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이번 총선에서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일었고, 일부 매체는 양 후보가 강남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대학생 딸이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흔히 주택담보 가계 대출도 아닌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석연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3자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대출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점만을 두고 양 후보의 대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제는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양문석 후보가 대출받은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던 시점이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악용해 주택을 마련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양 후보의 딸이 정상적인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양 후보 측이 당시 기승을 부렸던 꼼수 대출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를 아는 사람은 대출받은 당사자인 양문석 후보 측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당일에, 이미 아파트에 설정돼 있던 대부업체의 근저당이 해지됐다는 정도로만 보도하면서 정확한 돈의 사용처를 적시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출은행인 새마을금고를 취재했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정상적인 사업자 대출이라는 점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로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대부업체의 빚을 갚았다면 새마을금고가 곧바로 대부업체에 돈을 송금하는 대환대출 형식을 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계속된 질문에 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의 딸에게 11억 원을 송금하지 않고, 대부업체 채무 6억 원은 새마을금고에서 곧바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자 대출금의 일부가 사업에 쓰이지 않고,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대출받을 돈을 갚는데 쓰였다는 점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양 후보 측은 보도 직후 편법 대출을 인정하면서도 사기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진은 새마을금고 측에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이후에 돈을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느냐고 다시 캐물었고, 새마을금고측은 대출 석 달 뒤 나머지 돈 5억 원의 출처를 확인했으나 양문석 측에서 사업물품을 샀다며 증빙 자료를 냈다는 얘길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 측이 편법 대출을 인정한 만큼, 이 자료 또한 허위임을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취재진은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보던 중에 2021년에 구입한 강남집이 21억 원대에 신고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신고 규정에 따르면 거래가와 공시가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양 후보는 오히려 낮은 가격에 신고했고, 이점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별도의 제보자는 없었습니다. 양문석 후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관련된 재산신고 서류와 대출 은행, 금융당국 등을 취재하면서 숨어 있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 양문석 후보 측의 가족이 입을 충격 등을 고려해 되도록 양문석 측이라고 표현을 했고, 매번 기사를 쓸 때마다 양 후보 측으로부터 반론을 듣기 위해 계속 접촉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는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점 등을 보도했으나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신고 문제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TV조선이 양 후보 측이 사업자대출을 아파트 빚을 갚는데 썼고, 사후 점검 때도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과 재산신고를 9억원 낮춰 점을 보도하자 다수의 언론매체들이 추종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첨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양문석 후보가 사업자 대출을 악용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은행인 대구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양 후보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 사용’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금감원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를 합동 조사해 의심스런 사업자 대출 53건을 추려냈고, 이 가운데 40건이 양 후보처럼 용도 외 사용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금감원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40곳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 문제는 지역선관위가 양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총선 정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검증의 잣대를 대는 것은 자칫 정치적 공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후보를 떠나서 불법 소지가 다분한 꼼수 대출을 받았다는 점은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특히나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던 시기였고, 양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와 낙선한 직후였습니다.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던 이들에게는 큰 박탈감을 안기는 편법과 꼼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문석 후보 검증 기사는 내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과정에서 양문석 후보의 반론을 듣기 위해 계속 접촉했고, 최대한 양 후보 측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재소되거나 반론보도를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취재후기
(403회)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TV조선 조성호 기자
얼마 전 끝난 총선에서 양문석 당선인의 사업자 대출은 총선을 뒤흔드는 논란이었습니다. 시작은 양 당선인 딸이 11억원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이었지만, 대학생들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떤 종류의 대출이었는지가 언론사들 취재 경쟁을 통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사건 실체는 드러났습니다.
양 당선인의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언론이 취재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취재진은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으로 아파트 빚을 갚았다는 점과 은행 사후 점검 때 양문석 측이 허위 서류를 냈다는 점, 그리고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축소 신고를 했다는 점을 얹었을 뿐입니다.
그 과정도 특별한 취재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이 추정하는 부분을 팩트로 확정했을 뿐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빌린 대출을 ‘갚았을 것이다’와 ‘갚았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재산축소 신고도 선관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재산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발짝만 더 들어가보자’ ‘디테일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일념으로 팩트를 하나하나 확인했던 취재팀 노력을 심사위원회가 평가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양 당선인 태도도 한몫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자신의 행동을 ‘작은 편법’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당선되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사기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할지 ‘후안무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 당선인이 대출을 받았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는 집이 2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국에 양 당선인은 편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작은 편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이런 편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은 바보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3회 전체 총평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8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선 후보들을 검증한 기사들이 많았다. 치열한 토론 끝에 5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전 대사의 출국길을 동행 취재해 파장이 컸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단독 기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출국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TV조선의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보도가 큰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통해 구입했다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보자 재산공개를 바탕으로 숨겨진 사실을 취재 보도해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총선 정국의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취재팀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선일보가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에 미친 영향력 측면과 유의미한 이슈를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조선일보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와 12대 88이라는 분석 틀이 흥미로운 콘셉트였다는 부분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150여명의 취재원을 접촉해 기사화함으로써 기사가 촘촘하고 다양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화물차의 과적 단속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과적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는 실태를 보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일보의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 능력시험 암표상 사태> 보도와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 사건> 보도가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라일보 보도의 경우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어 시험 암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해당 사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인일보 보도는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받는 고통을 사회적 시각에서 조명했고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스트레이트 기사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파급력이 큰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