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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4회 · 2023년 6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5-03

정대택 사건과 法기술자들

CBS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④ 제보 2. 보도제작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관련된 여러 사건 중 하나인 ‘정대택 사건’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매체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정씨의 중학교 동창인 백윤복씨가 최씨로부터 거액과 아파트를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양심고백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고 법원 판결도 최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굳어졌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와 동거했다는 양모 검사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애초에 잡은 취재방향은 정씨를 접촉해 백씨(투병 중 사망)의 유가족을 만나보고 백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도 유가족과의 접촉이 끊겼고, 유가족들이 언론 노출을 꺼리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씨는 대신 자신의 과거 사건을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20년간 복잡하게 소송관계가 얽히다보니 사건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에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씨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다시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지나간 얘기로 넘기기에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너무 많고, 아직도 최씨 측과 정씨 간의 소송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파적인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이 있었다면 공권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꾼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①[단독]"최은순, 동업자 몫 뺏으려 비밀약정" 법정 증언=백윤복씨의 양심고백이 최씨와 짜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게 핵심이라면, ‘비밀약정’ 편은 최씨가 왜 정씨의 몫을 빼앗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을 담았습니다. 비밀약정에는 최씨가 내연남이라고 알려진 김모씨와 부도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전모씨와 모의해 정씨를 줄고소해 구속시킨 후 정씨 몫은 빼앗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합니다. 최씨는 경매에 부쳐진 스포츠센터 건물을 경매로 매입하기 위해 정씨를 빼고 전씨를 포함시켜 이중 약정을 맺었다고 말했다는 증언입니다. 비밀약정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씨의 오랜 지인이었기에 신빙성을 따져볼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씨는 최씨의 입장에서 정씨 몫인 이익금을 낮추려고 정씨와 접촉했던 인물기도 합니다. 취재결과 실제로 비밀약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씨, 김씨, 최씨 순으로 연달아 정씨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이를 언급하는 김씨의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또 최씨와 전씨는 고소를 하면서 약정서(정씨 최씨간 맺은 약정서) 등을 주고받고, 사실확인서를 써준 증거도 파악했습니다. 김씨 역시 전씨의 탄원서를 전달받아 법원에 체출했습니다. 세 사람이 긴밀하게 고소와 재판 과정에서 협업한 정황입니다. 또 전씨가 소송 과정에서 “최은순과 김씨가 찾아왔다”는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 최씨의 말대로 전씨와 함께 건물 경매에 참여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②[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최씨가 정씨를 강요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첨부한 ‘도장없는 약정서’는 여러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정씨는 최씨가 약정서를 변조해 허위고소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복사를 하면서 흐려졌다고 맞섰습니다. 강요죄 2심 재판에서 윤모 판사는 “인영을 육안으로 쉽게 확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재판에서 나온 법원 의뢰 감정서는 정반대로 복사를 한다고 해도 인영만 사라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사의 시력은 최씨 손을 들어줬지만, 과학적인 문서 감정은 정씨 손을 들어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③[단독]대검, 尹장모 '도장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도장없는 약정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상식에 맞지 않게 최씨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간 사실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우선 정씨가 고소한 사문서변조 사건에 대해 검사도 처음에는 ‘도장이 지워졌다’며 최씨를 추궁하다가 하루새 입장을 바꿔 ‘도장이 보이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며 정씨를 몰아세우는 내용의 신문조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정씨에 대한 무고혐의를 인지했다고 그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문서 변조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검을 통해 문서감정을 했는데, 도장 변조 여부를 알수 없는 ‘엉터리 감정’을 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최씨의 원본과 사본(도장없는 문서)를 비교해야하는데 엉뚱하게 최씨 아닌 정씨의 사본(도장있는 문서)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감정을 해놓고 검사는 정씨의 무고죄 재판에서 ‘도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씨가 제기한 문서진부확인 소송에서 최씨가 제출한 약정서를 보고, 담당 판사가 “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느냐”고 호통 친 사실도 처음 보도했습니다. ④ '최은순 승소' 판사 가족, 최씨 측근과 부동산 투자=최씨 약정서 도장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윤모 판사 부인이 최씨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모씨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른 매체에서 이미 소개한 내용으로 파악돼 [단독]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씨를 만나 해명을 듣는 과정에서 김씨가 판사를 모임에 초청을 받고 참석해 윤 판사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또 윤 판사 부인이 해당 토지의 매매나 개발을 김씨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최초로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토지 매각.개발을 위임할 정도면 통상적인 관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입니다. ⑤[단독]"최은순 4건 위증" 구속기소 의견…검찰이 뭉갰다=서울 송파경찰서가 최은순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4건이나 된다고 판단했고, 이를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사실을 추적했습니다. 경찰 수사보고서는 문제의 약정서에 대해 “일반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도장이 삭제됐다”면서 최씨가 도장을 지우지 않았다는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권 매입 사업 관련 계약서를 쓸 때 정씨와 함께 가지 않았다, 특정 날짜에 속초에 있어 정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등 핵심적인 진술을 거짓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도장이 보인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모 검사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끝내 최씨를 기소하지 않고, 이번에도 정씨를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정씨를 인지 수사에 무고한 것이 세번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씨를 기소한 신모 검사의 해명이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은 점도 취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또 검찰이 정씨를 무고로 엮은 때는 최씨의 사문서 변조 수사, 송파경찰서의 최씨 구속기소 의견 제시, 백윤복씨의 양심고백 등 정씨에게 유리한 국면이었다는 점도 새롭게 분석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취재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생산됐거나 이곳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동등하게 듣기 위해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일일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지만, 해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도 적지 않게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최은순, 정대택, 백윤복씨를 빼고는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姓)으로 표기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4회 전체 총평

