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O), ④ 제보( ), ⑤ 기타(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후보 시절 때부터 강조했던 광주교육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교를 나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단 한 명’에조차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대안교육에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관리 감독의 주체가 교육청으로 명확해졌지만, 재정 지원의 주체는 아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안교육을 관리하겠다면서도 돈은 줄 수 없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발의된 이 조례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운영 지원비 등’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광주MBC 취재팀은 이미 조례안으로 법적인 명분이 확보됐고 교육청에 예산을 추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젠 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하나씩 반박해 가는 방식으로 교육청의 속내가 무엇인지, 보도를 이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팀은 대안교육기관의 어려운 운영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받아야 하는 이유에 치중하기보다는 교육청을 먼저 검증대에 올렸습니다. 보도의 관건은 “예산 지원의 확실한 근거를 어느 상위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시교육청의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위법 발의 당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재정 지원에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라 먼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배경을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쉽게 설명했습니다. 또,당시 재정 지원에 극심한 반대 의견을 내비쳤던 의원이 오히려 지금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추가해 광주시교육청과 비교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시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던 것을 그대로 시교육청이 받게 된 서울과 이와는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광주의 조례안의 차이점을 밤낮 없이 공부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기사 구성은 야심 찼지만, 사실은 섭외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광주의 갈등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터라, 목소리를 높이기 조심스러운 눈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청과 교육청의 눈치싸움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원이 끊기게 되는 선례를 만들어 만들지 말자고 끊임없이 취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민주화의 중심인 광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취재원들 모두 공감해주었고, 각계의 목소리를 보도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돌연 상위법이 충돌하게 된 이유가 되레 교육청의 요구를 조례안에 반영해주다 생긴 일이라는 것,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합의에 성공했다가 조례안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 말을 바꿔버린 것 등의 새로운 사실들을 취재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증언을 통해 교차 검증했고, 이후 6편의 보도로 교육청의 허점을 완벽히 파고들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보도를 위해 광주MBC 취재팀은 관련 수많은 법률과 조례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문장 하나에도 어떤 법적 해석이 담겨있는지 전문가들에게 모두 자문했습니다. 보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2주 동안 수십 명의 취재원과 전화한 횟수만 100여 통. 교육청,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협의회, 국회, 시의회 등 이 사안에 관련된 취재원들과는 연락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전 취재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취재원이 광주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혹여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사이트가 나오진 않을까, 취재팀이 여태 찾지 못한 다른 단서를 말해주진 않을까, 그만큼 허점 없이 보도를 준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기사들보다 품을 많이 들인 취재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면서 교육청은 늘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해명하면서도 학교 밖의 일은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시종일관 주장했습니다.
광주MBC 취재팀은 이런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보도를 더 이어나갈 이유를 상기시켰습니다. 익명의 인터뷰를 단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도가 치우쳐지지 않도록 각계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아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인터뷰도 많았지만, 교육청의 반박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재의 요구 하루 전날 광주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취재진의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습니다. 재의요구 하루 전 열렸던 시교육청과 시민단체 사이의 긴급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광주MBC의 보도들을 인용해 공방을 벌이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조례안에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지난해 12월 열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보장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사가 있었지만, 광주MBC의 이번 취재와 같이 교육청이 주장하는 법적 논란을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따져 재의요구 철회까지 이끌어낸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표절도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가 한참일 때,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의견 이루어졌습니다.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에 사실상 거부권을 뜻하는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반대 뜻을 고수했던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시한 하루 전 입장을 바꿨습니다. 광주MBC 취재팀과 지속해서 협력해오던 시민단체 쪽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보도로 지적했던 부분을 간담회에서 다시 언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시교육청도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겁니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일인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광주MBC의 보도가 의제별로 인용됐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한 마지막 날,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여태 광주MBC의 보도를 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누었지만, 상위법 위반 소지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는 7월 10일, 본회의를 열어 5분 발언으로 교육청의 그간 대응에 대해 질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안 시행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 큰 일조를 해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예산 지급의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교육부와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시교육청의 계획을 후속보도를 통해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 고문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법성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취재팀의 성실성과 열정을 응원한다는 문자였습니다.
위 의견처럼 취재팀은 교육청이 내세웠던 법적 문제 이외에도,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도 이후 약 일주일 동안의 보도 공백이 있었는데, 다음 후속보도를 위해 사전 취재를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재의 요구가 이루어져 광주의 대안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의제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4회 전체 총평
제394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 총 62편이 출품됐다.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 수상한 한겨레신문의 <준공영제 삼킨 사모펀드> 보도는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수익모델로 삼아 악용하는 구조를 포착해 폭로했다. 오래전부터 민간 자본이 각종 인프라 기반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악용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기사로, 이달의 기자상 제정 취지에 맞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 회사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점까지 지적해 자본과 노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탐사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역시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GS건설 부실 설계·시공>은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철근을 빼돌리는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행태를 고발한 기사다. 보도 여파로 해당 업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파괴력을 발휘한 점이 호평받았다.
14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이주민 250만명 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포츠가 갖는 사회통합 기능을 짚은 좋은 기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에서 이주민 스포츠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부터 국가대표팀, 프로구단, 실업팀 수준에서도 이주민을 찾기 힘든 현실, 해외 사례, 안산 이주민 스포츠 활성화 사례까지 현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안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2편이 경쟁을 벌인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일당 5억’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와 KBS의 <성착취물·지인 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는 오래전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잊히고 있는 사건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보도가 재벌가 오너의 추문을 떠나 사법 신뢰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판이 지역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사라고 평가했다. <성착취물 지인·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보도는 인터넷 계정을 통해 지인들을 알아내 협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추심 실태를 폭로했다. 이 보도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등 문제 개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보도 중에서는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출품된 전남CBS의 <폐기물 ‘지하화’가 답인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하남 유니온파크의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룬 이 기사는 겉만 포장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아이템 발굴 노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보도부문에서 수상한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는 오마이뉴스와 뉴스타파,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을 분석한 데이터저널리즘 기사였다.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흔치 않은 3사의 공동 작업인 데다 각기 다른 성격의 세 매체가 온라인, 지면, 영상 등에서 개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데 여러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분석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품이 많이 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성격상 ‘연합 취재’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