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0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3월, 준공을 마치고도 해산하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보도 자료를 낸 이후 계속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해산 조합이 구체적으로 각 자치구의 어느 곳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직접 10여 곳의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습니다. 조합장과 임원들의 비리에 관한 제보도 많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보도는 예전부터 많이 있어 온 만큼, 조합을 해산 혹은 청산 시키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피해 및 해결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결 방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국토부와 2019년부터 수차례 협의해왔지만 한 발자국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 문제와 더불어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의 한계점도 짚고자 했습니다.
6월 기준 서울시에서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 103곳이 준공 이후 1년 이상 해산하지 않거나 청산을 하지 않은 점, 특히 절반 가량이 소송 중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일부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하자 보수, 분담금, 상가로 인한 갈등 등 소송 사례들과 함께 소송 등으로 준공이 됐음에도 해산도 못하고 미등기로 남아있는 아파트의 문제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해산주체가 사라져 준공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서류상으로 조합이 남아있는 사실도 다루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와 규제를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합 설립에 대한 규정만 상세히 다루고 있을 뿐 해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9년부터 계속된 서울시의 조합 해산 시기와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법 개정 요구에도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의 안일함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단지 해산 시기를 법제화 하는 서울시 개정안의 한계를 짚고 사업 투명성에 대한 검증, 조합에게 돌아가야할 분배금의 적정성 검토 등의 필요성과 청산 단계에서도 법에 구멍이 있음을 시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미해산 조합 사례를 취재하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중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고시 후 1년내 해산 총회 의결, 조합원들의 동의만으로도 해산, 해산을 미룰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임을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주요 사례의 경우 각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구체적인 명칭 대신 지역으로만 표기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 해당 조합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팀이 직접 모든 사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9일 서울시에서 미해산 조합이 63곳이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경제, 뉴데일리, 조선비즈 등에서 서울시가 4, 5월 조사한 가락시영, 고덕시영 등과 관련해 보도했습니다.
표절여부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서울시 여러 조합에서 취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해산 조합에 대한 문제 외에도 조합장, 임원진의 횡포를 고발하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경제TV 취재를 통해 천준호 의원이 준비 중인 도정법 개정안도 발의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미해산 조합 해산 시기, 처벌 규정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8월11일 발의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입주 후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총회를 소집해 해산 의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미루는 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미해산 조합 1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조합 해산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 연속 보도는 평범한 국민들을 볼모로 '또 하나의 권력'이 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들춰냈습니다.
조합장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소송을 악용해 '좀비 조합'을 만드는 현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덮기 위해 서둘러 조합을 해산하는 사례 등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현실을 용인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지적했고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는 국토부의 행태도 고발했습니다. 국회 입법 움직임, 학계와 법조계 등의 목소리로 해결책까지 제시하면서 '갈등'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갈등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보도는 지난 3월 서울시의 발표에 착안했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이 단순 보도자료 처리에 그쳤지만 4개월에 걸쳐 기자들이 집요하게 현장을 파고들면서 '직접 취재의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주거문제'라는 최대 현안을 다룬 '적시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제반 사항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 사항 없으며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1회 전체 총평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1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탈락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대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를 경찰의 내사, 검찰의 기소, 법원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돋보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과 사회적 파장을 평가한 다수 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쿠키뉴스의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해온 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의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보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나쳐왔던 문제에 대해 역발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EBS의 <장애 교원 부족 실태> 보도는 장애교원 부족실태에 대해 집요하게 접근,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데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기름 오염 정화 부실> 보도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자칫 대수롭지 않은 기름 오염 정도로 치부됐을 수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취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의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 보도 역시 인천·경기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직접 돌며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에는 KBS광주의 <무늬만 에너지밸리...생산지 세탁 의혹> 보도가 이견 없이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의 무늬만 에너지밸리 운영 실태 및 한전, 중기부, 지자체의 방치 상황을 고발, 지역 탐사보도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