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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03회 · 2024년 3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11

“근친혼 범위 8촌→4촌으로 줄여야” vs “전통 가족관 붕괴 우려” 外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가족공동체란 옛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디까지를 가족이라고 볼지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친족을 ‘혈족 8촌·인척 6촌 이내’로 두는 것은 전통적 가족관과 사회질서를 고려한 것이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랜 규범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내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족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근친혼 가능 여부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 개정 문제를 떠나서 오랜 전통과 관습을 바꾸는 시민들의 인식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7년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두 번째로 내린 혼인 범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도를 접하는 독자들이 당황스럽지 않게 서울신문이 확보한 법무부 용역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왜 친족 범위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인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등입니다. 헌재의 판단이 나오고 정부 차원에서의 ‘첫 움직임’을 포착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직 해당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보도가 나가고 지금까지도 사회 각계에서 찬반을 외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무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문자 풀을 총 두 차례 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법 개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숙고하게 되고, 더 다양한 인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가 불거지면서 최근 법무부는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의 첫 보도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생각 나눔] “근친혼 범위 8촌→4촌으로 줄여야” vs “전통 가족관 붕괴 우려” ●법무부 ‘혼인 금지’ 용역 보고서 확보 ●현대 사회서 혈족과 유대감 낮고 ●5촌 이상은 유전 질환 발병 적어 ●가족 관련 조항은 사회의 근간 ●급진적 변화보다 장기적 고민을 2022년 10월 27일 헌재에서 민법 815조(혼인의 무효)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내린 후 개정 움직임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조에서 1면 스트레이트에 박스 기사, 이후에도 여러 해설 보도를 쓸 만큼 파장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당 이슈를 법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계 취재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쯤이면 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들리는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취재원들에게 “법무부 등에서 해당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 곧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길 듣고,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현소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용역을 맡겼다는 것을 파악했고, 해당 보고서(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법무부에서 ‘파격적인 친족 범위 조정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연구를 다른 대학이 아닌 가족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성균관대에 맡긴 데다 보고서에 ‘혈족 범위를 8촌에서 4촌, 인척을 6촌에서 직계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과감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있어 해외 사례, 근친혼 범위 축소 검토 근거,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등을 부족함 없이 담고 녹여냈습니다. 또한 해당 논의가 이뤄지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독자들이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친족 범위와 관련한 정부의 첫 움직임’에서 [단독]의 가치가 있다고 봤지만 [생각 나눔] 코너로 설정한 것은 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또 이 주제만큼은 서울신문에서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보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단독] 근친혼 범위 축소 나선 정부…국민 과반 “급진적 변화 반대” ●법무부, 한국리서치에 조사 의뢰 ●법 개정 참고용, 비공개 진행 ●가족법 특위는 매달 1회 회의 ●유림 반발… 사회적 합의 필요 법무부가 가족법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고민하는 만큼 국민인식 여론조사는 진행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실제 법무부 용역 계약 리스트를 확인해보니 한국리서치에 지난해 11월 14일 2000만원에 의뢰를 맡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조사 방향과 결과를 법무부 관계자, 실무자 등과 윤진수 가족법 특별위원회 원장 등을 취재해서 내부 토론 분위기를 확인하고,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무부에서는 “비공개 자료라서 알려줄 수 없다”라며 “서울신문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모르겠다”고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축소 반대”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공개 ●‘6촌 이내’ 15%, ‘4촌 이내’ 5%뿐 법무부에서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던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공개한 데는 보도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법무부가 근친혼 축소 범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 성균관과 전국 유림의 입장, 법무부 입장 등을 부족함 없이 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서울신문은 보도하기 전 황도수 건국대학교 헌법학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학장,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철 시립대 헌법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헌법학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전원 교수,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학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 부대변인,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 현직 법조인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보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해당 보도가 나갔을 때 독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야겠다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근친혼 범위 축소 나선 정부’ 관련 첫 보도는 [생각 나눔] 코너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보도가 온라인으로 송고된 이후 네이버와 제휴된 언론사만을 기준으로 300~400여 개의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주요 일간지에서는 자체 설문조사까지 진행해서 서울신문의 [생각 나눔] 코너처럼 보도했고, 일부는 지면 한 면을 통으로 할애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매체가 메인으로 해당 주제를 다뤘고, 방송에서도 앵커리포트, 패널 토론 등 메인 이슈가 됐습니다. 현재도 방송사에서는 깊이 있는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등 이슈는 진행형입니다. 