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과거 '목발 경품' 발언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 전 의원이 2017년 유튜브에서 했던 말입니다. 정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 출마해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고 적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당사자께 직접 사과했다"는 글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사자께 직접 사과했다"는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검증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파주 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부상한 장병은 두 사람입니다. 북한군 목함지뢰가 터지며 다리와 발목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 전 의원의 "사과했다"는 말은 특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발언이었고, 공천을 받아 곧 유권자들의 선택을 앞둔 상황이었던 만큼 특히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취재는 아녔지만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목함지뢰 사건을 취재했던 경험이 유효했습니다. 당사자 한 분은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조심스러웠던 것도 있지만 취재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왜 이 취재가 필요하며, 인터뷰가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들 모두에게 확인한 결과는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 였습니다. 정 전 의원의 반론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 전 의원에게 거듭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단독보도 이후 즉각 추종보도들이 이어졌고 '사과글'에 대한 진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려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발언이었기에 더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당일 TV조선 메인뉴스인 <뉴스9>을 통해 리포트로도 전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명보도 원칙 하에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다만 당시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일부 조치는 있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하고 기사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TV조선 보도 이후 과연 정 전 의원이 사과를 한 게 맞는지,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사과를 했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 다음날 '목발 경품' 발언의 거짓 사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정 전 의원의 공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용사에 대한 거짓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목함 지뢰 용사들의 확인으로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돌아보면 정 전 의원 출마부터 이후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고, 거짓사과 논란까지 많은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반응, 독자들의 댓글은 여기서 하나하나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목함 지뢰 용사들은 용감하게 나라를 지켰고 그들의 헌산과 희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잊히지 말아야 하며, 이를 비하해서도 가볍게 여겨서도 안된다는 점입니다.
취재의 시작은 국민을 대표하려는 한 사람의 발언에 대한 '검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단 걸 확인했을 때, 꼭 보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역시나 목함 지뢰 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말자는 뜻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3일 만에 정 전 의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선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그마저도 거짓으로 둘러댔다" (조선일보, 3월 15일 사설),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을 취소한 건 거짓 사과 논란이 결정타" (SBS, 3월 15일 메인뉴스)라는 보도와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3회 전체 총평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8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선 후보들을 검증한 기사들이 많았다. 치열한 토론 끝에 5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전 대사의 출국길을 동행 취재해 파장이 컸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단독 기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출국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TV조선의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보도가 큰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통해 구입했다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보자 재산공개를 바탕으로 숨겨진 사실을 취재 보도해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총선 정국의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취재팀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선일보가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에 미친 영향력 측면과 유의미한 이슈를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조선일보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와 12대 88이라는 분석 틀이 흥미로운 콘셉트였다는 부분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150여명의 취재원을 접촉해 기사화함으로써 기사가 촘촘하고 다양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화물차의 과적 단속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과적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는 실태를 보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일보의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 능력시험 암표상 사태> 보도와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 사건> 보도가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라일보 보도의 경우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어 시험 암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해당 사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인일보 보도는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받는 고통을 사회적 시각에서 조명했고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스트레이트 기사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파급력이 큰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