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 경위
① 단독취재( √ )
지난 2월 중순, 강릉 소재 강원양돈농협 유천지점에서 운영 중인 푸드코트 식당 영업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건축물 허가권자인 강릉시를 상대로 먼저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보도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선거 전, 해당 보도로 인해 조합장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본사 데스크와 상의를 거쳐, 결국 선거 직후로 보도 일정을 연기했고, 3월 20일 최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취재에 앞서, 기자조차도 과연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부터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 관련 부서들을 상대로 취재를 이어갈수록, 의혹은 커져만 갔고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농협은 1년 가까이 식당 영업이 금지된 곳에서 ‘무신고 식당’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고, 관할 지자체인 강릉시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은 채 방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협만 믿고 장사를 시작한 애꿏은 청년 상인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한 달에 가까운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번 취재의 보도 날짜를 손 꼽아왔던 이유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법 해석 "제 멋대로"..농협 1년간 '불법 영업'
이번 취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농협 내 주차장 부지에서 과연, 식당 영업이 가능한가?”였습니다.
강원양돈농협 유천지점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2층 규모의 은행과 하나로마트를 개점했습니다.
이후, 7개월 뒤인 지난해 4월, 농협 주차장 부지에 326㎡ 규모의 푸드코트 건물을 추가로 개점했습니다.
푸드코트 건물에는 청년 상인 5명이 농협과 계약을 맺어 6곳의 식당 영업(양식, 분식, 수산물 등)을 해 왔습니다.
농협 측은 개점에 앞서 2017년 11월, 강릉시 건축과에 해당 주차장 부지에서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결과, 당시 건축물 허가권자인 '건축과'에서는 주차장법을 다루는 '교통과'와 도시계획을 다루는 '도시과'에 자문을 구했고, 관련법에 근거해 식당 영업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농협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당초 농협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 제출한 건축설계서를 반려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휴게소 및 간이매점'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현행 주차장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부지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에 '휴게 및 일반 음식점(식당)'은 포함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국토교통부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 4항에 특별자치도.시.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 2017년 6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노외주차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도 포함시켰습니다.
노외주차장 부지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이 운영 중인 푸드코트 부지의 경우 강릉시 '(유천)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있어, 원천적으로 음식점 영업이 금지된 곳으로 취재 결과 최종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농협 측은 당초 허가받은 대로, 조리는 불가능한 휴게소 및 간이매점 용도로만 영업을 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버젓이 식당 영업을 해 온 겁니다.
기자는 농협 측에서 주장하는 간이매점 및 휴게소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휴게소 및 간이매점 용도에 음식점은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강릉시 한 건축설계사 사무소에서도 휴게소와 식당 영업은 엄연히 구별해 용도 해석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해 온 셈 입니다.
# 말 뿐인 행정..강릉시 "행정 제재는 뒷짐"
이번 취재를 계속하면 할수록 머릿 속은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릉시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농협의 영업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영업이 이뤄져 온 1년 가까이 아무런 행정 제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자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농협 측에서도 강릉시가 그동안 아무런 행정 제재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계속 문제 삼으며, 문제 제기를 하는 기자에 대해 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련 법을 들여다보고, 강릉시 여러 관계 부서를 상대로 취재하면서 취재 방향과 문제 의식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국, 취재를 거듭하면서 강릉시 관련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농협의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관해 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1년 이란 시간 동안, 강릉시에서 내린 조치는 식당 6곳의 영업신고를 반려한 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영업신고가 반려됐다고 해서, 농협 푸드코트 식당 운영이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신고 영업 사실을 알고도, '강 건너 불구경'해 온 셈 입니다.
강릉시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도시과, 교통과에서는 취재 초반, 해당 문제에 대한 "행정 제재 권한은 서로 자신들 소관이 아니다"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도시과에서는 전임 및 후임 담당 주무관조차 식당 영업 가능 여부에 대해 한때 입장차를 보여, 기자를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취재가 집요하게 이어지자,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씩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농협 푸드코트 내 식당 영업은 엄연히 금지돼 있다고 확실한 해석을 내린 겁니다.
결국, G1 보도가 나간 뒤, 강릉시는 뒤늦게 관련 부서들과 협의한 뒤 행정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의 무신고 식당 영업이 이어져 온 지 1년 만에 이뤄진 강릉시의 행정 방침이었습니다.
강릉시는 이후 꽤 늦은 감이 있지만,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의 이유로 농협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애꿏은 청년 상인들만 '무신고 영업' 신세
농협 측은 당초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취지로 푸드코트 내 식당 영업을 이끌어 갈 청년 상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에서 선정된 20~30대 청년 상인 5명이 농협과 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식당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처음으로 식당 창업에 뛰어든 초년생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만큼, 100% 신뢰를 갖고 장사에 뛰어 들었습니다.