제394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 총 62편이 출품됐다.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 수상한 한겨레신문의 <준공영제 삼킨 사모펀드> 보도는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수익모델로 삼아 악용하는 구조를 포착해 폭로했다. 오래전부터 민간 자본이 각종 인프라 기반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악용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기사로, 이달의 기자상 제정 취지에 맞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 회사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점까지 지적해 자본과 노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탐사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역시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GS건설 부실 설계·시공>은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철근을 빼돌리는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행태를 고발한 기사다. 보도 여파로 해당 업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파괴력을 발휘한 점이 호평받았다. 14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이주민 250만명 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포츠가 갖는 사회통합 기능을 짚은 좋은 기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에서 이주민 스포츠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부터 국가대표팀, 프로구단, 실업팀 수준에서도 이주민을 찾기 힘든 현실, 해외 사례, 안산 이주민 스포츠 활성화 사례까지 현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안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2편이 경쟁을 벌인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일당 5억’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와 KBS의 <성착취물·지인 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는 오래전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잊히고 있는 사건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보도가 재벌가 오너의 추문을 떠나 사법 신뢰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판이 지역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사라고 평가했다. <성착취물 지인·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보도는 인터넷 계정을 통해 지인들을 알아내 협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추심 실태를 폭로했다. 이 보도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등 문제 개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보도 중에서는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출품된 전남CBS의 <폐기물 ‘지하화’가 답인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하남 유니온파크의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룬 이 기사는 겉만 포장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아이템 발굴 노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보도부문에서 수상한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는 오마이뉴스와 뉴스타파,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을 분석한 데이터저널리즘 기사였다.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흔치 않은 3사의 공동 작업인 데다 각기 다른 성격의 세 매체가 온라인, 지면, 영상 등에서 개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데 여러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분석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품이 많이 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성격상 ‘연합 취재’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6월

제394회(2023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2편
준공영제 버스 삼킨 사모펀드
3-01 한겨레신문 장필수·이재훈
GS건설 부실 설계·시공
3-03 KBS 김지숙·이지은·김보담·최진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이주민 250만명 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4-06 한겨레신문 김창금·박강수·이준희
기획보도 방송부문 · 2편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의 내막
5-02 SBS 박현석·권지윤·고정현·이현영·유수환
성 착취물·지인 연락처' 담보로 … ‘불법 추심’의 덫
5-12 KBS 최은진·현예슬·황현규·김화영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답인가
8-03 전남CBS 박사라
전문보도부문(온라인) · 3편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경향신문 황경상·배문규·이수민·박채움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뉴스타파 변지민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오마이뉴스 이종호·이경태·곽우신·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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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전문보도부문 경향신문-뉴스타파-오마이뉴스
스포츠계 저출산, 엄마 선수가 없다 (체육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중앙일보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수상 전문보도부문(온라인) 경향신문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수상 전문보도부문(온라인) 뉴스타파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수상 전문보도부문(온라인)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