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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2회 · 2023년 4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2

잊혀진 헌법 30조 홀로 남은 범죄 피해자

한겨레신문 탐사1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강력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향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은 얼마나 잔인했으며, 이후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성장 배경은 어땠는지와 근황까지 세세하게 보도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많은 주목을 받고 때로 이들에게 서사마저 부여되곤 합니다. 반면 범죄 피해자들은 철저히 가려져 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다 보니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정부 역시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왔습니다. <한겨레>가 만난 범죄 피해자들은 관심이 멀어진 곳에서 홀로 남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견뎌야 하지만, 범죄에서 얻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삶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재판 과정에서조차 소외되는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 당사자 목소리를 과감하게 전면화하고, 이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국민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언젠가 범죄 피해를 당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불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리적 정신적 고통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얼마나 오래 버티면 나아질 수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자문을 구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코바(KOVA)의 박효순 회장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 중 서너 명이 이후 트라우마와 괴로움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시냐”며 “범죄 사건은 가해자를 두고 들끓을 때만 반짝 관심을 받지, 피해자들은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0조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 의해 구조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탐사1팀은 잔혹한 범죄 뒤에 남겨졌던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의 치안 공백과 실패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가해자 중심 보도가 독자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반면, 피해자 중심 보도는 독자의 공감을 불러옵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 문제에 독자인 ‘나’ 역시 개입되어 있다는 윤리적 감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탐사1팀은 먼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와 부처가 취합했던 설문조사 자료들을 확보해 제도적 미비점을 짚었습니다. 범죄의 후유증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장해나 트라우마로 외부 활동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생계를 이을 수 있는 활동이 위축되고, 치료비를 대기 위해 허덕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지만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일부 경우는 범죄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한해 정부가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하는 예산을 1133억원 뿐이고, 그마저 대부분이 운영비로 쓰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는 돈은 283억원에 불과합니다. 영국이 6천억원 규모, 미국이 4천억원 규모의 직접 지원을 하는 것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피해자들은 사법 절차에서도 소외되어 왔습니다. 애초에 재판에서 범인은 피고인으로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만, 피해자는 이 과정에 관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소를 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부대기소 제도라는 형태로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고 항소까지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견주면, 한국의 범죄 피해자가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통로는 좁기만 합니다. 재판 장소나 일시도 모두 가해자 위주로 정해지고, 재판에 제출된 증거서류 등을 열람할 권리마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쓰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겐 사과 한 마디 없었던 가해자가 판사에게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해 감형’ 결과를 뉴스를 통해 봐야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가해자가 형을 살게 되더라도 피해자들은 평생을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곧 가해자인 경우는 온전히 숨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젊은 경우에는 20년형을 받아도 50대에 출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석방 등이 되면 더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제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등장하는 악몽에 매일같이 시달립니다. 이사를 가고, 때로는 이름까지 바꾸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탐사1팀은 경제적 어려움, 사법절차에서의 소외, 보복범죄에 대한 트라우마 세 가지 갈래를 두고 직접 범죄 피해자 10명을 만나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연쇄살인과 가족에 의한 칼부림, 묻지마 폭행까지 다양한 범주의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황과 시점인 모두 달랐지만, 하나같이 입을 모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괴로움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도 생각 못하지만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예외적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사에서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1화 △습격당한 그날 이후, 삶이 절박해졌다/3월 27일 지난해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으로 한 가족이 무너지게 된 경위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담았습니다. 당시 사건은 ‘살인 현장에서 도망간 경찰들’ 이야기가 보도의 주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찰들로부터도 지원을 제대로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장애지원금으로 병원비와 생계를 모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나마도 희망을 걸고 있는 국가배상 소송은 언제 결론이 날지 요연한 상황입니다. “범인이 밉기보다도, 먹고 살기 힘든 지금이 절망적”이라는 토로를 담아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으로 힘든 일상을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1회에서는 보조 기사들에서 정부의 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만성적 예산·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을 분석하고, 적은 예산 중에서도 간접 지원비가 높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적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와 영국 등 해외 사례와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해 빚을 얻어가면서 우선 상처를 회복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현실도 드러냈습니다. 제도들을 심도있게 들여다보니,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부작용도 발견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아 간신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이 재산으로 잡혀 기초수급이 끊기는 피해자들이 일부 있었던 것입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이 또한 별도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추가 기사들 △범죄에 몸도 마음도 다치고 생계도 붕괴…“피해자 경제지원 절실” △범죄 피해자 돕는 기금 1133억, 직접 지원된 건 고작 283억 △이상한 정부 지원…범죄구조금 받았더니 기초수급이 끊겼다 2화 △‘돌려차기’ 당하고 이틀 실신…국가는 두달간 피해자 곁에 없었다/3월 30일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와 기소, 재판 단계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중점적으로 다룬 2회에서는, 지난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사례를 다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묻지마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깨어난 후에도 범인이 누군지, 체포는 됐는지, 재판은 언제인지까지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아야만 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야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바람에 뒤늦게 증거들을 보고자 했으나 권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비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나서야 ‘나의 피해 정황’의 진실을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아동이나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었기에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법조 체계가 피해자들을 얼마나 뒷전에 놓고 있는지를 부산 사건의 피해자를 통해 드러내려 했습니다. 