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6월23일자 1면 <감사원, 공수처 봐주기 의혹>
3면 <‘표적감사’ 수사 와중에...공수처 직접 감사서 제외 의구심>
6월28일자 1면 <감사원, ‘이태원 감사 의결’ 숨기고 뭉갰다>
3면 <사무처 “하반기” 감사위원들 “조기에”...최재해 “연중” 절충>
4면 <‘허위 보도자료’ 지시·묵인했다면 원장·사무총장 수사 대상>
<이태원 감사 뭉갠 반년, 책임자 ‘줄석방’ 윗선 수사 ‘답보’>
6월29일자 1면 <총리에 ‘감사청구권’ ‘독립’ 포기한 감사원>
8면 <권력 오남용 견제 권한 스스로 허물어...‘표적 감사’ 도구 전락>
<감사원 훈령 개정 1년...‘대통령 지원기관’ 현실로>
본지는 지난 2월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도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브리핑한 사실을 보도한 후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저해하는 자의적 판단, 정치적 결정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감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취재해왔음.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감사원이 등장하는 빈도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 인적 구성이 달라진 영향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본지 취재 결과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도, 통신자료 조회 건은 공수처가 자체 점검하게 한 뒤 ‘문제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논란 여지가 있는 감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결론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한 것을 두고 이례적 조치라는 평과와 비판이 이어졌음.
이후 본지는 지난 1월 실시된 감사위원회의 회의기록을 입수해 ‘구체적 계획 세우지 않았다’는 감사원 해명과 보도반박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 당시 회의에서 감사위원 대다수가 이태원 감사 조기 실시를 주장했고, 이에 감사원 사무처가 난색을 표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를 조율해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않기로 정리한 사실이 보도로 밝혀짐.
또한 본지는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이 행정부에 감사 청구 권리를 무제한 엶으로써 감사원 독립성을 저해하는 방향의 훈령 개정을 마친 사실을 단독 보도하였음. 독립성을 지켜야할 감사원이 이를 무너뜨리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하고서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차곡차곡 ‘대통령 지원기관’화 하는 감사원 실태를 연이은 보도로 확인.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감사위원 등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대상을 제외하고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취재·보도하였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특이사항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문제 없음 결론,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 수립 은폐, 깜깜이 훈령 개정 모두 다수 방송사·신문사·인터넷 언론 등에서 본지 보도를 이어 보도하였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 이후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점화. 야당은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 수립 은폐 사실이 보도된 후 공수처 수사·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언급. 이후 감사원은 하반기 감사계획 의결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에 착수할 계획 수립.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였음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이태원 참사 계획 수립 은폐 의혹 보도 후 감사원은 재차 부인하며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민·형사상 조치 방침이라고 발표.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4회 전체 총평
제394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 총 62편이 출품됐다.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 수상한 한겨레신문의 <준공영제 삼킨 사모펀드> 보도는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수익모델로 삼아 악용하는 구조를 포착해 폭로했다. 오래전부터 민간 자본이 각종 인프라 기반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악용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기사로, 이달의 기자상 제정 취지에 맞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 회사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점까지 지적해 자본과 노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탐사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역시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GS건설 부실 설계·시공>은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철근을 빼돌리는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행태를 고발한 기사다. 보도 여파로 해당 업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파괴력을 발휘한 점이 호평받았다.
14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이주민 250만명 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포츠가 갖는 사회통합 기능을 짚은 좋은 기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에서 이주민 스포츠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부터 국가대표팀, 프로구단, 실업팀 수준에서도 이주민을 찾기 힘든 현실, 해외 사례, 안산 이주민 스포츠 활성화 사례까지 현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안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2편이 경쟁을 벌인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일당 5억’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와 KBS의 <성착취물·지인 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는 오래전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잊히고 있는 사건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보도가 재벌가 오너의 추문을 떠나 사법 신뢰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판이 지역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사라고 평가했다. <성착취물 지인·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보도는 인터넷 계정을 통해 지인들을 알아내 협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추심 실태를 폭로했다. 이 보도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등 문제 개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보도 중에서는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출품된 전남CBS의 <폐기물 ‘지하화’가 답인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하남 유니온파크의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룬 이 기사는 겉만 포장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아이템 발굴 노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보도부문에서 수상한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는 오마이뉴스와 뉴스타파,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을 분석한 데이터저널리즘 기사였다.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흔치 않은 3사의 공동 작업인 데다 각기 다른 성격의 세 매체가 온라인, 지면, 영상 등에서 개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데 여러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분석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품이 많이 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성격상 ‘연합 취재’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