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작년 말께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고갈 사태에 대비해 추가 분담금 부과 계획을 밝혔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4월초 이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부 피해구제 담당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 가해 기업인 옥시·애경 관계자를 각각 취재했습니다.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2차 분담금 규모가 총 1250억원이라는 사실, 18개 가해 기업 중 대기업인 옥시와 애경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는 사실, SK케미칼은 이의신청 없이 추가 분담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사실 등을 파악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환경부와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을 불러 공청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취재해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4월 24일(월)자 산업면(본지 10면) 톱기사 <가습기 살균제 추가 분담금 1250억...옥시·애경 “못내겠다”>를 보도했습니다. 전날인 23일에는 <[단독]가습기 살균제 사건 “추가분담금 못 내겠다”는 옥시·애경>이라는 제목으로 포털에 표출돼 네이버 기준 누적 3000여건 조회되는 등 뉴스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책 당국인 환경부, 환경부 산하 실무 기관의 담당자, 옥시·애경 담당자 등을 직접 취재해 추가 분담금과 관련한 최신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히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기사가 나간 이후, SBS 메인뉴스인 밤 8시 뉴스에 이 기사를 받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와 YTN의 후속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받은 기사>
[SBS] 가습기 살균제 최대 피해자 낸 옥시, 법정 분담금 "못 내겠다" 이의신청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68648&plink=ORI&cooper=NAVER
[메디컬투데이] 옥시‧애경,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납부 ‘이의신청’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3554550514
<후속보도>
[연합]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재부과…옥시, 이의 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20718?sid=102
[YTN] 옥시 이의제기에도...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 재부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80865?sid=102
5.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보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고, 환경부는 옥시의 이의신청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을 재부과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복수 매체가 본지 단독보도의 내용을 받아 기사를 작성했고, 후속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디지털타임스는 이 기사가 사회적 반향, 사건의 경중 측면에서 가치가 크며, 발로 뛰며 취재한 살아있는 기사라고 평가해, 온라인에는 [단독] 표기를 달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지면에서는 산업면 톱기사로 배치했습니다. 적극적인 취재로 타에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 회사 내부에서 시상하는 ‘이달의 DT인상’(4월)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불법적인 수단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외부 지원 없었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2회 전체 총평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1개 부문 63편이 출품돼 이 중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2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가 수상작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변호사들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변론 논란을 구체적 사실 제시를 통해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보도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성 보도가 아니라 발로 뛰며 여러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여서 더 값진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 역시 특종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JTBC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 비리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체성 있는 보도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 보도를 취재기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보도 부문은 7편이 출품됐고, JTBC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방대한 취재를 소화, 수많은 결정타를 확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취재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보도였다는 평가가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편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동아일보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이었던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후속보도로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뺑뺑이 실태를 또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곳곳이 병원인 서울시내에서조차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림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취재 역시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등에서 드러난 방송 다큐 수준의 현장감은 탁월한 취재 역량을 한껏 드러냈다.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라는 제목 역시 보도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였고, 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보도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경합을 벌인 끝에 국제신문의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보도가 수상작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지만 결국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도였다. 취재팀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숱한 경고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촉구를 발 빠르게 하면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