보조 기사에서는 국가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권리를 독점하는 ‘국가소추주의’가 야기하는 부작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겨레가 인터뷰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 진술 외에는 수사와 기소, 재판과 선고 등의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가진 적도,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이에 대한 보완 지점을 설계한 사례들과 직접 비교하며 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파묻은 진실…동생 살해한 이춘재보다 국가가 더 밉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통해, 국가가 범죄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직접 가해자로 등장한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 여동생이 죽은 사실을 묵인한 경찰 때문에 한 가족은 30년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기사 △‘국선 변호’ 피고인 지원 12만2천건, 피해자 지원은 3만9천건 3회 △남편 8년 구타, 전치 29주에도 ‘죄 없다’…울며 쓴 탄원서/4월 3일 3회에서는 보복범죄에 대한 공포 문제를 가정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제도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에 시달리며 8년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간신히 그를 고소했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결국 재판부에 남편을 위한 탄원서를 써주고 사건을 합의해야 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풀려나야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 남편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고 피해자는 계속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 남편을 고소하기 전에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냈지만, 그 기간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장을 해도 6개월이 최장이었습니다. 가해자의 비웃음만 샀던 피해자는 결국 고소라는 방법을 택했고 전 남편이 구속까지 됐지만, 이제는 풀려난 상태라 두려움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의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취재팀은 이같은 피해자 보호의 미비점과 더불어 가해자의 출소 등을 알려주는 법무부의 통지 제도는 피해자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점 등을 분석했습니다. 보조 기사들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최근 대두되는 제시카법 등에 대한 검토와 스마트워치 등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각종 장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도 더했습니다. +추가 기사들 △법무부 ‘제시카법’은 성범죄만…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는 구멍 △범죄 피해로 고통, 이곳 두드리세요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신상이 노출될 경우 보복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이에 대체로 익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실명을 쓰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실제 출소 가능성이 없는 이춘재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실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보도 과정 내내 피해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기사 출고 직전에도 당사자들의 검토를 거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가 1회에서 다룬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과 2회에서 다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의 근황이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처지에 공감하는 댓글 반응이 이어졌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슈가 되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후속 취재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상파 방송국 등 여러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기자에게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매체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지난달 19일에는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가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한겨레에서 보도된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과 관련 제도 보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1회(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보도 이후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상황일 줄 몰랐다’며 당사자와 단체 등에 대한 후원 방법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도가 나간 이후 “이번 보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힘을 얻었다”, “다른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사회활동을 추가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라는 의견을 취재팀에게 직접 전달해오셨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함께 토론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한겨레 기획에서 이야기된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이후 학술 간담회 등을 열고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체계에 대해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과 반론,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2회 전체 총평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1개 부문 63편이 출품돼 이 중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2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가 수상작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변호사들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변론 논란을 구체적 사실 제시를 통해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보도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성 보도가 아니라 발로 뛰며 여러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여서 더 값진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 역시 특종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JTBC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 비리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체성 있는 보도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 보도를 취재기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보도 부문은 7편이 출품됐고, JTBC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방대한 취재를 소화, 수많은 결정타를 확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취재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보도였다는 평가가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편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동아일보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이었던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후속보도로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뺑뺑이 실태를 또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곳곳이 병원인 서울시내에서조차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림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취재 역시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등에서 드러난 방송 다큐 수준의 현장감은 탁월한 취재 역량을 한껏 드러냈다.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라는 제목 역시 보도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였고, 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보도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경합을 벌인 끝에 국제신문의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보도가 수상작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지만 결국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도였다. 취재팀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숱한 경고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촉구를 발 빠르게 하면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4월

제392회(2023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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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국제신문 김준용·김미희·김민정·최혁규·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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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위탁한 수영장에서 황제강습 받은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연합뉴스
충북교육청, 전 교육감 시절 4년간 냉난방기 납품 비리 파문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뉴시스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사태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연합뉴스
‘청보호는 왜 전복됐나’.. 원인 규명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KBC광주방송
해운대 동백섬 앞바다 매립 개발 특혜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KBS부산
강릉 경포동 산불 최초 발화 직후 포착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KBS강릉
김영환 충북도지사 산불 패싱 술자리 파문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중부매일
2023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
후보 지역 경제보도부문 경기일보
사라진 내 집 마련의 꿈…지주택 비리 의혹
후보 지역 경제보도부문 KBS제주
부산 엑스포에 ODA관(원조역사관) 조성 최초 제기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국제신문
산불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자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강원일보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수상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국제신문
코로나로 구멍난 공교육 3년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G1방송
성매매 집결지, 끝나지 않은 과제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창원
근무 중 이상무
후보 사진보도부문 매일경제신문
[모바일다큐] 미디어 전쟁, 변하지 않으면 죽음뿐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