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편집국으로 한 장의 제보 사진이 들어왔다. 사회부로 전달된 사진에는 6000t급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에 충돌한 상태였다. 곧장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진은 합성이 아니었다. <[단독] 대형 화물선 광안대교 들이받아(1보)>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다. 광안대교 선박 충돌사고 소식을 전국에 처음으로 알린 기사였다.
마감을 한 시간여 남긴 상황. 최대한 빨리 사고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했다. 경찰팀의 3분의 2가 투입되어 해경, 경찰, 소방뿐만 아니라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등을 밀착 취재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해경과 경찰 등의 대응이 미비했고, 1시간 30여분 동안 교통 통제가 없었으며, 선장이 음주 상태였다는 등 사실의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면, 단순한 사고 발생 소식을 넘어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본보는 3월 1일 자 1면에 <대형 화물선 광안대교에 ‘쾅’, 대형 참사 대응시스템은 ‘꽝’> 기사를 내보냈다. 사고 현장을 사실상 지켜본 해경, 사고를 뒤늦게 파악한 부산시설공단, 뒤늦은 교통 통제에 나선 경찰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11면에는 <교각 충돌 전 유람선과 접촉사고 알고도 늑장 대응 ‘화 불러’> 기사를 통해 해경의 교신, 허술한 CCTV 관제, 사고 선박 도선 문제 등을 지적했다.
본보는 여기서 끝낼 수 없었다. 사고 발생 며칠 후 타 매체는 단순 사고 정도로 취급하며 보도 비중을 줄이는 상황이었지만, 사회부는 사고 재발을 막을 대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어이없는 일회성 사고’ 정도로 치부하기엔, 사고를 일으킨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본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 사고의 예방과 대처 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허술한 시스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엉성한 시스템을 뚫고 광안대교에 유사한 테러라도 가해진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했다. 시민들의 불안을 관련 기관들이 해소하도록 기사로 요구해야 했다.
해양 사고 관련 기관에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들이 심층 취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본보는 3월 4일 자 1면에 <광안대교, 대형사고 막을 ‘안전 장치’ 없다>라는 기사를 통해 광안대교 인근에 ‘충돌방지공’이 없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다.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등에는 충돌방지공이 있는 반면 광안대교는 선박 충돌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부산시설공단을 찾아 10여 명의 직원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3월 5일 자 1면에는 <광안대교 충돌사고 화물선 예인선 없이 불법 입출항> 기사를 단독 보도하며 사고 선박의 불법 입·출항, 감시 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했다. 밤낮없이 해경에 상주한 본보 기자만이 알게 된 사실이었다. 또 같은 면에 <해상사고 무방비 용호부두 폐쇄하고 재개발 서둘러야> 기사로 사고 선박이 출항 직전 정박한 부두의 폐쇄 방향에 힘을 실었다. 부두와 광안대교 사이의 폭이 좁아 대형 선박이 드나들기에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본보 기자는 부산을 방문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선을 파악해 길 위에서 단독으로 관련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이날 3면에는 <지지부진 부두 재개발·위치 잘못된 방파제가 대형사고 불렀다>를 용호부두 방파제 위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 역시 단독 보도했다.
3월 6일 자 4면에는 <부산 드나드는 대형선박 5척 중 3척, 예인선 없이 무법 입·출항> 기사를 단독 보도해 예인선 없이 불법 운항이 이뤄지는 실태를 드러냈다. 사고 화물선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박이 불법적인 입·출항을 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폐해를 여실히 알린 것이다.
