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취재는 지난 2월, 자신의 동의없이 대필로 배민1 서비스 가입이 되었다는 김밥집 사장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배민의 협력업체 직원이 제대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필요 없는 서비스를 가입시켰고, 당시 배민 측은 한 직원 개인이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차 보도 이후 제보자를 통해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제보했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대화방을 통해 확인된 내용과 현장 취재, 업체, 배민 측의 입장 확인을 거쳐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 앞선 2월 보도에서 ‘대필 불법 영업’에 대해 배달의 민족은 당시 배민 측은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일탈이라고 설명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력업체 직원의 내부 고발을 통해 특정 개인 일탈의 아닌,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 협력업체 직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는 대필 서명 영업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고, 배민 측은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의 개인정보를 넘겨 협력업체의 무리한 영업을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 단체대화방에 적시된 영업에 성공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가입만 하고 서비스를 중지시켜놓으면 된다는 말에 속아 마치 장사를 안 하는 것처럼 표출돼 매출 손해를 본 자영업자, 대형 쇼핑몰에 입점해 있어 배달 자체가 불가능한 매장, 중식 뷔페 등 메뉴 자체가 배달이 어려운 식당 등 무리한 영업 사례 다수 확인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에서는 폐업 예정인 곳을‘좀비 업주’로 칭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대필 서명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에게 또 다시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한 황당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 이런 불법, 과잉 영업의 배경에는 배달업계의 실적 악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구조적인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당시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은 지난해 처음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배민에서는 자사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고, 이를 늘리기 위해 협력업체도 무리한 영업도 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제보자는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여 익명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제보자와 특별한 관계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최초 2월 14일에 보도된 배민 불법 대필 영업 보도의 경우, 같은 제보자를 바탕으로 채널A와 같은 날 보도했습니다. 최초 제보자(김밥집 사장)에게 또 다시 같은 협력업체 직원이 가입 권유 연락을 한 사실은 같은 날 취재를 했지만, 채널A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 3월 12일 조직적인 지시 보도 이후, 사흘 뒤 배민이 공식 사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합뉴스, YTN, KBS, 매일경제, 한겨레, 뉴스1 등 다수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2월 최초 불법 대필 영업 보도 이후, 단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내부에서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주저하는 제보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해당 내용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 앞서 최초 보도 이후 4건의 동의 없는 대필 서명이 있었고,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일탈이었다고 해명한 배민이었지만, 추가적인 보도 이후에 더 많은 불법, 무리한 영업 사례를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 특정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배민 측은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배민과 일하고 있는 전국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며 해당 사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재차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기준에 준수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협력업체와 배달의민족 측에서 충분히 취재 내용을 고지하고 입장을 들었으며 해당 내용을 충실히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별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3회 전체 총평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8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선 후보들을 검증한 기사들이 많았다. 치열한 토론 끝에 5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전 대사의 출국길을 동행 취재해 파장이 컸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단독 기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출국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TV조선의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보도가 큰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통해 구입했다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보자 재산공개를 바탕으로 숨겨진 사실을 취재 보도해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총선 정국의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취재팀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선일보가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에 미친 영향력 측면과 유의미한 이슈를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조선일보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와 12대 88이라는 분석 틀이 흥미로운 콘셉트였다는 부분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150여명의 취재원을 접촉해 기사화함으로써 기사가 촘촘하고 다양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화물차의 과적 단속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과적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는 실태를 보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일보의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 능력시험 암표상 사태> 보도와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 사건> 보도가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라일보 보도의 경우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어 시험 암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해당 사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인일보 보도는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받는 고통을 사회적 시각에서 조명했고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스트레이트 기사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파급력이 큰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