라디오에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성훈 변호사가 나와 치열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표 선행보도 예시> -KBS <법무부, 근친혼 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지난 2월 28일 -세계일보 <사촌끼리 사돈을?...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 논란/법무부 “근친혼 범위 개정방향 정해진 것 없다”> 지난 2월 29일 -MBC <성균관 “근친혼 금지 4촌 축소 안 돼” 1인 시위·대규모 집회 추진> 지난 3월 5일 -동아일보 <“근친혼 4촌 축소, 인륜 무너진다” 1인 시위 나선 성균관> 지난 3월 5일 -조선일보 <사촌끼리 사돈 된다...? 2030도 사랑보다 ‘족보’ 택했다> 지난 3월 9일 -중앙일보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지난 3월 11일 -문화일보 <법무부 여론조사에서 75% “8촌 이내 혼인 금지 적절”> 지난 3월 11일 -SBS <6촌과 결혼하더니 3달 만에 “무효” 주장...‘근친혼 확대’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월 11일 -국민일보 <국민 75% “근친혼 금지 8촌 이내 현행대로”> 지난 3월 12일 -한국일보 <①오촌 당숙과 결혼 ②사촌끼리 사돈...‘근친혼 범위 축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 15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보도가 지면에 보도된 후 성균관 및 전국 유림 등이 결의문을 내고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5촌 사이에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며, 종국엔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유림단체 등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법무부에 ‘근친혼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시위는 성균관 총무처장을 시작으로 법무부가 연구를 철회할 때까지 과천 정부 청사 정문에서 진행될 방침입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어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이것이 아니길 바란다”, “족보 다 꼬인다”, “끔찍하고 징그럽다” 등 반응이 나오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요즘에는 친척들과 교류가 없어 가깝다는 4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며 “근친혼 기준이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내면서 주요 언론사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여러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에서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다수 언론의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2. 10. 27.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위반이므로 올해 말인 2024. 12. 31.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라고 법조 기자단 전체 공지했습니다. 이후 국민인식 여론조사 단독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여론조사 결과, ‘급진적 개정 반대 많아’>(서울신문 보도) 보도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우리 국민정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23. 11. 28. ~ 12. 6.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라고 전체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해당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불러 ▲근친혼 금지의 이유 ▲외국 입법례 ▲입법 방안을 두고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헌재 결정에 따른) 취소사유로 전환하는 방안’, ‘혼인무효소송 원고적격을 축소하는 방안’, ‘자녀를 보호하는 특칙을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근친혼 범위 축소 나선 정부’ 관련 일련의 보도들은 사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내 우수콘텐츠 기사로 꼽혔고, “우리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라 바뀌는 제도를 재조명하고 독자들에게 새롭게 고민할 거리를 안겨줬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윤리 강령 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관련한 신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3회 전체 총평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8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선 후보들을 검증한 기사들이 많았다. 치열한 토론 끝에 5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전 대사의 출국길을 동행 취재해 파장이 컸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단독 기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출국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TV조선의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보도가 큰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통해 구입했다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보자 재산공개를 바탕으로 숨겨진 사실을 취재 보도해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총선 정국의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취재팀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선일보가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에 미친 영향력 측면과 유의미한 이슈를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조선일보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와 12대 88이라는 분석 틀이 흥미로운 콘셉트였다는 부분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150여명의 취재원을 접촉해 기사화함으로써 기사가 촘촘하고 다양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화물차의 과적 단속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과적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는 실태를 보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일보의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 능력시험 암표상 사태> 보도와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 사건> 보도가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라일보 보도의 경우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어 시험 암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해당 사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인일보 보도는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받는 고통을 사회적 시각에서 조명했고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스트레이트 기사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파급력이 큰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있었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3월

제403회(2024년 3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경제보도부문 · 1편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3-09 TV조선 안형영·윤태윤·최수용·김창섭·조성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4-04 조선일보 정한국·조유미·김윤주·김민기·한예나·양승수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5-03 KBS 김청윤·신현욱·윤아림·이희연·조창훈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능력시험 암표상 사태
6-04 전라일보 박민섭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사건
6-08 경인일보 김우성·조수현·변민철
취재보도1부문 · 1편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MBC 나세웅·박솔잎·정상빈·윤상문·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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