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 착수 및 보도 제작경위
제보(O)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 화성공장과 고로공장 등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망초, BET슬러지, 수재슬러그와 폐기물, 대기오염물질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광양제철소가 가동된 이후 30년 동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환경당국의 묵인 또는 비호 속에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환경오염 폐기물은 1급 발암물질로 듣기에도 생소하고 어려운 화학 용어다.
제보자는 포철공고를 졸업한 뒤 1983년도에 포스코에 입사해 8년 정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제선부에 근무하다 99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제철소 관련 특허기술을 40건 보유한 엔지니어 출신 경영인이었다.
그러나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국가기간산업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검증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다.
반면 포스코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는 내부사정을 잘 아는 공익제보가 없다면 찾아내기가 어렵고, 제보자가 제공한 성분분석 기록, 증거사진, 폐기물 샘플 등은 이런 주장에 대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취재진은 판단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포스코는 “사실무근이다”며 “법적대응하겠다”며 취재를 위축시켰다. 이에 동부취재본부 취재인력의 대부분이 매달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시청, 전라남도, 환경부, 전남환경보건연구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취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포스코의 답변을 받아 올해 1월 21일 1면과 20면 톱으로 ‘광양제철소 발암물질 불법폐기 vs 사실무근 진실게임’ 등 2건의 첫 보도를 지면과 포털에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예상대로 포스코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취재도 협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 끝에 제보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우선 의혹이 제기된 폐망초, BET슬러지, 수재슬러그 등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더불어 동의를 얻어 제보자가 누구이며,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먼저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차단에 주력했다.
2.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광양시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갖는 경제적 입지는 절대적이다. 지역 언론 역시 최대 광고주로서 그동안 대부분의 언론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최초 보도에 앞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견제가 있었다.
게다가 제보내용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광양제철소 역시 허가 없이는 접근이불가능한 구조였다. 포스코는 취재에 최초 의혹에 대한 답변 뒤 “남도일보가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흔적도 나왔다.
이에 남도일보는 보도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거의 매일 환경부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 등 검증에도 매진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제보된 내용은 남도일보에서 단독으로 가장 먼저 보도됐다. 거의 모든 언론이 광양제철소의 불법 폐기물처리 의혹에 대해 보도를 외면했다.
다만 KBS순천방송국만이 남도일보 첫 보도 10일 후부터 지속적으로 속보성 보도를 내보냈다. 특히 3월 7일 저녁 9시 전국 메인뉴스로 심층 보도를 내보냄으로써 전국적인 여론 환기에 기여했다.
남도일보의 연속보도가 나가는 도중 포스코 회장의 취임이 있었는데 광주전남기자협회 일간지 회원사 7곳 가운데 유일하게 남도일보만 제외하고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상식 밖의 방법으로 취재를 압박했다.
하지만 전남 동부지역에서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는 언급이 불편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인 점, 또한 언론사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보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도일보의 보도가 나가자 지역에서도 잊고 있었던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맺은 ‘광양시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 합의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이번 보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매체는 남도일보의 보도에 대해 처음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지만 수재슬러그 유출, 광양시와 광양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스트레트 보도나 단신으로 대부분의 다루는 등 반향을 일으켰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련의 남도일보의 연속보도는 주요 포털에 오후 8시를 전후에 게재하고 다음날 남도일보 지면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기사화했다.
(1보) 1월 21일 1면 톱 : 광양제철소 ‘1급 발암물질폐기’ 고발사건 경찰 수사
(2보) 1월 21일 20면 톱 : “광양제철소 발암물질 불법폐기” vs “사실무근” 진실게임
(3보) 1월 22일 20면 톱 : 광양제철소, 폐망초 환경기준치 초과했나
1월 22일 20면 하단 : 포스코 고발자 이상열은 누구인가?
(4보) 2월 7일 20면 톱 : 30여 년간 광양제철소의 불법 의혹에 눈 감은 광양시
(5보) 2월 11일 20면 톱 : 광양제철소 30년 불법에 벌금 3천만원이하…법의 맹점
2월 11일 20면 사이드 : 수재슬러그 불법처리, 환경단체 반발 잇따라
(6보) 2월 12일 20면 톱 : 광양시, 수재슬래그 침출수 분석결과 왜 은폐하나?
(7보) 2월 13일 20면 톱 : 환경부 ‘광양제철소 폐기물 유권해석’ 안하나 못하나
2월 13일 20면 하단 박스 : 광양제철소 침출수 중금속은 기준치 이하라지만
(8보) 2월 14일 20면 톱 : 30년 불법에 눈감았던 광양시, 이번에는 본질까지 왜곡
(9보) 2월 21일 20면 사이드박스 : 환경부, ‘BET슬러지’ 폐기물 아니다
(10보) 2월 22일 20면 하단박스 : 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격 압수수색
(11보) 3월 7일 20면 톱 : 환경부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운송차 낙수는 오염물질”
(12보) 3월 12일 20면 하단 : “광양제철소 고로 배출가스 성분 공개해야”
(13보) 3월 19일 20면 톱 : 광양시, 포스코 폐기물시설 30년 불법운영 검찰송치
(14보) 3월 21일 12면 톱 : 광양시지가협,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사태 대책 마련
‣ 타 매체 반향
1월 31일 <KBS>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수십년 간 불법 처리 의혹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0154
2월 1일<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폐기물 처리수 유출…광양시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126900054?section=search
2월 21일 <KBS> 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광양제철소 압수수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43292
2월 21 <CJ헬로TV> 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수수색…BET 슬러지 샘플 채취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E0000000&idx=245646
3월 5일 <연합뉴스> 광양제철소 폐기물 처리수 오염물질 확인…광양시 법적 조치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5093700054?section=search
3월 5일 <KBS> 광양제철소 슬래그 유출수 '침출수'로 확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1113
3월 18일 <연합뉴스> 광양시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 미등록 광양제철소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8137700054?section=search
3월 18일 <뉴스1> 광양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포스코 고발
http://news1.kr/articles/?3573916
4. 사회에 끼친 영향
남도일보의 연속보도로 광양시가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30여 년간 불법 운영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징역 3년 이하 과징금 3천만 원 이하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광양제철소가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로서 운송 차량에서 일반 도로에 침출수를 흘러내린 혐의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업체인 서강기업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수재슬래그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 누출 및 고로 설비의 정기적인 수리 과정 중에 브리더라는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속적인 감시시스템이 마련됐다.
