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v),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안양대가 지난 2월 새 부총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교학부총장을 내부 교수가 아닌 타대학 교수 출신 인사로 임명함. 그러나 교학부총장 임명 시 해당 인사의 채용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며, 채용계약서, 임금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으며 채용 하자 문제 발생.
- 교육부는 6월 결국 교학부총장 선임 관련 하자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특히 대학법인 우일학원 정관에는 교학부총장은 교수나 전문직능인이 맡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학 측은 뒤늦게 처리한 교학부총장 채용에서 그를 ‘직원’으로 채용하며 또 다시 문제 발생.
7월 8일 본지 ‘[단독] 안양대, 채용 과정 없이 교학부총장에 '외부인' 임명…'月 천만원' 지급’ 제하 기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안양대 법인 측은 교학부총장을 기존 ‘직원’에서 ‘교원’으로 바꿔 다시 채용하는 절차를 밟음 (안양대 교학부총장, 직원 2급에서 교원으로 ‘셀프’ 특별채용 진행 논란, 온라인 8월 1일자)
그러나 본지 보도 이후 문제를 인식한 대학과 법인 측은 이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교학부총장의 특별채용 건은 대학 측에서 없던 일로 마무리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단독] 안양대, 채용 과정 없이 교학부총장에 '외부인' 임명…'月 천만원' 지급’ 보도에서 교학부총장은 ‘직원’ 신분으로 학교법인 정관상 교학부총장을 맡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학교법인은 해당 부총장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을 급히 진행함.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위원회에서는 결국 심사위원인 ‘해당 대학 교수’들이 현 교학부총장을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채용심사를 진행하는 촌극이 발생함.
특별채용위원회 한 위원을 취재원보호 약속 후 취재 결과, 당초 특별채용위원장으로 지목됐던 교수는 이번 특별채용의 불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 자리를 맡지 못하겠다고 고사했다고 함. 특별채용위원회 위원들은 면접 당일 채용 면접 대상자가 교학부총장임을 알게 됐으며, 이를 인지한 뒤 면접을 진행. 대학 측은 직원인 교학부총장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면접까지 진행한 해당 특별 채용을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치지 않으며 일단락 함.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가 7월 8일 ‘[단독] 안양대, 채용 과정 없이 교학부총장에 '외부인' 임명…'月 천만원' 지급’ 제하 기사에서 지난 2월 임명된 뒤 직원 신분으로 채용된 안양대 교학부총장은 대학법인 우일학원 정관상 교학부총장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자, 학교법인은 이후 교학부총장을 ‘교원’으로 바꿔 특별채용하는 과정을 거침. 하지만 해당 특별채용 건을 지적하는 후속 기사를 게재하자, 대학 측은 특별채용 문제를 인식하고 채용 진행을 취소함. 자칫 채용 비리 문제로 해석될 수 있었던 이번 특별교원채용이 본 기사로 바로잡혔으며, 사학 운영의 공정성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7. 기타 고려사항
-[단독] 안양대, 채용 과정 없이 교학부총장에 '외부인' 임명…'月 천만원' 지급(온라인 7월 8일자) 제하 기사는 교학부총장 실명 게재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됐습니다. 다만, 대학 총장과 부총장은 ‘공인’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본지는 사회 공익 실현을 위해 기사에서 실명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71회 전체 총평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1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탈락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대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를 경찰의 내사, 검찰의 기소, 법원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돋보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과 사회적 파장을 평가한 다수 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쿠키뉴스의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해온 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의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보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나쳐왔던 문제에 대해 역발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EBS의 <장애 교원 부족 실태> 보도는 장애교원 부족실태에 대해 집요하게 접근,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데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기름 오염 정화 부실> 보도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자칫 대수롭지 않은 기름 오염 정도로 치부됐을 수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취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의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 보도 역시 인천·경기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직접 돌며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에는 KBS광주의 <무늬만 에너지밸리...생산지 세탁 의혹> 보도가 이견 없이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의 무늬만 에너지밸리 운영 실태 및 한전, 중기부, 지자체의 방치 상황을 고발, 지역 탐사보도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