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4월 27일 SBS. TBC 8뉴스
[단독] 두려워서 전학 갔는데…가해 학생 데려온 상담교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98590&plink=ORI&cooper=NAVER
가해자.교사 피해자 찾아가... ‘2차 피해’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210427114031AE07684
2. 4월 28일 TBC 8뉴스
2차 가해 상담교사 조사 허술...‘늑장대응’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210428152349AE07735
3. 7월 27일 TBC 8뉴스
성폭력 2차 가해 상담교사 ‘해임’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210727151655AE05431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학교를 찾아왔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집단 성폭력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해,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었고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선뜻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담교사가 교육청에서의 상당한 지위가 있다는 점과 사건 보도로 인해 딸의 고통이 더 커지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교육청에 직접 항의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교사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자신의 행동을 선의로 포장하는 모습에 취재에 동의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학교, 주거지역 등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전제로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두려워서 전학 갔는데..가해자 데려온 상담교사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해 또래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올해 초 살던 곳을 떠나 전학을 갔습니다. 성폭력 악몽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성폭력의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재판을 앞뒀고, 교육청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를 학교로 데려온 건 대구지역 상담교사(이하 a교사)로 a교사는 자신을 대구동부교육청 위센터 상담교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 학교 교장과 담임을 만나 두 학생의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당연하게도 담임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가해학생이 힘들어해서..” 상담교사의 해명
취재결과 a교사는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가족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인데 가해학생이 힘들어하자 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는 기본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래서 결국 안 만나지 않았냐며, 본인은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를 돌려보냈고 피해자 학교를 견학했다는 이해 못 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피해자 학교 측은 a교사의 방문으로 해당 사건을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멀리 전학간 학교에서도 아무도 몰라야 할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a교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학생이 힘들어 하면 전학을 보내줄 수 있다는 등 가능하지도 않은 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민원 한 달.. 교육청은 묵묵부답
피해자 부모는 즉시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항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a교사의 이름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두 차례 통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a교사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a교사가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직속 상관은 취재팀이 취재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해당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에야 대구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해제 조치한 뒤 감사에 들어갔고 석달 뒤 a교사의 교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해임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의 취재원은 모두 해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성폭력 사건의 성격상 익명으로 처리했고
현장 취재를 통해 접촉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TBC 단독 보도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타 매체 반향으로는
-조선일보‘성폭력 피해 학생 찾아간 가해학생 상담교사’(4월 27일)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4/27/YKLBMA7TLFDFFHAE2WM2K4TA5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국민일보 “교육청 상담교사가 성폭력 가해 학생을 데려왔습니다” (4월 28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88532&code=61121111&cp=nv
-아시아경제 ‘두려워서 전학 갔는데…가해 학생 데리고 찾아온 상담 교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42805135121421
-로톡뉴스 "사과하고 싶어 하길래…" 상담교사 황당 변명, 근데 전학 간 학교 정보는 어디서 알았죠?
https://news.lawtalk.co.kr/3564
이밖에 다수 언론들의 인용성 후속보도가 잇따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나간 뒤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습니다. 양대 포털사이트에서는 교육청의 늦장대응과 해당 교사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모두 5천여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해당 교사의 파면과 교육청의 대응을 비판하는 수십 개의 글들이 게시됐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대구교육청은 교육감 지시로 특별감사를 벌였고 감사 결과 지난 5월 A교사에게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 최근 징계위에서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되는 해임 처분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에서도 특히 민감한 성폭력 2차 피해가 벌어진 만큼 엄중하게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물론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대구 상담교사 등 취재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담았고, 단순히 사건 전달을 떠나 발생 이후 대구교육청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하고 특별감사와 중징계를 이끌어 내 사회부 기자의 역할과 언론의 사명을 다했다고 평가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의 나이와 거주지역, 학교 등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는 등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반론과 중재위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1회 전체 총평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1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탈락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대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를 경찰의 내사, 검찰의 기소, 법원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돋보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과 사회적 파장을 평가한 다수 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쿠키뉴스의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해온 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의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보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나쳐왔던 문제에 대해 역발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EBS의 <장애 교원 부족 실태> 보도는 장애교원 부족실태에 대해 집요하게 접근,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데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기름 오염 정화 부실> 보도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자칫 대수롭지 않은 기름 오염 정도로 치부됐을 수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취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의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 보도 역시 인천·경기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직접 돌며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에는 KBS광주의 <무늬만 에너지밸리...생산지 세탁 의혹> 보도가 이견 없이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의 무늬만 에너지밸리 운영 실태 및 한전, 중기부, 지자체의 방치 상황을 고발, 지역 탐사보도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