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4월 초 모임에 갔다가 옆자리에 있던 음악 전공하는 후배들을 만나
듣고도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종교 편향적이라고 공연을 못하게 막았다며 이게 말이 되냐고 했
습니다.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그 베토벤의 합창이 맞냐고 멜로디까지 흥얼거렸더니 그
곡이 맞다고 하더군요.
곧장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상대로 취재를 시작했고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로 구성되는 위원들 가운데 종교계 인사 한 명이 반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 한 명의 반대로 대구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4월 7일 대구MBC 뉴스데스크에 ‘베토벤 교향곡 종교편향이라며 공연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포
트로 방송했습니다. 이후 타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4월 10일 서울MBC 뉴스데
스크에 방송되면서 논란은 전국으로 심지어 해외에서도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설립 초기 위원이었던 음악인이 나서서 거리 시위를 시작했고
대구음악협회를 중심으로 원로음악인들까지 나서서 문화예술계 차원에서 집단행동까지 결의하
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대구시에서는 ‘예술의 자유 침해’와 ‘사전 검열 방식’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종교화합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한편 ‘예술 침해’를 막을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은 민간 오케스트라와 구미시립합창단이 참여해서 재개관하는
수성아트피아 무대에 올라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것까지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창’ 공연 부결 사태는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후 각 시도별 관련되는 ‘종교적 시
비’ 문제가 뒤따르기도 했지만 종교의 자유 못지않게 예술의 자유도 헌법상의 자유이며 국민
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함으로써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 무시하고 외면해
온 세태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자평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4월 7일 인터뷰한 종교화합자문위원은 대구예총 회장과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을 역임한 분으로
최영은 동구문화재단 대표입니다.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4월 중순
부터는 타 매체에서는 실명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취재기자로서 문화예술 분야를 4번이나 담당을 하면서 알게 된 음악인들로 대구 예술계의 부조
리와 구태의연한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기자와 취재원으로서 알게
된지 10년이 넘은 분들로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비상식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③ 직접 취재(바이라인), 현장 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취재는 본인 혼자, 스스로 했고 전화 확인 후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외 쪽의 반응을 비롯한 SNS 상의 반응들도 알렸지만 재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흥미 위주로
갈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대응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음악 예술계와 매일 수차례의 반복 확인 취재를 통해 자제해 가
면서 중요한 시점과 고비마다 보도를 이어갔고 취재 보도 과정을 지켜본 예술계와 시민들,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관심과 의견을 모아줘서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요소를 제
거하고 예술의 자유 확립에 중점을 두고 보도와 SNS를 통한 소식 전파에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구MBC가 최초 보도하고 연속 보도를 이어갔으며 타 매체 반향은 일부 정리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없음)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없음)
회차 심사평
제392회 전체 총평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1개 부문 63편이 출품돼 이 중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2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가 수상작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변호사들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변론 논란을 구체적 사실 제시를 통해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보도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성 보도가 아니라 발로 뛰며 여러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여서 더 값진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 역시 특종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JTBC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 비리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체성 있는 보도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 보도를 취재기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보도 부문은 7편이 출품됐고, JTBC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방대한 취재를 소화, 수많은 결정타를 확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취재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보도였다는 평가가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편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동아일보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이었던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후속보도로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뺑뺑이 실태를 또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곳곳이 병원인 서울시내에서조차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림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취재 역시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등에서 드러난 방송 다큐 수준의 현장감은 탁월한 취재 역량을 한껏 드러냈다.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라는 제목 역시 보도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였고, 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보도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경합을 벌인 끝에 국제신문의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보도가 수상작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지만 결국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도였다. 취재팀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숱한 경고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촉구를 발 빠르게 하면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