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취재
“엄마, 내가 그때 혼자 햄버거를 다 먹어서 그런 거지? 앞으로 착하게 살면 배관 뺄 수 있는 거지?”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 아이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아이에게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밤마다 10시간 씩 복막투석을 받습니다. 심리치료에 도움이 될까 들러본 동네 미술 학원에서는 “부담스럽다”며 등원을 거절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는 엄마는 매일 전쟁을 치룹니다. 낮이 되면 3년 전 햄버거를 먹었던 그 맥도날드 지점으로 1인 시위를 하러 나갑니다.
불구속 기소된 패티업체 임직원 3명의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방청석은 썰렁했습니다. 그나마 대여섯 자리를 메운 건 피고측 변호인들이었습니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인 18명은 피고 옆자리가 부족해 방청객까지 메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방청객 구석에 홀로 앉아 펼친 다이어리에 증인과 검사, 변호사가 주고받는 대화를 적고 있었습니다. 혹여 놓친 게 있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취재를 시작한 JTBC 탐사보도 팀은 2017년 햄버거병 수사 당시 검찰진술조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패티 납품업체의 책임만을 물었던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달리 이 사건은 맥도날드, 납품업체, 그리고 해당 관청 공무원의 비위 행위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30일 패티 납품엄체 맥키코리아는 세종시로부터 6월1일 생산된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습니다. 당일 해당 업체가 제조한 패티만 60만개가 넘습니다. 이미 맥도날드 전국 400여 매장에서 팔려 나간 뒤 였습니다. 현행법상 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회수점검 조치 등을 이행해야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는 균이 검출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패티가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맥도날드 임원은 직원을 시켜 패티 재고가 남아있지 않다는 허위 메일을 보냈고, 납품업체는 세종시에 그대로 재고량이 0이라고 보고 했으며, 공무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표 의무를 면제시켜줬습니다. “전출을 목전에 앞두고 있어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8년 1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적용할 죄목이 마땅치 않고, 범죄 성립 요건에 맞지 않다”는 ‘법 기술적’ 이유였습니다.
JTBC 취재진은 지난 3월27일 검찰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맥도날드 임원이 허위 메일 작성을 지시한 사실, 담당 공무원이 맥도날드 측의 편의를 봐준 사실을 단독 보도 했습니다.
■ 3월27일 보도
▶[탐사플러스] ① 맥도날드 '오염패티' 팔린 것 감추려…"재고 없다" 허위메일
http://news.jtbc.joins.com/html/224/NB11791224.html
▶[탐사플러스] ② 오염 가능성 패티 2천여 톤 판매…공무원이 봐줬나
http://news.jtbc.joins.com/html/223/NB11791223.html
▶[탐사플러스] ③ 신장 기능 90% 잃은 아이…사과 없는 맥도날드
http://news.jtbc.joins.com/html/222/NB11791222.html
다음날 취재진은 담당 공무원이 규정을 엉터리로 해석한 점, 그리고 맥도날드와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이미 다 알고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 3월28일 보도
▶담당 공무원, 규정 미리 파악하고 '귀띔'…그나마도 엉터리
http://news.jtbc.joins.com/html/250/NB11792250.html
▶맥도날드·담당 공무원 '무혐의' 처분…검찰의 논리는?
http://news.jtbc.joins.com/html/249/NB11792249.html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 최은주 씨를 직접 뉴스 스튜디오로 불러 지난 2년 간의 경험을 시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햄버거병' 피해 아동 어머니 "왜 아이가 자책해야 하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92248
보도 이후 맥도날드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관계자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점주는 맥도날드 측의 암묵적 강요로 허위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패티가 잘 익지 않은 채 나가는, ‘언더쿡’ 현상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정황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 4월4일 보도
▶"덜 익은 패티 없다고 허위진술" 맥도날드 전 점장 양심고백
http://news.jtbc.joins.com/html/759/NB11795759.html
▶최근에도 덜 익은 패티 나간 의혹…점주들이 문제 제기
http://news.jtbc.joins.com/html/758/NB11795758.html
이와 한편 햄버거 병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정정하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맥도날드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를 전달했습니다
▶'반박 메일' 돌린 맥도날드…질병관리본부 자료도 부정
http://news.jtbc.joins.com/html/757/NB11795757.html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익명 취재원은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보도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될 염려가 있는 취재원은 부득이하게 익명처리 했습니다. 취재팀 모두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출품작 명단에 오른 기자 모두 직접 현장 취재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JTBC 보도 전 맥도날드 임원이 부하직원에게 허위이메일을 지시했다는 KBS의 선행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맥도날드 임직원의 지시 배경, 공무원 손모 씨의 가담여부 등등에 대한 심층적 보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단독] “맥도날드 ‘불량 패티’ 숨겼다”…행정처분 면하려 거짓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03184&ref=A
JTBC 보도 이후 아래와 같이 ‘햄버거 병’에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또 일부는 ‘햄버거 병’에 대한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의 움직임 등을 전한 보도도 있습니다.
