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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71회 · 2021년 7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6

사고사로 묻힐 뻔한 경찰의 죽음, 9개월 만에 순직 인정

인천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찰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그의 죽음은 자칫하면 조용히 묻힐 뻔했다. 동료와 유가족의 억울한 반응과 달리 경찰은 침묵했고, 언론도 움직임이 없었다. 인천일보는 끈질기게 이를 파헤치고 보도했으며, 그로부터 9개월 후 스스로 세상을 등진 평택경찰서 30대 간부(경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폐쇄적인 경찰 조직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기자가 고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어들자, 경찰의 제보와 응원이 이어졌다. 기자는 또 취재하고 기사 쓰기를 반복했다. 지역일간지에서는 이례적으로 수십만 건의 조회와 수천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17일, 평택경찰서에 근무하던 30대 간부가 출근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3km쯤 떨어진 한 아파트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죽음은 애초 ‘단순 사망사건’으로 처리됐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내부적으로 원인을 ‘신병비관’으로 결정했으며, 유가족과 언론에게 건강상 문제 및 스트레스를 내세우는 해명도 했다. 동료들과 유가족은 이 같은 의견을 밝히는 경찰도, 그 사이 기사를 삭제하는 언론도 불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천일보는 <30대 간부를 죽음으로 내몬 상관들의 갑질 의혹> 등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으며, 각종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도 이후 지방청 차원에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0대 간부의 상사 2명은 정직 처분됐다. 기사는 경찰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이례적인 조치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도 더욱 거세졌다. 동료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가 하면 전국에서 5000여명에 달하는 탄원서를 보내며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억울한 경찰의 죽음은 마침내 ‘순직 처리’ 됐다. 취재 돌입 배경은 “억울합니다”라고 적힌 짤막한 제보 내용으로 움직인 것이 시초다. 경찰이 숨진 다음날 아침이었다. 해당 경찰은 조직 내부에서 동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일을 열심히 해 장래를 촉망받는 경찰이었다. 가족 관계도 화목했다. 문제는 제보자가 극도로 말을 아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건 오로지 기자의 손에 달렸다. 당연히 먼저 평택경찰서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나 “평소 지병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것 같다. 유가족이 기사화하길 원치 않는다”는 답만 되돌아왔다. 경찰서장도 “유가족에게 들으라”며 전화를 끊었다.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처음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가족은 기자를 불신했다. 관련 기사가 타 언론사에서 단신으로 보도됐었는데, 기사가 삭제된 상황이었다. 유가족은 “당신을 믿고 어렵게 속마음을 말해도, 기사화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기자는 유가족에게 ‘사실 보도’와 지속적인 취재를 약속했다. 아니나 다를까. “큰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누가 건강문제로 목숨을 끊나요?” 그날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유가족은 평소 이 경찰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다고 했다. 심지어 '세평이 안 좋다', '직원들이 너와 함께 일하기 싫어한다'는 상관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마음고생까지 심했다며 원통해 했다. 힘들어하는 30대 간부를 보고 유가족이 휴직을 권유했으나, “휴직했다 복귀하면 문책당할 것 같다”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죽기 이틀 전에 한 말이다. 앞서 평택서를 취재할 때, 취재창구를 맡은 그의 상관은 휴직 권유를 했었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의 모순이 발견된 건 이때부터다. 기자는 추가로 30대 간부가 지난해 10월 9~11일 처가의 벼 베기 일손을 돕기 위해 휴가를 내고 가족과 경상북도 예천으로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직장이었던 평택서가 불러서 조기 복귀한 사실을 확인했다. 30대 간부는 휴가를 떠난 다음날인 10일 낮 12시 40분쯤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에 매달려 4시40분까지 4시간이나 업무를 봤다. 점심도 못 먹었다고 한다. 통화 직후 가족에게 “평택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홀로 짐을 챙겼다. 곧장 평택으로 향한 그는 밤 8시쯤 경찰서에 도착했다. 건강문제로 힘들어하는 부하 직원이 걱정돼 휴직을 권고했다면서, 휴가를 떠난 그를 다시 불러 일을 시킨 것이다. 평택서 여러 직원들은 휴가를 떠난 30대 간부가 꼭 와야 할 정도의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첫 1보를 냈다. <극단 선택한 평택경찰서 간부 유족 “휴가 때도 출근, 평소 업무 스트레스 많았다>는 제목으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다. 