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④ 제보( O )
3월 초, 카카오톡 JTBC 제보 계정으로 짧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새엄마가 딸 아이 방에 몰래 들어와 주사기로 무언가를 주입하고 나가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영상이 있다. 두 얼굴을 하고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을 용서 못합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법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장 제보자를 만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했고,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반나절 넘게 기다린 끝에 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러 온 피해자 A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시작부터 보도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16살인 피해 당사자 A양의 의사와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양은 처음엔 낯선 취재진의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며칠 동안 경찰 수사와 국과수 분석 과정을 취재하며 기다렸습니다. 학교 대신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을 매일 오가던 A양이 결심한 듯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강력범죄라 생각해요.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요.” A양은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또 자신의 태블릿PC로 직접 촬영한 4시간 분량의 원본 영상도 건넸습니다. 영상엔 의붓어머니가 몰래 방에 들어와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원본 동영상과 피해자 인터뷰를 확보한 뒤에도 곧장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발제를 미뤘습니다. 뻗치기를 통해 압수수색 장면을 포착했고, 범행 동기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복수의 아동학대 전문가에 자문을 구했고 과거 판례 등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기세척제를 넣었다”는 의붓어머니의 진술이 확보된 뒤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기사에는 A양의 목소리와 생생한 영상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댓글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의붓어머니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아이야 똑똑하고 용기 있게 잘 해주었으니까 받은 상처는 너의 현명함으로 또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내렴.’ 등 피해자를 향한 위로와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국과수에서 주사액 성분을 정밀 분석 중이고, 경찰은 범행의 상습성 여부와 추가 학대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의 취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A양 표기)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JTBC 보도 직후 연합뉴스 등 통신사에서 해당 사건을 추종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30여건의 인용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기사 목록은 별도 첨부) 보도 다음날엔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주요 주제로 다뤘고, 지상파 3사는 모두 온라인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와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지상파 시사프로그램 제작진 연락도 일주일가량 계속됐습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도의 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취재진이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를 방문한 이틀 뒤 곧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신속한 수사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양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초 보도 기사에 5천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여론의 관심이 높아져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얻었고, 경찰은 가해자에 최대 살인미수 혐의까지 검토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선정적인 보도를 지양하되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는 기사였습니다. 혹여나 학대 행위와 범행의 근본적 원인이 재혼 가정에 있는 것처럼 인식될까 기사 내 표현에도 주의했습니다. ‘계모’와 같이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덧씌울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항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3회 전체 총평
제343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현장 기자들의 땀과 노력,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총 10개 부문 66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취재보도2부문에서 JTBC, 한국일보, 서울신문 출품작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취재보도2부문 신설 후 최다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JTBC의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유발 가능성’은 지진을 유발한 원인을 최초로 보도했고,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꾸준히 여러 문제점을 짚었으며, 지난 3월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진실로 확인된 보도였다는 점에서 수상작 선정에 이견이 없었다. 지진 발생원인에 대한 초기 보도 이후 끈질기게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지진 발생원인과 지열발전소 사업 추진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추적해 왔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목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본격 제기한 이후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관련 보도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의제설정과 추적보도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의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한인기업 파문’ 보도는 현지 특파원의 발품과 문제의식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해당 보도를 계기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체불임금 지급이 합의됐다. 자칫 방치했을 경우 한국의 이미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되도록 이끈 계기가 됐다.
서울신문의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관련 보도는 금기시 되어 왔던 ‘죽음’의 문제를 수면 위로, 공론화의 장에 끌어 올린 의미가 주목받았다. 현지 르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으로 기획을 탄탄히 구성했고, 보도의 반향도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한겨레신문의 ‘김성태 국회의원 딸 등 KT 특혜 채용 의혹’ 보도가 수상했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끈질기고 다차원적으로 취재함으로써 저널리즘 정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자영업 현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한겨레신문의 ‘자영업 약탈자들’ 보도가 선정됐다. 기자가 직접 위장취업해 자영업자에 기생해 번성해 가는 ‘창업컨설팅’의 실체를 파헤치는 등 현장 기자의 취재 노력이 특히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출품된 부산MBC의 ‘‘1급 발암물질’ 소방관서…위기의 소방관’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암물질에 소방대원들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소방관서의 문제를 파헤치고, 소방차 디젤 배출가스가 많이 차는 차고지와 소방관서의 구조적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소방관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소방관서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이끈 수작으로 평가됐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