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충북인 뉴스> 보도가 시작이었다. 2월 14일 <충북인뉴스>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충북지역 사업가 A씨에게 돈봉투를 받아 챙기는 영상을 입수, 공개했다. 큰 반향이 일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국가 의전서열 9위의 현직 국회부의장과 정 부의장을 지키려는 여당의 힘은 만만치 않았다. 정 부의장은 “돈을 돌려줬다. 어떤 불법 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 민원을 들어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충북인뉴스>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고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영상만으로는 정 부의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돈봉투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를 공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우택 부의장의 출마 지역인 충북 청주를 찾아 공개적으로 “최초 보도 언론사(충북인뉴스)가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충북인뉴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보도와 유권자를 무시한 ‘가짜뉴스’였다. 정 부의장과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가 시작되자 언론 보도는 위축됐고, 사건은 흐지부지되는 듯 했다.
뉴스타파는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다. 공개된 증거(돈봉투 영상, 사업가 A씨 메모 등)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 3월 초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최초 보도한 <충북인뉴스>에 협업을 제안했고, 사업가 A씨측과 여러 날에 걸쳐 접촉해 사건 진행 상황을 살폈다.
사업가 A씨가 정우택 부의장, 정 부의장의 보좌진과 나눈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건 3월 7일 경이다. 뉴스타파는 <충북인뉴스>와 함께 이 녹음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3월 9일 밤 사업가 A씨와 만나 녹음파일의 정확한 숫자와 내용을 확인했다. 밤새 녹음파일 내용을 확인했고,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다. <충북인뉴스>와는 공동취재팀을 꾸려, 공동기사를 내기로 했다. <정우택 녹음파일>의 존재가 확인된 3월 9일은 국민의힘 청주 상당 공천을 받은 정우택 부의장이 지지자 500여 명을 모아놓고 선거본부 개소식을 열던 날이었다.
<뉴스타파>와 <충북인뉴스>의 공동 보도 1편은 3월 13일 나왔다. 보도가 나온 뒤 국민의힘이 반응을 보였다. 공관위원장은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튿날 국민의힘은 전격적으로 정우택 국회부의장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공천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타파>와 <충북인뉴스>의 보도, 연속 보도 예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며칠 뒤, 정우택 부의장은 국민의힘 공천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것으로 22대 총선 후보 검증 기사로서의 <정우택 돈봉투>, <정우택 녹음파일> 보도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뉴스타파>와 <충북인뉴스>는 멈추지 않고 보도를 이어갔다. 이 사건의 본질이 5선의 국회부의장, 충북도지사와 장관 등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의 뇌물 수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검증이란 측면에서 보도를 멈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동보도’는 계속 이어졌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제보자와 제보자의 부인의 인터뷰 내용을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김남균, 봉지욱, 이명주, 최윤원, 홍여진, 한상진, 신영철, 김희주(이중 기자협회 소속은 김희주, 봉지욱, 이명주, 홍여진, 신영철)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매체는 이번에 협업 취재한 <충북인뉴스>다. 지난 2월 14일이 첫 보도였다. 그러나 이번에 출품한 보도는 <정우택 돈봉투, 녹음파일>연속보도로, 이는 3월 7일 뉴스타파와 충북인뉴스가 공동 입수, 최초 보도했다. 별도의 선행보도는 없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3월 13일 첫 보도 <정우택 녹음파일1 “돈 돌려받았다고 인터뷰해라”... 사업가 회유, 언론공작 의혹>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우택 부의장의 공천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3월 18일 국민의힘 비대위는 정우택 부의장에 대한 공천 무효를 의결했다. MBC, 미디어오늘 등에서 <뉴스타파-충북인뉴스>가 공동 입수, 보도한 <정우택 녹음파일>이 정 부의장의 공천 취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9935_36431.html
현재 <정우택 돈봉투> 사건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뉴스타파-충북인뉴스> 공동취재팀은 앞으로의 수사 상황은 물론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보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뉴스타파는 <정우택 돈봉투, 녹음파일>연속보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음파일 내용 중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도하였으며, 취재 대상이 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측 입장도 충실히 싣기 위해 여러차례 반론 요청을 하는 등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03회 전체 총평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8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선 후보들을 검증한 기사들이 많았다. 치열한 토론 끝에 5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이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이 전 대사의 출국길을 동행 취재해 파장이 컸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단독 기사라는 평가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문제인 상황에서 출국 사실을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TV조선의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외 3건> 보도가 큰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통해 구입했다는 내용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보자 재산공개를 바탕으로 숨겨진 사실을 취재 보도해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낼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총선 정국의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별취재팀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선일보가 전태일 재단과 공동 기획한 기사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에 미친 영향력 측면과 유의미한 이슈를 제시했다는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조선일보의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와 12대 88이라는 분석 틀이 흥미로운 콘셉트였다는 부분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150여명의 취재원을 접촉해 기사화함으로써 기사가 촘촘하고 다양성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구멍 뚫린 과적단속시스템 고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화물차의 과적 단속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과적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는 실태를 보도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과적 검문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전라일보의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제94회 한국어 능력시험 암표상 사태> 보도와 경인일보의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 사건> 보도가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라일보 보도의 경우 새로운 팩트를 끄집어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어 시험 암표에 대해서는 신선한 보도였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해당 사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인일보 보도는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받는 고통을 사회적 시각에서 조명했고 정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수상 배경이 됐다. 스트레이트 기사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춘 파급력이 큰 보도였다는 심사평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