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장어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썼다고요?”
2019년 3월 16일, 주말 근무 중 회사로 믿기 힘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지역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고창 풍천장어를 기르는 양식장에서 발암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제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 검출로 큰 우려를 끼쳤던 고창 장어에 또 다시 발암물질이라니,
지역 경제에는 치명타가 되겠지만 먹거리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바로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업용 포르말린 8통을 줬어요. 그 중에 2통은 버렸어요. 이건 아니니까”
2시간을 달려 해당 양식장에 도착하자 업주의 가족 등 관계자들이 공업용 포르말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 진입을 막아서고 있었고, 주거침입을 이유로 제보자를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출동한 경찰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동행 하에 창고에 진입,
구석에서 쓰다만 공업용 포르말린 5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양식장 주인이 지속적으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을 요구해왔다며, 8통 중 2통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계속된 추궁에 양식장 주인도 공업용 포르말린을 청소 등에 사용했다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산용 약제로 허가된 것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은 확인됐지만, 지역 경제의 명운이 달린 일이기에 보도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포르말린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정읍시 소재 화공약품점을 찾아가
공업용 포르말린이 맞는지, 해당 양식장에 판매한 것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주말 취재의 어려움을
딛고 관련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임직원의 연락처를 구해 ‘공업용 포르말린’이 사용 불가한
약품인 것을 재차 확인, 보도에 이르렀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는 취재진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 공익 제보자였습니다.
해당 양식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부당함을 견디다 참지 못하고 내부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장어 양식장에서의 ‘공업용 포르말린’사용은 국내에서는 최초 보도된 건으로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3월 17일 서울MBC와 전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장어양식에 공업용 포르말린...전국유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가자, 당일인 17일 밤부터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다른 지상파를
포함한 중앙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 등이 보도를 따라왔습니다.
이날 하루만 50여 개의 언론이 MBC보도를 인용하거나 경찰, 고창군의 입을 빌려 관련 보도를 했으며,
관련 검색어가 다음날까지 카카오 1위, 네이버 9위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에게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공업용 포르말린이 맞다”는 화공약품점의 증언과 포르말린이 다른 장어 양식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후속보도, 경찰과 해수부, 식약처의 대처를 담은 기사들에 대해서도 인용은 계속됐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가 나가자 식약처는 즉시 해당 양식장의 장어 출하를 금지시키고, 출하 물량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관리원 등을 통해 장어 시료를 채취하고 발암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기사가 나간 다음 날, 5월 예정이던 전국 양식장 전수조사를 2달 이상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고창군 등 도 행정기관도 해당 양식장을 포함한 지역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3년에 1번꼴이던 양식장 안전성 조사를 1년에 1번으로 강화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포르말린 통을 수거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제보자 보호 등 언론윤리강령기준은 철저히 지켜졌으며, 취재진에게 들어온 제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끝까지 추적, 확인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지자체 광고비 등에 의존하는 지역MBC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본분을 다한 좋은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심사평
제343회 전체 총평
제343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현장 기자들의 땀과 노력,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총 10개 부문 66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취재보도2부문에서 JTBC, 한국일보, 서울신문 출품작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취재보도2부문 신설 후 최다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JTBC의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유발 가능성’은 지진을 유발한 원인을 최초로 보도했고,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꾸준히 여러 문제점을 짚었으며, 지난 3월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진실로 확인된 보도였다는 점에서 수상작 선정에 이견이 없었다. 지진 발생원인에 대한 초기 보도 이후 끈질기게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지진 발생원인과 지열발전소 사업 추진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추적해 왔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목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본격 제기한 이후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관련 보도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의제설정과 추적보도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의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한인기업 파문’ 보도는 현지 특파원의 발품과 문제의식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해당 보도를 계기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체불임금 지급이 합의됐다. 자칫 방치했을 경우 한국의 이미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되도록 이끈 계기가 됐다.
서울신문의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관련 보도는 금기시 되어 왔던 ‘죽음’의 문제를 수면 위로, 공론화의 장에 끌어 올린 의미가 주목받았다. 현지 르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으로 기획을 탄탄히 구성했고, 보도의 반향도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한겨레신문의 ‘김성태 국회의원 딸 등 KT 특혜 채용 의혹’ 보도가 수상했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끈질기고 다차원적으로 취재함으로써 저널리즘 정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자영업 현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한겨레신문의 ‘자영업 약탈자들’ 보도가 선정됐다. 기자가 직접 위장취업해 자영업자에 기생해 번성해 가는 ‘창업컨설팅’의 실체를 파헤치는 등 현장 기자의 취재 노력이 특히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출품된 부산MBC의 ‘‘1급 발암물질’ 소방관서…위기의 소방관’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암물질에 소방대원들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소방관서의 문제를 파헤치고, 소방차 디젤 배출가스가 많이 차는 차고지와 소방관서의 구조적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소방관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소방관서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이끈 수작으로 평가됐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