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국밍의힘 양당의 2달여 거친 공천 과정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KPI뉴스 탐사보도부는 해당 보도 약 한 달여 전부터 총선에 출마하는 양당 지역구 출마자 후보의 전과 기록 데이터를 수집해 오고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한 기준으로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관위 제출 기록 외에 저희는 벌금 100만 원 미만 범죄 경력에 주목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출 의무가 있지는 않았지만, 공직을 수행하는데 큰 흠결이 될 만한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큰 양당 지역구 의원들로 범죄를 좁히더라도 최소 508명에 달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탐사보도부 팀원들은 매일 법원도서관을 들락거리며 사건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판결 내용은 이후 인터넷 열람도 불가해 판결문을 수없이 훑으며 범죄 이력을 머릿속에 담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봉주 전 의원의 전과 기록을 발견한 것도 그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20년도 전에 판결된 사건이라 인터넷 열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검증을 위해 3차례 법원도서관을 방문해 해당 판결문 내용을 복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한 뒤 후보 본인의 사건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후보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를 통해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 차례 통화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해명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이상의 연락이 닿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번 기사를 취재하면서 저희는 실제 사건이 맞았는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보니 기존에 보도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에게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후보의 과거 인터뷰와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들을 펼쳐놓고 보면 판결문 내용이 정말 맞는지, 동명이인이 아닌지 저희로서도 수차례 다시 검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민감한 기사였지만, 공직 후보자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도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는 익명의 취재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기타 특이사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별첨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I뉴스의 보도 이후 개혁신당은 논평에서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 조르고 기기로 머리 내려쳐 벌금 50만 원 형에 처해진 바가 있으며, 68세의 조계사 여신도를 밀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미래 또한 논평에서 관련 내용을 인용해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그날 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 취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은 “목함 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공약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과거 행적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에 위배 될 만한 사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3회 전체 총평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8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선 후보들을 검증한 기사들이 많았다. 치열한 토론 끝에 5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전 대사의 출국길을 동행 취재해 파장이 컸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단독 기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출국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TV조선의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보도가 큰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통해 구입했다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보자 재산공개를 바탕으로 숨겨진 사실을 취재 보도해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총선 정국의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취재팀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선일보가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에 미친 영향력 측면과 유의미한 이슈를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조선일보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와 12대 88이라는 분석 틀이 흥미로운 콘셉트였다는 부분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150여명의 취재원을 접촉해 기사화함으로써 기사가 촘촘하고 다양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화물차의 과적 단속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과적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는 실태를 보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일보의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 능력시험 암표상 사태> 보도와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 사건> 보도가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라일보 보도의 경우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어 시험 암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해당 사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인일보 보도는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받는 고통을 사회적 시각에서 조명했고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스트레이트 기사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파급력이 큰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