 대법관 인터뷰는 하와이 지역 언론들보다 빨랐습니다. JTBC는 국민일보가 국내 기후위기 발견 현장으로 소개한 화순 동복호-지리산-제주 용머리해안을 순차 취재해 유사한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JTBC 5월 3일 <들판이 된 호수, 말라죽은 나무…자연이 보내는 기후 위기 신호들>). 한겨레21도 국민일보가 보도한 미 하와이주 ‘후 호누아’ 판결을 언급, 국내외 기후위기 판례 형성 속도 차이를 전했습니다(한겨레21 5월 3일 <아기 기후소송에 정부 “할 만큼 했잖아”>).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민일보의 이번 보도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바로 그 인과관계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계 법률가들이 국민일보의 기사를 공유하며 각국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 그에 이은 행동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전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심리 중인 청소년 기후소송의 중요성을 잘 안다고 전해 왔습니다. 법관들 틈에서는 기후변화 소송 해외판례 연구회가 생겼다 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기사는 국민일보의 언론윤리강령 기준에 맞춰 취재, 작성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 사실이 없습니다. 해외 출장 취재와 설문조사가 있었으나 신문사가 비용을 자체 조달,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보도를 꾀했습니다. 지면 이외에도 온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 양적‧질적으로 충실한 보도를 시도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2회 전체 총평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1개 부문 63편이 출품돼 이 중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2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가 수상작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변호사들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변론 논란을 구체적 사실 제시를 통해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보도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성 보도가 아니라 발로 뛰며 여러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여서 더 값진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 역시 특종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JTBC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 비리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체성 있는 보도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 보도를 취재기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보도 부문은 7편이 출품됐고, JTBC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방대한 취재를 소화, 수많은 결정타를 확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취재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보도였다는 평가가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편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동아일보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이었던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후속보도로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뺑뺑이 실태를 또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곳곳이 병원인 서울시내에서조차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림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취재 역시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등에서 드러난 방송 다큐 수준의 현장감은 탁월한 취재 역량을 한껏 드러냈다.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라는 제목 역시 보도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였고, 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보도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경합을 벌인 끝에 국제신문의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보도가 수상작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지만 결국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도였다. 취재팀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숱한 경고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촉구를 발 빠르게 하면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4월

제392회(2023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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