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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2회 · 2023년 4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13

'검정고무신 사태' 진실은…'불공정 계약' vs '합당한 대가 지급' 외

뉴스1 사회정책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3월12일 만화 ‘검정고무신’의 그림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갖고 창작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됐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다는 유족들의 발표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만화가 업계에서는 창작가 권리를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책을 세우겠다며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업계의 콘텐츠 저작권 약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우영 작가의 사망에 대한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어져 나온 대부분의 후속보도는 유족과 그 변호인의 입장을 담은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형설앤’ 측 입장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스1>은 일방적으로 이우영 작가 측으로 여론이 기울어진 분위기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실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자 중 한 명이기도 한 이우진 작가를 인터뷰하는 한편,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입장을 내기 꺼려했던 ‘형설앤’ 측 변호사와 이영일 작가도 어렵게 설득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복잡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었기에 1편 기사에서는 결론을 내는 대신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쟁점을 정리하고 각자의 주장을 요약해 담았습니다. 왜 원작자들 사이에 ‘저작권 지분 쪼개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우영 작가는 애니메이션 사업 수익 중 극히 일부분만 받았던 것인지, 소송이 왜 진행된 것인지 등 양측의 입장을 동등하게 다루면서도 그간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독자들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한편 검정고무신 사건과 별개로, 현재 ‘K컨텐츠’로 각광받는 웹툰과 웹소설 업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불공정계약’ 관행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2차 사업권과 관련된 저작권을 모두 플랫폼업체에 넘기는 ‘매절계약’이나, 플랫폼업체가 투자 명목으로 슬쩍 저작권자 중 한 명으로 자신을 끼워 넣는 ‘저작권 쪼개기’ 수법, 신인 작가들의 생계 보장을 핑계로 일종의 빚을 지우는 ‘선투자’(MG) 등 창작자들이 ‘공정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관행은 결과적으로 플랫폼업체나 출판업계가 자본력 우위의 입장을 이용해 작품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실현하면서도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지거나, 심지어 창작자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검정고무신 갈등’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작품에 대한 권리를 왜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 왜 ‘울며 겨자먹기’로 플랫폼업체 측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지 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2편 기사에 등장하는 웹소설 작가 A씨와 웹툰 작가 B씨는 실명이나 작품이 공개될 경우 향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과 업계에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고 있어 부득이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들과 플랫폼업체들 사이의 계약 내용 일부, 분쟁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신빙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박상휘, 박동해, 박혜연, 이정후 기자가 공동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세상 떠난 배경엔 ‘불공정 계약’ (2023.03.14. / 매일노동뉴스) 위 기사는 저작권법의 허점만을 다뤘을 뿐 업계에서 왜 불공정계약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깊은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추종보도: *"IT업계도 창작자 친화 생태계 조성 나서야"(2023.04.11 / 파이낸셜뉴스) *검정고무신 작가는 왜 세상을 등졌나(2023.04.14 / 시사IN) *'故이우영 작가와 소송전' 형설앤 "언론에 나오는 이우영 측 주장 90%가 거짓말"(2023.04.27 / 데일리안) *“유괴된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가”…검정 고무신의 남은 이야기(2023.05.08. / 이코노미스트)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무신’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점차 커지면서 저작권위원회가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설치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으뜸 가치로 뽑고 있으며,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1의 ‘작가들의 저작권’ 기획보도는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도 콘텐츠업계에서 실제로 불공정계약이 관행처럼 굳어진 현실을 고발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창작자의 ‘공정한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2회 전체 총평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1개 부문 63편이 출품돼 이 중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2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가 수상작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변호사들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변론 논란을 구체적 사실 제시를 통해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보도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성 보도가 아니라 발로 뛰며 여러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여서 더 값진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 역시 특종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JTBC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 비리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체성 있는 보도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 보도를 취재기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보도 부문은 7편이 출품됐고, JTBC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방대한 취재를 소화, 수많은 결정타를 확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취재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보도였다는 평가가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편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동아일보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이었던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후속보도로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뺑뺑이 실태를 또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곳곳이 병원인 서울시내에서조차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림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취재 역시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등에서 드러난 방송 다큐 수준의 현장감은 탁월한 취재 역량을 한껏 드러냈다.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라는 제목 역시 보도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였고, 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보도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경합을 벌인 끝에 국제신문의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보도가 수상작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지만 결국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도였다. 취재팀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숱한 경고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촉구를 발 빠르게 하면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4월

제392회(2023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1-05 한겨레신문 곽진산·서혜미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1-11 JTBC 이호진·임지수·오승렬·이서준·한민용
경제보도부문 · 1편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3-06 JTBC 이호진·임지수·서효정·오승렬·박준우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4-06 동아일보 조건희·송혜미·이상환·이지윤·위은지·홍진환·양충현·하승희·김충민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8-03 국제신문 김준용·김미희·김민정·최혁규·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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