(중앙일보)'햄버거병' 10시간 투석받는데 맥도날드 왜 무혐의 처리됐나
(부산일보)'JTBC 뉴스룸' 햄버거병 피해아동母 "맥도날드, 사과도 없었다"
(세계일보)‘햄버거병’ 피해 아동 母 "맥도날드 측, 아직 사과 안 해"
(이데일리)“욕심부리고 먹어서 미안해” 아이의 자책..‘햄버거병’ 피해母 눈물
(아시아경제)'햄버거병' 피해 母 "아이, 욕심부려 미안하다고 자책한다" 눈물
(국민일보)“욕심부려 미안하다는 아이” 햄버거병 피해 母 눈물의 인터뷰
(YTN사이언스) 생명 위협하는 '햄버거 병'…중·고생 기초학력 저하
(연합뉴스)시민단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
(뉴스1)햄버거병 피해자가족 "국가도 책임"…배상청구 소송 준비
(MBN)"국가도 공범"...햄버거병 피해자 가족, 국가배상청구 소송
(노컷뉴스)"햄버거병 방치한 국가도 공범…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오마이뉴스)"맥도날드 햄버거병 걸린 내 아이... 국가가 배상하라"
(프레시안)'햄버거 병' 사건, 검찰 체면인가? 국민 안전인가?
(연합뉴스)맥도날드, 햄버거병 다시 논란되자 "원인 인정 어려워"
(한겨레)‘햄버거병 논란’ 재점화…맥도날드 “자사 햄버거 원인 아냐”
(서울신문)맥도날드 “햄버거병 원인 인정 어려워…인도적 지원”
4.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 2017년 햄버거 병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뜨거웠던 만큼이나 관심도 빠르게 식었습니다.
이번 JTBC의 보도는 햄버거병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 시키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구청 공무원이 결탁돼 있던 점, 불량패티가 전국 맥도날드 매장을 통해 수십만 개 팔려나갔지만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 등 새롭게 알려진 내용 등은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보도 이후 ‘햄버거 병 재수사’를 실제 촉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배상하라”며 정부 고발에 나섰고, 여당은 공식적으로 검찰의 맥도날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월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월30일 시민단체 등의 단체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소속사 확인을 거쳤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3회 전체 총평
제343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현장 기자들의 땀과 노력,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총 10개 부문 66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취재보도2부문에서 JTBC, 한국일보, 서울신문 출품작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취재보도2부문 신설 후 최다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JTBC의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유발 가능성’은 지진을 유발한 원인을 최초로 보도했고,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꾸준히 여러 문제점을 짚었으며, 지난 3월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진실로 확인된 보도였다는 점에서 수상작 선정에 이견이 없었다. 지진 발생원인에 대한 초기 보도 이후 끈질기게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지진 발생원인과 지열발전소 사업 추진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추적해 왔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목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본격 제기한 이후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관련 보도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의제설정과 추적보도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의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한인기업 파문’ 보도는 현지 특파원의 발품과 문제의식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해당 보도를 계기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체불임금 지급이 합의됐다. 자칫 방치했을 경우 한국의 이미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되도록 이끈 계기가 됐다.
서울신문의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관련 보도는 금기시 되어 왔던 ‘죽음’의 문제를 수면 위로, 공론화의 장에 끌어 올린 의미가 주목받았다. 현지 르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으로 기획을 탄탄히 구성했고, 보도의 반향도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한겨레신문의 ‘김성태 국회의원 딸 등 KT 특혜 채용 의혹’ 보도가 수상했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끈질기고 다차원적으로 취재함으로써 저널리즘 정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자영업 현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한겨레신문의 ‘자영업 약탈자들’ 보도가 선정됐다. 기자가 직접 위장취업해 자영업자에 기생해 번성해 가는 ‘창업컨설팅’의 실체를 파헤치는 등 현장 기자의 취재 노력이 특히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출품된 부산MBC의 ‘‘1급 발암물질’ 소방관서…위기의 소방관’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암물질에 소방대원들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소방관서의 문제를 파헤치고, 소방차 디젤 배출가스가 많이 차는 차고지와 소방관서의 구조적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소방관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소방관서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이끈 수작으로 평가됐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