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의 국내 시장 침투가 올해 들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통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유지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집중 취재해 3월에 알리 등의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정부가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취재해 연속 보도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관세청 출신의 현직 관세사의 결정적 제보가 특히 타 언론사에서 보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짚어주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없습니다.
3월 7일자 ‘中 알리 어느새 韓시장 2위로...정부 이제야 현황 점검’ 단독보도가 나간 직후 국무조정실이 TF 구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모든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쏟아 냈습니다.
3월 9일자 ‘소비자 보호… 정부, 中알리 자율협약 압박’ 단독보도 역시 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3월 25일자 ‘해외 직구 150弗 면세한도 축소 검토’ 기사 역시 해외직구 면세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추종 보도를 했습니다.
본지 연속 보도와 그에 따른 정부 발표로 추종 보도하는 주요 매체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유해물품 차단 등 해외직구TF 꾸려(동아, 3월 8일자)
알리, 테무에 국내접 적용...소비자 피해 똑같이 처벌한다(중앙, 3월 14일자)
알리, 테무 대리인 의무화 소비자 분쟁 늘자 보호 나섰다(한겨레, 3월14일자)
알리, 테무에 칼 빼든 공정위 中플랫폼도 국내법 적용(한국, 3월14일자)
초저가 알-테-쉬 공습, 불공정 게임 막을 룰 필요(동아, 3월26일자)
알테쉬로 중기 시름...80%가 “매출 줄 것”(한국경제, 3월27일자)
세금 피해 들어오는 中직구...중기 “지는 게임”(조선, 3월29일자)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시장 공습에 대한 연속 기획 보도는 현재 통관, 면세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세관 직원이 엑스레이 하나에 의존해 하루 1만개 이상의 중국 택배 상자를 검사하며 위품, 가품을 적발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중국 이커머스발 짝퉁과 기타 위해물품 차단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당 150불 무관세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면세 제도 개선 논의에 기름을 부어 현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3월 7일자 ‘中 알리 어느새 韓시장 2위로...정부 이제야 현황 점검’ 단독보도가 나간 직후 총리실에서는 기사 내용에 언급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3월 9일자 ‘소비자 보호… 정부, 中알리 자율협약 압박’ 단독보도가 나간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기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에 위배된 부분 없습니다.
3월 연속 보도의 출발점이 됐던 1월 20일자 본지 1면과 3일 보도(中 알리 공습 확산...한국인 절반이 ‘직구족’)는 1월 편집국 기획 특종상을 수상했습니다. 3월 연속 보도 시상은 4~5월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없으며, 반론신청 없습니다.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3월 25일자 ‘해외 직구 150弗 면세한도 축소 검토’ 단독 보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등 정부 내에서 ‘해외직구 면세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팩트에 부합하나 150불 면세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제목 제목 때문에 설명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곧 내 놓을 대책에 포함될지 지켜봐야할 사안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403회 전체 총평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8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선 후보들을 검증한 기사들이 많았다. 치열한 토론 끝에 5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전 대사의 출국길을 동행 취재해 파장이 컸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단독 기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출국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TV조선의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보도가 큰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통해 구입했다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보자 재산공개를 바탕으로 숨겨진 사실을 취재 보도해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총선 정국의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취재팀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선일보가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에 미친 영향력 측면과 유의미한 이슈를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조선일보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와 12대 88이라는 분석 틀이 흥미로운 콘셉트였다는 부분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150여명의 취재원을 접촉해 기사화함으로써 기사가 촘촘하고 다양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화물차의 과적 단속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과적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는 실태를 보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일보의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 능력시험 암표상 사태> 보도와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 사건> 보도가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라일보 보도의 경우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어 시험 암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해당 사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인일보 보도는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받는 고통을 사회적 시각에서 조명했고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스트레이트 기사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파급력이 큰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