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이대로 시설에서 쫓아내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언론에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급한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국 땅을 밟지도 않고 평생을 한국에서 지내 사실상 ‘한국인’이었던 그에게 우리 사회는 냉랭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자의 위기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있었으나, 모두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해당 외국인의 사연은 물론, 제도적 허점 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짧은 보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나라에서 그의 귀화를 받아주도록, 나아가 소외약자의 인권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지역언론이 역할을 하자는 목표였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2년 8월, 첫 취재로 경기도 한 노후주택에 갖춰진 폭력피해여성 보호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취재 기자에게 “한국을 떠나기 싫다”며 눈물을 흘리는 왕모(대만국적, 여성)씨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한평생 한국의 문화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 봤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자 ‘폭력피해 여성’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당한 흔적, 다친 상처가 역력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피해자로 임시보호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왕씨는 1973년 4월 충남 온양(현 아산시)에서 대만 국적 이민자 부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왕씨를 돌봤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2004년, 2018년 각각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길거리 노숙과 보호시설을 전전했습니다.
왕씨는 혼자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시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4달 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능 매우 낮음’, ‘사회 연령 5.9세’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달 쉼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 고지서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3년여간 체납된 건강보험료 약 470만원을 내라는 겁니다. ‘체류 허가심사 제한’ 등의 내용도 적혀있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제도를 바꾼 바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체류 연장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쉼터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앞으로 탄원서도 작성해 ‘건강보험료를 부디 면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됐습니다.
당시 취재 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출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1‧2차 보도를 한 뒤 공단 측으로 내용을 전달하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공단에서는 ‘결손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손처분이란 장애인, 재산이 없는 빈곤층 등의 납세 의무를 소멸하는 조치입니다. 1999년 2월 최초의 법이 생겼을 때부터 있는 장치입니다. 일종의 ‘면제’나 ‘탕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청한 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하면 실행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틀 뒤 공단은 기자에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지침인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에 내국인과 외국인 간 숨겨진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은 재산·소득·장애·질환·채무·빈곤 등 여러 사유를 포함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사망‧장기출국만 가능했습니다. 죽거나, 우리나라를 떠나야만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귀화제도 역시 불합리했습니다. 왕씨는 쉼터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귀화를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할 수 없고, 면접시험도 불가능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왕씨와 같은 대상자를 품기 위한 안전장치가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적법’을 운영하기 위한 법무부 예규인 ‘국적업무처리지침’은 귀화 대상자가 반드시 직장 취업과 금융 재산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11년 개정되면서, 사정이 있는 여러 유형의 대상자가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 심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등으로 자격이 한정돼있었습니다. 왕씨처럼 국내에 아무리 오래 살았고,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즉시 기사를 작성해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밖에 보도 여파로 전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에 나섰으며, 인천일보 보도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도 반영됐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추적,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법무부도 보도를 참고해 왕씨의 귀화를 승인한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노력 등 감동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이들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아래는 인천일보가 보도한 기사 목록입니다>
▲ 건보료 체납 장기 체류 외국인 “노숙인 다시 되기 싫어요” / 22.08.03
▲ '서류상' 외국인…사회연령 6세 왕씨, 2주 뒤 쉼터 쫓겨난다 / 22.08.05
▲ 장애 외국인 길거리로 내쫓는 야박한 제도 / 22.08.08
▲ 인권단체 “장애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거부는 인권 침해” / 22.09.22
▲ 경기지역 인권단체 “장애 이주여성 생존 위해 인권위 나서야” / 22.09.28
▲ 부모 잃고 추방 위기까지…중증장애 외국인, 2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 얻어 / 24.09.06
▲ 취약계층 외국인 두 번 울린 ‘귀화‧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된다 / 24.09.06
▲ '국적 취득' 축하파티…왕씨의 특별한 추석 / 24.09.13
▲ [오영미 전 경기여성연대 대표] '왕씨' 국적 취득 눈물겨운 생사고락 / 24.09.13
▲ 사회적 약자 돕는 관심…한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 / 24.09.19
▲ [단독] ‘인권 사각지대’ 안산 외국인 사례…1999년 이후 첫 제도개선 이뤄 / 24.11.12
▲ [단독] 법무부, 차별 논란 ‘장애 외국인 귀화’ 개정안 내놔 / 24.12.04
▲ 중증장애 외국인 ‘차별 실상’ 드러낸 시민단체…국가인권위 공로 인정 / 24.12.24
▲ [뉴스 속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 / 25. 01. 06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외국인 관련 귀화·건강보험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해 취재에 2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으로 시작한 보도인 데다, 한 명의 개인에서 출발한 문제인 만큼 타 매체 보도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왕씨의 사연을 재조명하거나 외국인 장애 여성의 안타까운 삶을 알리는 보도,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타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타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목록입니다>
▲ 장애인도 경감 받을 수 없다는 외국인 건강보험, 방법은 없나 - 경인일보 22. 11. 11
▲ “장애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거부는 인권 침해” - 이데일리 22.09.27
▲ 장애이주여성 건보료 체납 폭탄 살려달라 – 에이블뉴스 22.09.27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여성 벼랑끝 삶 – 에이블뉴스 22.10.28
▲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선 ‘외국장애여성 삶’ - 에이블뉴스 22.11.21
▲ 한국서 50년 살았지만 귀화 거부당한 지적장애여성 – 비마이너 22.10.28
▲ 인권위 "취약계층 외국국적자 건보료 결손처분 확대해야" -연합뉴스 24.04.30
▲ 인권위 "장애 외국인도 건강보험료 탕감 대상돼야" - 뉴시스 24.04.30
▲ 인권위 "취약계층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 대상 포함해야" - 더팩트 24.04.30
▲ 인권위, "저소득 장애 외국인 건강보험료 탕감 필요" - 한국장애인신문 24.05.01
5. 사회에 끼친 영향
크게 ①외국인 인권 공론화 ②장애 여성의 귀화 승인 ③최초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인천일보 보도는 사회가 마련한 안전장치에서의 사각지대가 처음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거셌습니다. 저희는 오산을 비롯해 경기도 5개 시민사회단체와 왕씨와 관련한 대책을 논해왔는데, 당시 국가인권위 진정서에 명시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인권단체 등 전국 15개 단체로 운동이 확산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기 이르렀습니다. 시민단체는 10월에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국적 취득 결정을 요구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1년 동안 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을 소외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9월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왕씨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귀화증서’가 수여됐습니다. 법무부는 “인천일보 보도와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사례가 있을 시 개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공식 답했습니다. 왕씨는 현재 건강도 회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취약점을 정확히 짚은 인천일보 보도에 제도에 대한 개선이 완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달 31일까지 의견수렴 등 절차가 진행됐고, 곧 입법됩니다.