본보는 사고 재발을 막을 만한 법안에도 주목했다. 음주 운항이 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기에 해상 음주운항을 줄일 방향도 제시해야 했다. 3월 12일 자 1면에 <음주 선박 처벌 강화할 광안대교법 만들자> 기사를 내보냈다. 음주운항은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지 않았고, 3번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같은 날 3면에 <바다 위 음주 무법자들 달리는데... 해경 단속 매뉴얼은 ‘허술’> 기사를 통해 음주운항의 실태와 사실상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해경 등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각 기관 팀장 이상 취재원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X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바이라인에 나온 기자들이 직접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X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 보도 이후 다수 매체가 관련 기사를 냈다. 우선 광안대교에 충돌방지공이 없다고 지적한 기사 이후 부산 KBS가 비슷한 보도를 이어갔고, BBS NEWS가 전국 라디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후 부산시설공단이 기자회견에서 충돌방지공을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많은 매체에서 충돌방지공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사고 화물선을 포함해 예인선 없는 불법 입·출항을 다룬 기사는 중앙일보가 관련 내용을 이어갔다. 특히 <음주 선박 처벌 강화할 광안대교법 만들자> 기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법안으로 연이어 발의되자 연합뉴스를 비롯한 수십 개 매체가 관련 보도를 냈다. 본보의 용호부두 화물 기능 폐쇄 관련 기사들은 부산 지역 많은 매체가 관심을 갖고 후속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광안대교법 국회 발의>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안대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음주 선박 처벌 강화할 광안대교법 만들자> 기사가 나간 당일 본보 기자에게 국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현행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묻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선박직원법과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했다. 본보가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을 세분화하고,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도 본보에 개정안 초안을 보내온 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윤 의원은 본보가 네이밍한 ‘광안대교법’을 그대로 사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용호부두 화물 기능 폐쇄>
용호부두의 화물 기능도 폐쇄됐다.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선박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화물선의 입·출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본보가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용호부두의 위험성을 기사로 가장 먼저 알리고, 후속 보도를 이어온 결과였다.
<부산해수청 입출항 시스템 개선>
부산해양수산청은 선박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입출항 시스템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예선 사용 규정과 선박 입출항 보고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6만t 이상 선박부터 예산 2척 사용을 의무화하고,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1000t 이상 선박을 적발한 개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본보는 단독 기사인 <광안대교 충돌사고 화물선 예인선 없이 불법 입출항>과 <부산 드나드는 대형선박 5척 중 3척, 예인선 없이 무법 입·출항>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충돌방지공 도입 논의>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긴급진단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본보가 단독으로 지적한 충돌방지공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호부두 폐쇄로 대형 화물선 입출항이 금지된 데다 비용 문제가 겹쳐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관리 주체에게 안전에 대한 허점을 상기시키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이끌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충돌 사고 이후 이틀간 포털 검색어 순위 최상단에는 ‘광안대교 사고’가 걸려 있었다. 그만큼 대형 재난을 걱정하거나 황당한 사고에 의문이 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중앙 일간지는 북미정상회담 관련 보도에 치중할 뿐 사고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관련 보도를 이어간 본보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다했다는 사내외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드러낸 보도에 대한 응원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부산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 해결에 충실했다는 격려는 큰 힘이 됐다. 그럴수록 본보 기자들은 홀로 끝까지 출입처를 지키거나 기자회견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취재에 나섰던 모든 기자는 지역을 위한 본보의 사명에 충실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43회 전체 총평
제343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현장 기자들의 땀과 노력,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총 10개 부문 66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취재보도2부문에서 JTBC, 한국일보, 서울신문 출품작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취재보도2부문 신설 후 최다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JTBC의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유발 가능성’은 지진을 유발한 원인을 최초로 보도했고,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꾸준히 여러 문제점을 짚었으며, 지난 3월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진실로 확인된 보도였다는 점에서 수상작 선정에 이견이 없었다. 지진 발생원인에 대한 초기 보도 이후 끈질기게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지진 발생원인과 지열발전소 사업 추진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추적해 왔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목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본격 제기한 이후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관련 보도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의제설정과 추적보도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의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한인기업 파문’ 보도는 현지 특파원의 발품과 문제의식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해당 보도를 계기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체불임금 지급이 합의됐다. 자칫 방치했을 경우 한국의 이미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되도록 이끈 계기가 됐다.
서울신문의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관련 보도는 금기시 되어 왔던 ‘죽음’의 문제를 수면 위로, 공론화의 장에 끌어 올린 의미가 주목받았다. 현지 르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으로 기획을 탄탄히 구성했고, 보도의 반향도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한겨레신문의 ‘김성태 국회의원 딸 등 KT 특혜 채용 의혹’ 보도가 수상했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끈질기고 다차원적으로 취재함으로써 저널리즘 정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자영업 현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한겨레신문의 ‘자영업 약탈자들’ 보도가 선정됐다. 기자가 직접 위장취업해 자영업자에 기생해 번성해 가는 ‘창업컨설팅’의 실체를 파헤치는 등 현장 기자의 취재 노력이 특히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출품된 부산MBC의 ‘‘1급 발암물질’ 소방관서…위기의 소방관’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암물질에 소방대원들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소방관서의 문제를 파헤치고, 소방차 디젤 배출가스가 많이 차는 차고지와 소방관서의 구조적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소방관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소방관서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이끈 수작으로 평가됐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