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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4회 · 2023년 6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9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및 유령영아 전수조사

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강 기자, 수원에서 엄마가 아기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는 것 같아.” 6월 21일 오후 한 경찰 취재원으로부터 수원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제보가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수사부서와는 관련이 없는 부서 소속이었던 취재원 역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및 이에 따른 치사나 살해 사건으로 알고 전화를 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취재에 돌입해보니 사정이 달랐다. 이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낳은 두 아기를 모두 목 졸라 살해했으며, 그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사실이 취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취재팀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즉시 ‘중요기사’로 분류해 이날 오후 5시 49분 1보를 송고하고, 후속 취재에 착수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처음엔 누군가의 신고나 피의자의 자수 등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리라 생각했지만, 복수의 취재원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가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예방접종 이력 등)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가 발견됐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확인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수사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취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 오후 6시 20분 종합 기사까지 송고했고, 담당 수사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부랴부랴 오후 6시 59분 취재 창구를 지정해 기자단에 공지 문자를 보냈다. 취재팀은 늦은 저녁까지 사건 스트레이트 기사 및 과거 발생한 영아시신 유기 사건들을 묶은 박스 기사를 마감하고 나서는 감사 대상이었던 복지부를 상대로 취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보호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어째서 이런 사각지대가 생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복지부의 답변은 다소 충격이었다. 당시 발표한 전수조사 범위는 출생 신고가 된 아동에 한정된 것이어서, 이 조사로는 ‘출생 미신고 영아’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미혼모의 병원 밖 출산 등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병원 안에서 안전하게 출산한 아기의 경우 부모의 출생 신고가 없더라도 사회 안전망에 안착했으리라 생각했던 취재팀으로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더욱 꼼꼼한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팀은 지난 8년간 누적된 ‘유령 영아’의 수가 2천명을 넘는다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 복지·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후속 보도를 시작했다. 아울러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그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 관련 법안이 번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의료계와 정부 부처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취재하기 위해 미혼모와 미혼모 관련 단체, 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 다양하게 접촉했다. 온라인 등에서 불법 입양이 성행하는 세태, 병원 밖 출산 사례 및 사건 등을 취재해 이 역시 큰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수사 상황에 대한 취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수원에 이어 화성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을 시작으로, 오산, 안성 등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추가 사건 속보를 신속하게 다뤘다. 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가 분만 후 만 하루가 지나 아기를 제3의 장소로 데려가 범행한 점, 2년 연속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기사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팀은 기본적으로 출입처인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취재력을 모아 수사 속보를 챙기는 데에 집중하는 한편, 감사원과 복지부 등 정부 부처,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와 베이비박스·미혼모 관련 단체, 법학·사회학·복지학 교수까지 광범위하게 연락했다. 수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8년 치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진 만큼, 단순히 사건 기사만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이번 사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각종 기사에 거론된 관련 기관 관계자의 경우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 보도했고,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를 받아 실명으로 처리했다. 모든 기사는 취재팀의 직접 취재로 작성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합뉴스 보도 이후 일간지는 다음날 조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뉴스는 당일 저녁에 잇달아 관련 보도를 했다.(5개사 이외의 목록은 별도 첨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앞선 선행 보도는 없었다. 연합뉴스가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한 것도 없었다. ▲ 조선일보 6.22 1면 <사라진 신생아 2000명, 시신 2구 발견>, 10면 <두 아기 모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엄마가 범행> ▲ 중앙일보 6.22 12면 <아파트 냉장고에 아이 시신 2구…친모 “형편 어려워 범행”> ▲ 동아일보 6.22 12면 <아이 둘 낳고 살해, 냉동고 5년 보관한 친모 “키울 자신 없었다”> ▲ KBS 6.21 7번 꼭지 <친모가 영아 2명 살해…수년 간 냉장고 보관> ▲ MBC 6.21 9번 꼭지 <아파트서 영아 시신 2구 발견…친모 긴급체포> 5. 사회에 끼친 영향 연합뉴스 보도 직후인 이튿날 새벽,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수가 2천23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 그것도 첫 현장 조사 사례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었던 점에 미뤄 볼 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복지부는 6월 27일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진행 중인 전수 조사는 7월 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대전 아동학대치사 사건’, ‘거제 영아 살해 사건’, ‘부산 영아 암매장 사건’ 등 수년간 감춰져 있던 끔찍한 영아 살해 및 학대치사, 시신유기 사건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 경찰이 속속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으나, 번번이 폐기됐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떠오르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결국 보도 9일 만인 6월 30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여야가 모처럼 한마음 한뜻이 됐다. 1년 뒤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영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하고,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또 수원 사건의 피의자에게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기사와 관련,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취재팀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에만 기사를 국한하지 않고, 1953년 형법 제정 후 단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영아살해죄’의 존치 필요성 및 형량 논란, 미혼모 등의 ‘병원 밖 출산’의 심각성, ‘낙태죄’ 폐지 이후 4년여 간의 입법 공백 등을 다뤄, 또 다른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다. 취재팀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보도 이후 대부분 언론이 연합뉴스의 보도를 받아 기사화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8년간 누적된 ‘출생 미신고 영아’ 2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점,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둘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십수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사의 반향이 컸다고 보고 사내 ‘우수 기사 포상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7. 기타 고려사항 연합뉴스 보도는 사실에 기반했으며,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다.