개정안의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간이귀화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규정 추가(안 제16조제1항제2호)’ 내용을 보면 왕씨처럼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못 받으며 장애가 있는 간이귀화 신청자를 구분했습니다. 추가로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생계유지 입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12월 19일자로 취약계층 외국인이 건보료 결손처분을 받을 수 있게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이면서, 장기체류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화의 경우 2011년 마지막 개정 이후 14년만, 건강보험은 1999년 제정 이후 25년만에 제도적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외국인과 관련해 인권보다 경제적인 측면의 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서도 ‘외국인 인권’과 관련한 수상작은 보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롯, 특히 외국인 귀화 및 건강보험 분야는 제도 중에서도 ‘불변의 영역’으로 꼽히기에 지역신문과 시민단체의 공동노력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내부에서 높이 평가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인권침해 진상을 규명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공로를 인정해 시민단체에게 포상을 결정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2회 전체 총평
제41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걸쳐 65편이 출품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반영하듯, 전체 출품작 41.5%(27편)가 계엄·탄핵 관련 보도였다. 진실을 기록하려 치열하게 땀 흘린 기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수상작은 모두 9편으로, 2024년 이달의 기자상 12차례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취재보도1부문은 계엄 관련 보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출품된 19편 가운데 17편이 계엄과 직접 관련된 보도였는데, 심사위원들은 계엄의 ‘뿌리’를 찾는 보도에 가중치를 두자는 데 공감했다. 그런 면에서 JTBC의 <‘성추행 보살님’ 민간인이 움직였다…‘롯데리아 내란 모의’>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계엄 기획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 운영 사실과 부하 성추행 전력 등을 폭로함으로써 계엄의 황당무계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디스패치의 보도는 유명 연예인 송민호의 공익요원 사회복무 실태를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운영 부실 사실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했다. 주거지와 근무지, 동료 등에 대한 집요한 현장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 노력이 돋보였다. 서울시의 실태조사 착수 등 파급효과를 낳은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춘천의 <붉은 소나무의 비밀> 보도는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부실 실태를 입체적으로 짚어낸 수작이었다. 6개월 이상에 걸쳐 전국 20여개 시·군의 방제지 30여곳을 찾아다니는 등 땀의 흔적이 빛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산림청 등의 산림사업 발주 및 수주 내역 6만4000여건을 1년 동안 전수 분석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독식 실태도 폭로했다.
TBC의 <혈세 쏟은 DTL, 알고 보니 ‘의원님’ 왕국> 보도는 지역 토착 비리를 끈질기게 추적한 보도라는 점에서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대구시 예산과 택시회사 출연금으로 설립된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가 택시 기사들을 위한 복지는 뒷전인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배후에 현직 국회의원이 있다는 의혹을 줄줄이 파헤쳤다. 취재 범위를 넓혀가며 15건을 연속 보도한 점도 눈에 띄었다.
지역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부산일보의 <33조 녹색채권 어디에> 보도는 지역 보도의 범주를 전국으로 확장한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채권이 그 취지와 달리 ‘그린 워싱’에 활용되고 있음을 파헤쳤다. 2018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33조5561억원 상당의 녹색채권 공시자료 361건을 전수조사한 노력 역시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울산MBC의 <바실라> 보도는 1300년 전 유라시아~신라 문명 교류를 탐사한 대작이다. 8세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 피루즈의 페르시아~신라 여정을 이란, 이스라엘, 인도 등 11개국 10만㎞를 따라가며 이슬람과 중국 등 기록의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4년간 기획, 촬영하고 국내외 40여명의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치열한 노력이 녹아들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비상계엄의 밤을 각각 국회 본청 건물 외부와 내부에서 생생하게 담아낸 서울신문의 <국회 운동장에 내리는 계엄군> 보도와 연합뉴스의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보도 등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신문 사진은 기자가 계엄군과 경찰의 위협을 피해 화장실에서 전송하는 등 긴장감 넘치는 사진에 드러나지 않은 외적인 요소도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사진은 계엄군을 뒤따라 달려가면서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장면들로, 계엄군과 국회 직원의 충돌을 타 매체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근접 포착했다.
심사위원회는 故김애린 KBS광주 기자의 생전 마지막 리포트인 <달팽이 붕어빵> 보도를 특별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광주 광산구가 지원해 문 열었던 ‘달팽이 붕어빵’ 노점이 주변 민원으로 곧 문닫은 사례에 주목해, 상생을 위한 노점 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보도였다. 김 기자는 GPS를 활용한 광주 붕어빵 지도를 만들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후속 기획을 준비 중이었으나,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로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다. 故김애린 기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