기사 보도 이후 제보가 쏟아졌다. 한 기사가 쓰일 때마다 10만 건 넘는 조회를 비롯해 수백개 댓글의 달렸다. 댓글 내용 중 “인천일보로 사건이 알려지고 있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응원부터 “억울한 죽음에 왜 한 언론만 관심을 보이느냐”는 내용은 기자를 더욱 용기 내게 했다. 기자는 이 문제를 단순히 안타까운 사고 수준을 넘어, 더 깊게 파고들기로 했다. 다음날 평택경찰서를 중심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흡연실, 카페에 머무르면서 귀동냥을 했고 한명 한명을 설득하면서 사실관계를 물었다. '조각'이 하나씩 튀어나왔다. 하루 내내 수집한 조각을 맞춰봤다. 윤곽이 나왔다. 일부 직원은 30대 간부의 상관이 하급자 앞에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써가며 나무랐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까지 채근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직원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런 괴롭힘이 끊이지 않으면서 평소 밝았던 30대 간부의 모습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 상명하복이라는 그릇된 조직 문화로 인해 ‘남을 지키다 정작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경찰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찾아다니며 ‘말에서 말’을 거듭하는 취재로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보도 이후 동료들도 움직였다. 동료들은 진실규명을 위해 나섰고, 탄원서를 받아 경찰에 내는 등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평택서 지휘부를 수사라인에서 모두 배제했다. 또 30대 간부의 사망 원인을 직접 밝히기로 했다. 또 평택서 내부에 부조리 등이 있었는지 감찰도 함께 나섰다. 그 결과 30대 간부를 괴롭힌 상관으로 지목된 2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30대 간부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순직 처리됐다는 통보를 경찰에 했다. 순직 인정에 따라 30대 간부의 계급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추서된다. 또 유가족은 사망보험금, 유족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추후 국립 현충원에 유해 안장까지 가능해졌다. 기자는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사건을 파헤치고, 30대 간부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인천일보 보도> (2021년 8월3일) 극단적 선택 평택경찰서 간부…9개월 만에 명예회복 (2021년 3월10일) 평택 간부경찰 극단선택 내몬 상사 2명 중징계 '최소 정직’ (2021년 1월5일) “평택서 간부 괴롭힘 있었다” 경찰청 보고 (2020년 11월30일) “평택경찰 간부 순직 인정” 동료들 나섰다 (2020년 11월27일) 경찰, 간부 사망 사건 평택서 전반 감찰 (2020년 11월10일) 평택서 간부 사망 '괴롭힘' 진술 확보…전 과장·계장 곧 조사 (2020년 11월4일) 평택경찰 상관 2명 업무배제·인사이동 선조치 (2020년 10월30일) 간부경찰 극단적 선택 사건 “휴가중 급한 상황 아닌데 불려와 사건처리” (2020년 10월28일) “경찰 악습 용기내야 근절” 경기남부청 직장협 직접 확인 (2020년 10월27일) 경찰 간부 죽음…“업무 스트레스와 상관이 힘들게 했다” 동료 진술 (2020년 10월23일) 평택 경찰간부 극단 선택 내부증언 “부하직원 앞 상관 모욕 시달렸다” (2020년 10월22일) 5년간 경기경찰 21명 목숨 끊었다…최다 원인은 '업무과중·상사 괴롭힘’ (2020년 10월22일) 극단선택한 평택서 간부사건, 경기남부청이 직접 조사 (2020년 10월21일) “평택경찰서 간부, 아파서 목숨 끊을 사람 아냐”…동료들 진상규명 목소리 (2020년 10월20일) 극단 선택한 평택경찰서 간부 유족 “휴가 때도 출근, 평소 업무스트레스 많았다” (2020년 10월19일) 평택경찰서 간부, 출근길 숨진채 발견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익명 취재원 있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현장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취재 과정에서 가장 관건은 30대 간부의 동료와 평택서 직원들의 ‘용기’였다. 그들은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걱정하기 때문에 내부의 일을 직접 말하기 꺼려했다. 특히 꽉 닫힌 경찰의 조직문화가 있어 더욱 내용 확보가 쉽지 않았다. 기자는 이에 ‘신뢰’를 얻어야 했다. 경찰이란 경찰은 모두 만나 설득과 설명을 반복했다. 현장에서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에 대해 당사자와 동료, 직원들을 수차례 만나 증언을 확보했다. 하나씩 하나씩 자그마한 ‘퍼즐’을 찾아냈고, 숨진 30대 경찰이 겪은 억울한 일들을 조명할 수 있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인천일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심층적이며 유일한 보도를 이어갔다. 순직 인정 후 많은 언론에서 해당 사실을 다뤘다. 상관 폭언·격무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4132400061?input=1195m 9개월 만에 순직 인정…5,400명 동료 탄원 있었다<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19508&plink=ORI&cooper=NAVER 상관 폭언·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평택 경찰관 순직 인정<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4083 ‘상관 폭언·격무에 극단 선택’ 경찰관 순직 인정<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8901&ref=A 직장 내 괴롭힘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041909462322 '직장 내 괴롭힘'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0420597 상관 폭언과 격무 시달려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804010000939 상관 폭언·격무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경찰관, 순직 인정 받아<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7324 4. 