회차 심사평

제394회 전체 총평

제394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 총 62편이 출품됐다.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 수상한 한겨레신문의 <준공영제 삼킨 사모펀드> 보도는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수익모델로 삼아 악용하는 구조를 포착해 폭로했다. 오래전부터 민간 자본이 각종 인프라 기반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악용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기사로, 이달의 기자상 제정 취지에 맞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 회사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점까지 지적해 자본과 노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탐사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역시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GS건설 부실 설계·시공>은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철근을 빼돌리는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행태를 고발한 기사다. 보도 여파로 해당 업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파괴력을 발휘한 점이 호평받았다. 14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이주민 250만명 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포츠가 갖는 사회통합 기능을 짚은 좋은 기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에서 이주민 스포츠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부터 국가대표팀, 프로구단, 실업팀 수준에서도 이주민을 찾기 힘든 현실, 해외 사례, 안산 이주민 스포츠 활성화 사례까지 현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안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2편이 경쟁을 벌인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일당 5억’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와 KBS의 <성착취물·지인 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는 오래전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잊히고 있는 사건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보도가 재벌가 오너의 추문을 떠나 사법 신뢰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판이 지역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사라고 평가했다. <성착취물 지인·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보도는 인터넷 계정을 통해 지인들을 알아내 협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추심 실태를 폭로했다. 이 보도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등 문제 개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보도 중에서는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출품된 전남CBS의 <폐기물 ‘지하화’가 답인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하남 유니온파크의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룬 이 기사는 겉만 포장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아이템 발굴 노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보도부문에서 수상한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는 오마이뉴스와 뉴스타파,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을 분석한 데이터저널리즘 기사였다.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흔치 않은 3사의 공동 작업인 데다 각기 다른 성격의 세 매체가 온라인, 지면, 영상 등에서 개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데 여러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분석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품이 많이 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성격상 ‘연합 취재’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6월

제394회(2023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2편
준공영제 버스 삼킨 사모펀드
3-01 한겨레신문 장필수·이재훈
GS건설 부실 설계·시공
3-03 KBS 김지숙·이지은·김보담·최진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이주민 250만명 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4-06 한겨레신문 김창금·박강수·이준희
기획보도 방송부문 · 2편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의 내막
5-02 SBS 박현석·권지윤·고정현·이현영·유수환
성 착취물·지인 연락처' 담보로 … ‘불법 추심’의 덫
5-12 KBS 최은진·현예슬·황현규·김화영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답인가
8-03 전남CBS 박사라
전문보도부문(온라인) · 3편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경향신문 황경상·배문규·이수민·박채움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뉴스타파 변지민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오마이뉴스 이종호·이경태·곽우신·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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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저출산, 엄마 선수가 없다 (체육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중앙일보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수상 전문보도부문(온라인) 경향신문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수상 전문보도부문(온라인) 뉴스타파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단체)
수상 전문보도부문(온라인)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