특히 광양제철소도 수재슬래그 침출수 낙수 배출에 대한 협의 사항으로 수재슬래그 생산시설 및 운송 과정은 광양시지가협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생산 및 운송을 중단하고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수재슬래그 운송 과정에 침출수 낙수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된 개선계획을 광양시지가협 입회 하에 광양시 주관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광양제철소의 환경문제는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표현이 옳다고 보인다. 남도일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재슬래그 생산시설과 처리과정 및 침출수 문제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불법을 확인했지만, 폐망초와 오염물질 대기 배출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BET슬러지는 환경부에서 그 자체로는 폐기물로 볼 수 있지만 밀폐된 공정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볼 수 있다는 다소 애애한 답변을 내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포항제철소에서 폐기물로 판단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취재를 해 나갈 예정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처음 제보를 접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사실을 확인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 재계 순위 5위인 포스코는 거대 기업이자 전남 동부지역의 최대 대형 광고주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로 신음하는 한국사회를 바라볼 때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환경문제는 언론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책무였다. 그래서 이번 보도의 목적은 단순히 알리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포스코가 협력하는 방안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보도를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불법행위를 밝혀낸 것은 물론 지역 환경단체가 꾸준히 광양제철소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가진다.
취재 과정을 되짚어 보면 첫 번째 성과는 환경부에서 나왔다. 환경문제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광양시는 수사 과정에서 BET슬러지가 폐기물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BET슬러지는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얻었다. 이 같은 사실은 남도일보를 통해 처음 보도가 되었고, 지역 환경단체 등이 관련한 성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관리 감독기관인 광양시와 전남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광양시는 취재과정에 광양제철소는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남도일보에는 ‘30여 년간 광양제철소의 불법 의혹에 눈 감은 광양시’라는 제하의 기사를 송고하고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취재과정에서 수재슬러그의 경우는 시멘트의 원료로도 재활용되는데 이송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목격되기도 했다. 인근 시멘트공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침출수를 유출하는 일이 제보자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남도일보는 그 동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신속히 보도해 이 문제를 환기시켰다.
이렇듯 남도일보의 보도로 관련 수사 속도도 빨라졌으며, 광양제철소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남도일보가 맨 뒷면(20면)을 1면과 제호의 크기부터 똑같이 제작함으로써 1면이 2개와 같은 효과를 주면서 지역신문의 새로운 제작형태도 독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에 대한 포스코 등 관계회사 및 개인의 반론보도 및 언론 중재 요청은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43회 전체 총평
제343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현장 기자들의 땀과 노력,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총 10개 부문 66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취재보도2부문에서 JTBC, 한국일보, 서울신문 출품작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취재보도2부문 신설 후 최다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JTBC의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유발 가능성’은 지진을 유발한 원인을 최초로 보도했고,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꾸준히 여러 문제점을 짚었으며, 지난 3월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진실로 확인된 보도였다는 점에서 수상작 선정에 이견이 없었다. 지진 발생원인에 대한 초기 보도 이후 끈질기게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지진 발생원인과 지열발전소 사업 추진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추적해 왔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목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본격 제기한 이후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관련 보도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의제설정과 추적보도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의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한인기업 파문’ 보도는 현지 특파원의 발품과 문제의식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해당 보도를 계기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체불임금 지급이 합의됐다. 자칫 방치했을 경우 한국의 이미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되도록 이끈 계기가 됐다.
서울신문의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관련 보도는 금기시 되어 왔던 ‘죽음’의 문제를 수면 위로, 공론화의 장에 끌어 올린 의미가 주목받았다. 현지 르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으로 기획을 탄탄히 구성했고, 보도의 반향도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한겨레신문의 ‘김성태 국회의원 딸 등 KT 특혜 채용 의혹’ 보도가 수상했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끈질기고 다차원적으로 취재함으로써 저널리즘 정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자영업 현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한겨레신문의 ‘자영업 약탈자들’ 보도가 선정됐다. 기자가 직접 위장취업해 자영업자에 기생해 번성해 가는 ‘창업컨설팅’의 실체를 파헤치는 등 현장 기자의 취재 노력이 특히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출품된 부산MBC의 ‘‘1급 발암물질’ 소방관서…위기의 소방관’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암물질에 소방대원들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소방관서의 문제를 파헤치고, 소방차 디젤 배출가스가 많이 차는 차고지와 소방관서의 구조적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소방관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소방관서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이끈 수작으로 평가됐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