사회에 끼친 영향 인천일보 보도 이후 동료들이 30대 간부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면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까지 써가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움직였다. 그 결과 관계자의 징계 등 인사조치가 이뤄졌으며, 30대 간부의 순직이 인정됐다. 경기남부청은 30대 간부를 상관들이 괴롭혔다는 보도 내용을 접한 뒤, 정식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30대 간부의 ‘순직 인정’ 움직임이다. 기사를 접한 동료들의 순직 인정 요구가 빗발치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방청에서 각별히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로 전달했다. 남부청은 유가족과 함께 30대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의 근무내용과 같은 서류를 함께 수집하는 등 순직 인정 절차를 도왔다. 이후 9개월만에 순직이 인정되면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다. 해당 사건은 발생 뒤 경찰의 폐쇄적인 행위와 일부 언론의 기사 삭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이 때문에 인천일보의 이번 연속 보도를 놓고 유가족과 동료들이 고마워하며, 후속 보도를 응원했다.. 이례적으로 지역 언론 포털에 달린 수많은 댓글만 봐도, 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역 언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했다고 생각한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유가족과 평택경찰서 직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직원 등을 취재했으며,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취재·보도는 일체 외부 지원 없이 인천일보 역량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 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1회 전체 총평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1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탈락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대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를 경찰의 내사, 검찰의 기소, 법원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돋보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과 사회적 파장을 평가한 다수 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쿠키뉴스의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해온 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의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보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나쳐왔던 문제에 대해 역발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EBS의 <장애 교원 부족 실태> 보도는 장애교원 부족실태에 대해 집요하게 접근,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데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기름 오염 정화 부실> 보도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자칫 대수롭지 않은 기름 오염 정도로 치부됐을 수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취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의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 보도 역시 인천·경기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직접 돌며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에는 KBS광주의 <무늬만 에너지밸리...생산지 세탁 의혹> 보도가 이견 없이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의 무늬만 에너지밸리 운영 실태 및 한전, 중기부, 지자체의 방치 상황을 고발, 지역 탐사보도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7월

제371회(2021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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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KBS광주 최혜진·하선아·이승준·정현덕·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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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전문보도부문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