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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2회 · 2023년 4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5

'교통 사망사고' 이후 피해 가구 경제·사회 변화 추적

서울신문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음주운전 피해로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우리나라에도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길을 끄는 법안이지만, 교통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는 피해를 조사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자료뿐이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담당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유가족 접촉이 어려워 교통안전공단의 협조 없이는 다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사고 이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집을 옮기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면서 기존 조사 자료 등을 보내왔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도 기관 업무와 결이 달라 해당 사업은 다른 기관에 이관할 예정이라며 취재 협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규모는 아니지만 꾸준히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을 한 단체들을 접촉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기존 연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은 고민 끝에 익명을 전제로 3월 24일~4월 6일 설문조사에 동의했습니다. 녹색교통 등을 통해 유자녀의 보호자나 성인이 된 자녀 당사자들을 섭외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교통사고로 부모가 숨지거나 중증 장애가 발생한 21가구의 소득 하락, 주거 형태 변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후 월평균 소득 변화를 물어보니 사고 이전 약 392만원에서 이후 161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1가구 중 아버지가 사망한 가구가 14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사고 전에는 ‘자가 소유’라고 응답한 10가구 중 사고 이후에도 자가라고 응답한 가구는 1가구에 그쳤고, 전세, 반전세, 월세, 임대주택으로 옮겨 가거나 위탁가정에 자녀를 맡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별 주거형태 변화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피해 가정을 접촉해 사고 이후 삶의 변화를 기사에 녹였습니다.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자녀 두명을 홀로 양육한 어머니나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사망한 자녀와 그의 어머니, 8년 전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고 본인도 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당사자의 이야기는 별도로 취재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도 녹아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를 책임지더라도 제3의 기관을 경유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제언도 유가족들과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담아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사례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가 발생한 피해자도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제도를 충실히 소개하면서, 제도적 한계도 구체적으로 비교해 짚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교통사고 유자녀나 유가족은 실명 기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익명으로 쓰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구체적인 가정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원과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와 현장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피해 유가족을 인터뷰하거나 기존 연구자료를 보도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을 직접 설문조사해 보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획 보도 특성상 후속보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보도 다음날인 4월 18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뒤 해당 의원실에서 보도자료에 “교통사고 피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교통사고를 기점으로 평균 392만원에서 161만원으로 줄었고, 피해자 유자녀의 평균 나이는 15세로 집계됐다”는 서울신문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보도 다음날 발의한 법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사망뿐만 아니라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데서 기존 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이번 기획 보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며 법안을 검토하던 중 서울신문 보도가 법안 발의를 확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면서 “(벤틀리법은) 사법정책상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된 음주운전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공론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대 상해도 (피해자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어려워지기에 사망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기획 의도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획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해당 기획은 사내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161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서 김재희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근 21가구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서적, 경제적 고통을 심층 설문조사했는데 이런 조사를 기사에서 본 건 처음”이라면서 “음주운전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도 “그간 정부의 통계가 없었는데 서울신문이 단체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 기사에 힘이 있었다”면서 “법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음주운전 피해 가구의 자녀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여론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라고 말했습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한 보도는 회복적 사법 차원에서도 매우 좋은 기사”라고 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2회 전체 총평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1개 부문 63편이 출품돼 이 중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2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가 수상작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변호사들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변론 논란을 구체적 사실 제시를 통해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보도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성 보도가 아니라 발로 뛰며 여러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여서 더 값진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 역시 특종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JTBC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 비리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체성 있는 보도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 보도를 취재기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보도 부문은 7편이 출품됐고, JTBC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방대한 취재를 소화, 수많은 결정타를 확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취재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보도였다는 평가가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편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동아일보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이었던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후속보도로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뺑뺑이 실태를 또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곳곳이 병원인 서울시내에서조차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림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취재 역시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등에서 드러난 방송 다큐 수준의 현장감은 탁월한 취재 역량을 한껏 드러냈다.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라는 제목 역시 보도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였고, 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보도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경합을 벌인 끝에 국제신문의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보도가 수상작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지만 결국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도였다. 취재팀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숱한 경고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촉구를 발 빠르게 하면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4월

제392회(2023년 4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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