해당 부지에서 식당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농협은 이미 강릉시로부터 건축 허가 당시, "식당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도 식당 영업을 강행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상인들은 식당을 시작할 때부터 강릉시 보건소로부터 영업신고가 반려 돼, 무신고 영업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상인들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다, 농협측으로부터 계속 "문제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식의 답변이 돌아오자, 초조하게 기다리며 식당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상인들은 식당 6곳의 영업신고가 일괄적으로 반려된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영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갑'의 관계에 있는 농협 측이 계속 자신들을 안심 시켜온 탓에, 그저 철석같이 밑고만 있었는데 매우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무신고 불법 영업..결국 보도 직후 1년 만에 '중단'
G1 연속 보도가 이어지자, 그동안 문제될 게 없다고 일관해 온 농협 측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유천지점 측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했고, 행정에서 제기한 식당 영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제 멋대로 영업해 왔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강원양돈농협 본점 측은 G1 연속 보도 직후인, 지난 3월 28일부터 푸드코트 식당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농협의 '배짱 영업'과 강릉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무려 1년간 이어져 온 불법 영업이 G1 보도 이후 결국 개선 조치된 셈 입니다.
# 경찰 수사..농협 관계자 피의자 입건
농협의 식당 불법 영업 보도와 관련해, 강릉경찰서에서는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고, 농협과 강릉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G1 보도에서 지적한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과 '무신고 식당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농협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천지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천지점장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 1년간 무신고 식당 영업을 해 온 청년 상인 5명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상인들의 안타까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론 처벌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농협 측의 잘못된 선택이 청년 상인들을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를 만든 겁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자가 문제 제기한 강원양돈농협 유천지점의 식당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한 보도는 그동안 어느 언론 매체에서도 선행된 적 없습니다.
또한 G1 보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다룬 만큼, 이후 타 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단순 영업 중단 조치에 그치지 않는.. 농협 운영 방식에 대한 ‘경종’
농협이 식당 불법 영업을 강행해 왔다는 G1 보도 이후, 해당 농협 측은 결국 1년 만에 식당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강원양돈농협 본점 측은 불법 영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유천지점장을 보직 해임하고, 본점 시설 관리직원을 유천지점에 파견하는 등 인사 조치했습니다.
방송 보도에선 유천지점장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보직해임 건에 대한 내용은 굳이 함께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 측은, 빠른 시일 내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돼 온, 푸드코트 건물을 용도에 맞게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내부 협의를 거쳐, 당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휴게소 및 간이매점으로만 영업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농협은 그동안 농협이란 이름만으로도 대다수 고객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줬던 게 사실입니다.
농협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보통 사람들 머리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로 인해 농협 측에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리라 사료됩니다.
#청년 상인 구제 방안은 여전히 남은 '숙제'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농협만 믿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범법자 및 백수 신세에 내몰리게 된 청년 상인들을 위한 농협 측의 후속 조치 입니다.
농협 측은 기자에게 상인들과 최대한 협의해, 더 이상의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협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의 사업을 모색하든, 농협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온 상인들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도 상인들이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후속 취재와 보도에 관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강원양돈농협 유천지점의 ‘식당 불법 영업’ 연속 보도는 지역 언론이 가진 사명감과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보도입니다.
1년간 이어져 온 불법 영업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고, 결국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보도도 하지 않았으며, 균형감 있게 사실 그대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칫, 지역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농협의 불법 영업은 계속 지속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보도는 농협 내 어느 직원 개인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닙니다.
하나의 농협 지점 차원에서 벌어진 황당하고도, 있어서는 안 될 불법 영업 실태를 고발한 기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보도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취재윤리 준수와 정확한 취재, 보도로 일체의 반론 신청은 물론 항의조차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3회 전체 총평
제343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현장 기자들의 땀과 노력,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총 10개 부문 66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취재보도2부문에서 JTBC, 한국일보, 서울신문 출품작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취재보도2부문 신설 후 최다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JTBC의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유발 가능성’은 지진을 유발한 원인을 최초로 보도했고,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꾸준히 여러 문제점을 짚었으며, 지난 3월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진실로 확인된 보도였다는 점에서 수상작 선정에 이견이 없었다. 지진 발생원인에 대한 초기 보도 이후 끈질기게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지진 발생원인과 지열발전소 사업 추진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추적해 왔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목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본격 제기한 이후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관련 보도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의제설정과 추적보도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의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한인기업 파문’ 보도는 현지 특파원의 발품과 문제의식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해당 보도를 계기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체불임금 지급이 합의됐다. 자칫 방치했을 경우 한국의 이미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되도록 이끈 계기가 됐다.
서울신문의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관련 보도는 금기시 되어 왔던 ‘죽음’의 문제를 수면 위로, 공론화의 장에 끌어 올린 의미가 주목받았다. 현지 르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으로 기획을 탄탄히 구성했고, 보도의 반향도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한겨레신문의 ‘김성태 국회의원 딸 등 KT 특혜 채용 의혹’ 보도가 수상했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끈질기고 다차원적으로 취재함으로써 저널리즘 정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자영업 현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한겨레신문의 ‘자영업 약탈자들’ 보도가 선정됐다. 기자가 직접 위장취업해 자영업자에 기생해 번성해 가는 ‘창업컨설팅’의 실체를 파헤치는 등 현장 기자의 취재 노력이 특히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출품된 부산MBC의 ‘‘1급 발암물질’ 소방관서…위기의 소방관’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암물질에 소방대원들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소방관서의 문제를 파헤치고, 소방차 디젤 배출가스가 많이 차는 차고지와 소방관서의 구조적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소방관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소방관서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이끈 수작으로 평가됐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