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월 20일 조수진 변호사 관련 판결문들을 제보받았습니다. 전날 조수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았습니다. 조 변호사의 공천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조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활동에 대한 보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변호사가 가해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실 자체보다는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변호를 했는지 변호 내용에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기에 가해자 변호 그 자체로 문제를 삼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변론에 참여한 10개 이상의 사건 판결문 중에서 한 판결문의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병 등 피해자의 피해가 ‘3년 사이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피해 진단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의 성폭행 피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한 성폭행 피해라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더 자세히 봤지만, 조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 변호사의 변론 내용은 성폭행 당시에는 초등학교 4학년, 관련 재판이 이뤄진 시점은 중학교 1~2학년인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억측과 주장이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 사이의 모든 변론 중에서 정제된 내용이 판결문에 담기는 특성까지 감안하면 법정에서의 공방 중에는 더 심한 주장과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성폭행 사건 보도가 더욱 예민하고 특수한 만큼,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여러 변호사를 상대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취재를 했습니다. 그중 한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 성폭력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판결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실 이 사건 제가 피해자를 변호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한 2차 가해가 항소심에서 있었지만, 피해자 측 동의를 받아야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문을 구하셨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친부 등 제3자 성폭행’까지 거론됐다고 말했습니다. 판결문에 관련 내용도 언급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판결문 후반부에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는 ‘언급했다’는 표현으로 보도했고, 피해자 가족 측의 동의를 얻어 신 변호사의 인터뷰까지 담았습니다.
이튿날, 같은 판결문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다른 ‘2차 가해’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아버지 등 제3자 성폭행 가능성’을 넘어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많은 성관계로 성병을 옮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 관장에게 덮어씌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제시한 근거는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메시지 만으로 많은 성관계로 인한 성병 감염을 뒷받침할 수도 없을뿐더러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명예 역시 훼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부모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변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사실을 시인하면 용서하겠다고 강압적으로 말했다’,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 범행이 없다는 걸 알지만 무고했다’ 등이었습니다. 3년 만에 부모에게 털어놓은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 가해자를 찾아간 부모를 ‘피고인을 근거없이 무고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첫 보도 다음날인 만큼, 공판에 참여한 검사도 접촉해 당시 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친부 등 제3자 성폭행 가능성’과 ‘무고’ 등 새로운 주장에 새로운 증인까지 조 변호사가 부르면서 결국 피해자는 2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털어놔야했습니다. 보통 성폭행 피해자는 관련 재판에서 1심 때 증언하고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 다시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새 주장이 많은 관계로 다시 증언대에 서야 한 겁니다.
관련 재판의 다각적인 상황을 더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란한 아이처럼 묘사하고 주장한 조 변호사의 변론 내용으로 후속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해당 판결문 내용에 대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사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20일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 날인 21일 주요 방송사에서 해당 내용으로 별도 리포트로 보도했으며,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사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특히 판결문 입수의 어려움 등으로 ‘KBS 보도에 따르면’ 문구를 넣어 보도하는 곳이 다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22일 새벽 후보 등록 마감일에 사퇴했습니다. 해당 첫 보도 전까지 조 변호사는 자신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당에서도 조 변호사의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 이후 당내에서도 해당 보도의 내용을 언급하며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고, 결국 후보 등록 당일인 22일에 조 변호사 대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았던 민변도 보도 이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더라도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조 변호사에게 설득하지 못해 큰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보도 후 보름이 지난 지난 4일 “내가 아버지 가해를 말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변론을 맡은 재판 관련 서류 대신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다른 변호사 자료만 공개했습니다. 이투데이는 다른 변호사의 서면을 근거로 조 변호사가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정정보도문’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사와 기자에게 반론 혹은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도 해당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을 출품을 하는 당일(7일)까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403회 전체 총평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8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선 후보들을 검증한 기사들이 많았다. 치열한 토론 끝에 5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전 대사의 출국길을 동행 취재해 파장이 컸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단독 기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출국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TV조선의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보도가 큰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통해 구입했다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보자 재산공개를 바탕으로 숨겨진 사실을 취재 보도해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총선 정국의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취재팀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선일보가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에 미친 영향력 측면과 유의미한 이슈를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조선일보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와 12대 88이라는 분석 틀이 흥미로운 콘셉트였다는 부분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150여명의 취재원을 접촉해 기사화함으로써 기사가 촘촘하고 다양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화물차의 과적 단속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과적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는 실태를 보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일보의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 능력시험 암표상 사태> 보도와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 사건> 보도가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라일보 보도의 경우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어 시험 암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해당 사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인일보 보도는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받는 고통을 사회적 시각에서 조명했고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스트레이트 기사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파급력이 큰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