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대표의 끊임없는 괴롭힘에…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조사"
광고 회사에 다니던 한 직장인이 회사 대표로부터 입사 후 2년 동안 끊임없는 욕설과, 모욕, 폭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대표는 이 노동자에게 "씨X"와 같은 욕설을 반복했고, "그 큰 머리에 뇌는 요만하냐", "인간쓰레기", "네가 이러니까 암에 걸리는 거야" 등의 폭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피해자는 극단적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워했고, 결국 첫 직장을 2년여 만에 퇴사한 후에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피해자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를 스스로 나와 가해자를 벗어난 뒤 비로소 노동청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근로감독관은 "대표이사 괴롭힘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한테 조사하라고 통지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즉, 노동청은 사건을 다시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자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조사 결과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만 노동청이 조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동청의 문을 두드린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의 손에 맡겨진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가해자인 사용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 같았다"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가해자한테 가해자를 직접 조사하라고 하는데, 가해자 본인은 자기 방어적으로 조사를 할 텐데 그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라며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표가 다른 직원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의 말을 바꿀까봐 많이 걱정되고 무서웠다"며 사건이 왜곡되고 증거가 은폐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괴롭힘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를 다시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 "사용자 괴롭힘도 사용자가 조사"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최초 확인
대체 노동청이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노동청의 조사 근거가 되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침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사이트 어느 곳에서도 공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러 노동 전문가들과 노동 단체들을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지침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이었고, 다른 하나는 2021년에 만들어진 지침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실제 원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지침이 맞는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결국 지침을 만든 고용노동부의 공식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에 해당 지침을 보내고 원본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맞는다는 사실 확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진위에 대한 의심 없이 해당 지침에 대한 분석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지침에서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조사 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지침에서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업장 내 자체 조사 없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판단하도록 돼있었는데, 2022년 변경돼 지난해 본격 적용된 현 지침에서는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가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조사의 객관성 우려, 증거 인멸 우려, 2차 가해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우려됐지만, 이 같은 지침 변경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정부 사이트, 보도자료 등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법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침을 슬그머니 바꾸고 공개도 하지 않으니 국민 입장에선 '깜깜이 개정'이 이뤄지고 있던 것입니다.
■ "선수가 심판을? 객관적 조사 불가"…전문가 10인 취재하니 10인 모두 "문제"
가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도록 한 변경 지침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어떤 부당성과 불합리성이 있는지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침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이들에게 증명사진을 받아 방송에 이들의 증명사진을 내걸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10명의 답변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SBS '8뉴스'와 '취재파일' 보도를 통해 해당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자신의 괴롭힘 행위를 자체 조사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사용자가 조사에 개입하는 이상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CCTV 등 증거 인멸 우려와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의 증언에 대한 회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인 사용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지침 변경으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 없이 사용자의 조사 결과에만 의지하는 식의 해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지침에 반영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있기에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취재진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인데, 이를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오히려 왜곡하고 훼손한 것임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되며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신설됐는데, 사용자가 자신의 괴롭힘을 조사하도록 한 지침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으므로 사용자 괴롭힘의 경우 별도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방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명과 달리, 노동청의 일선 감독 현장에서도 이 같은 지침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임을 이미 알고 우려하고 있음을 방송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근로감독관은 "저도 엄청 걱정돼요. (근로자가) 패를 까는 상황이 되겠죠. 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니까 (사용자가) 어디까지 이제 방어를 하면 되는지를 알겠죠. 실제로 이 사용자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지 저도 사실은 우려가 돼요"라고 말한 녹취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 사용자 괴롭힘에 대한 공정한 조사 위한 대안 제시
지침 개악에 대한 비판에서 나아가,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괴롭힘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인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는 기존 지침으로 변경할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만약, 행정당국이 현실적으로 행정력 부족으로 외부 기관의 조사를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의뢰하는 사측 노무사가 아닌, 최소한 공익노무사회, 노동위원회의 국선 변호사 등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인 기관 및 주체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괴롭힘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별도의 법 조문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법 개정 전까지는 지침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회사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등 취재원 보호라는 윤리강령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익명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보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의 여러 폭언 녹취 자료와,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녹취 자료, 피해자 대면 인터뷰 영상, 사직서를 촬영해 담았습니다. 또한, 취재진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원본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측에 직접 진위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침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1~2인에 의존하지 않고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10인을 인터뷰하고 모두로부터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증명사진을 방송에 내걸어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 3월 12일 SBS가 이 문제를 최초 보도했습니다. 이후, 3월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문제에 대한 사례와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고, 언론사 15곳에서 16건의 기사가 주요하게 보도되는 등 해당 의제가 크게 확산됐습니다. 지면 분량 상, 타 매체 보도 중 일부만 소개합니다.
(연합) "직장 괴롭힘 행위자 20%가 사장 일가족인데…'셀프조사' 우려"
(매일경제) "사장님 친인척이 너무 못살게 군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셀프조사라고?
(경향) 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경향) 사장 괴롭힘 신고했더니, 사장이 조사?…"셀프조사 지침 바꿔야"
(뉴스1) "회사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데 '셀프조사'까지 한다고?"
(아시아경제) 사장이 괴롭혀서 신고했더니…'셀프조사' 하고 끝?
(서울경제) 선수가 심판 꼴…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2건 "가해자인 사용자가 조사"
(뉴시스) "직장내 괴롭힘 신고해도 '셀프조사'…지침 개선해야"
(경기일보) "괴롭힌 사장이 셀프 조사까지?"…고용부 지침에 피해자 속출
(매일노동뉴스) 사장 괴롭힘, 사장이 ‘셀프 조사’ 가능한 까닭
(세계일보) 사장이 괴롭혀 신고했는데… 사장이 ‘셀프조사’
5. 사회에 끼친 영향
■ 정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지침에 대한 실효적 개선 약속 발표
취재 당시 "지침에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는 보도 이후, “사용자 괴롭힘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과 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담당감독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용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SBS 지적을 포함해 조사의 객관성과, 판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침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실제 법과 지침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정비를 완료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보도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보도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공정한 조사 방식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지침’을 확보해 제도가 개악된 것을 최초로 확인해 고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 1~2명에 의지해 보도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지침의 문제점을 취재함으로써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정부는 8뉴스 방송과 취재파일 보도 이후 “SBS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법과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약속했습니다. 치열한 취재를 통해 이끌어낸 의미있는 성과일 것입니다.
노동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모든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데 앞장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고 괴롭힘을 묵인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보도는 괴롭힘 피해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지침을 고발하고, 제도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냈습니다. 언론으로서 약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 권력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변화를 이끌어가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감히 평가하기에, 이 기사를 출품합니다. 감사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과정에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SBS 보도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외부 지원, 반론 신청 등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3회 전체 총평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8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선 후보들을 검증한 기사들이 많았다. 치열한 토론 끝에 5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전 대사의 출국길을 동행 취재해 파장이 컸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단독 기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출국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TV조선의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보도가 큰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통해 구입했다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보자 재산공개를 바탕으로 숨겨진 사실을 취재 보도해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총선 정국의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취재팀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선일보가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에 미친 영향력 측면과 유의미한 이슈를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조선일보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와 12대 88이라는 분석 틀이 흥미로운 콘셉트였다는 부분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150여명의 취재원을 접촉해 기사화함으로써 기사가 촘촘하고 다양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화물차의 과적 단속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과적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는 실태를 보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일보의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 능력시험 암표상 사태> 보도와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 사건> 보도가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라일보 보도의 경우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어 시험 암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해당 사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인일보 보도는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받는 고통을 사회적 시각에서 조명했고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스트레이트 기사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파급력이 큰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