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자상 추가 공적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기사는 많아도 무언가가 ‘없다’고 비판하는 기사는 드뭅니다. 부재를 증명하는 일이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상기 기획보도는 ‘통계의 부재’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여성이 처한 현실을 읽어내기 위해 꼭 필요함에도 구멍 뚫린 채로 방치된 통계, 또 성별 분리 작업이 되어있지 않아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인 통계를 4개 영역에서 각각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젠더 데이터 공백 개념은 남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채 이뤄지는 여러 의사 결정이 여성에 대한 데이터 공백을 야기하며, 이는 여성에게 사회·경제·정치적 불이익은 물론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초래한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해당 보도는 이 개념을 돋보기 삼아 △치안 △산업안전 △채용 △모성보호 등 4개 영역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없는지를 따졌습니다. 다수의 논문, 정부 보고서, 국가 승인통계와 씨름한 끝에 각 영역에서 가장 시급한 통계 4종(①‘성별 분류’조차 않는 112신고 통계 ② ‘산재=건설=남성’이 지운 것들 ③합격자 성비 5 대 5? 사라진 면접자④ 출산휴가 시행 68년, 통계가 없다를 선정했습니다.
1화에서는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112 신고 통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적용한 차세대 112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경찰은 정작 112신고 데이터의 성별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차별을 그대로 학습한 이루다의 사례가 보여주듯, 기초 데이터에 내재한 편견을 걸러내지 못하면 이를 가공해 만든 서비스도 차별을 학습,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A경찰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A경찰서의 112신고를 신고자 성별로 분리해서 들여다봤더니, △남성의 신고가 여성보다 1.8배 많았고 △남성은 교통 관련 민원을, 여성은 중요범죄 관련 신고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의 신고는 ‘계속 조사’하고, 여성의 신고는 ‘현장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자 성별에 따라 경찰이 취하는 조치도 달랐던 겁니다. 해당 기획보도는 이 사례를 통해 성별 분리 통계를 실시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차별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2화는 성별 분리 안 된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승인률을 다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승인률을 매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률을 성별로 나눠 집계하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확인했더니, 성별 승인률은 10%포인트 정도 남성이 높았습니다. 판정 시 참고하는 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했습니다. 예컨대 ‘고열작업’에 용광로·가열로 등은 포함되는데, 급식실에서 음식을 대규모로 조리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중대재해=남성‘의 프레임이 너무 강해, 여성의 업무상 질병은 가볍게 여겨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기사가 나가자 근로복지공단은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담당 부서에서 통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3화, 4화는 꼭 필요한데도 빈칸으로 방치된 통계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3화에서는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단계별 성비는 채용 성차별을 감지하는데 매우 주요한 지표이나, 공공 부문조차도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은행권 채용 성차별 실태가 드러난 이후인 2018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범부처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면서 면접 성비 기록 의무화를 이뤄냈으나, 정작 이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니 채용 성차별을 예방하고, 파악하는데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면접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가 공허하지 않게 연방정부 조달계약에 인종·성별 정보를 반영하는 미국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4화는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출산휴가 제도는 올해로 68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사용률 통계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모성보호를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빈칸으로 남아 있으니, 여성이 일터에 겪는 고충은 증발합니다. 해당 보도는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가 왜 중요한지, 여성들이 출산휴가 사용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출산휴가를 거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취재해 지면으로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네이버, 다음 포털, 네이트 등 3대 포털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5화에서는 젠더 데이터 공백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보이지 않는 여자들> 저자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서면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저자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세계 여성 보건의료인력이 맞지 않는 개인보호장비(PPE)로 고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예정된 연속 기획 기사는 5화로 끝났지만, 이후에도 틈틈이 데이터 공백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6화는 직장 여성의 유산 문제를 다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유산 인원과 유산율을 파악했고, 이를 직장 여성(직장가입자)와 전업주부 여성(피부양자)으로 분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년 내내 직장 여성의 유산율이 전업주부 여성의 유산율에 비해 7%포인트 높게 유지됐습니다. 노동환경이 임신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유산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유산=여성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산재 신청(8건)도 적고, 인정률도 37.5%에 그쳤던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춘숙 의원실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를 전수 입수해 따져봤습니다. 유산 자체가 원인이 불명확한데, 노동 연관성을 근로자 개인이 입증해야 하니 불승인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대안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지원보상위원회는 최소 재직 기준만 충족하면 모든 유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업장에서만 183건의 유산의 질병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여성 노동자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기준에 의거해 산재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7화는 여성 건설노동자에게는 맞지 않는 안전장비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성 건설노동자는 20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필수 안전장비는 성인 남성의 체격에 맞춰 제작돼 여성에게는 크고, 흘러내리고, 바닥에 끌려 외려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10월 1일 ‘남성들만의 안전장비에…여성들은 이렇게 깔창 3개를 깔아요’(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3567.html)보도를 통해 실제 여성 노동자들이 깔창을 겹겹이 깔고, 직접 안전장비를 몸에 맞게 바느질해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확보해 추가로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계기가 되어 10월 5일 소병훈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8화는 경찰·검찰의 범죄통계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사례를 한 땀 한 땀 세어 통계를 만듭니다. 빅데이터의 시대에, 이렇게 “미개한” 방식으로 통계를 내는 이유는 현행 수사기관의 통계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젠더폭력인 ‘아내 살해’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검찰은 살인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관계를 15종으로 분류해 집계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우자’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아내 살인은 ‘동거친족’ 으로 묶여 직계 존·비속 살인 등과 함께 묶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 기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 통계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9화는 ‘기타’로 묶여 제대로 수집도, 분석도 이뤄지지 않는 여성 통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신 이상 반응’ 통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이상 반응 보고를 총 8개 카테고리로 수집합니다. 여기에 부정출혈 같은 월경 관련 질병은 선택지에 없어 여성들은 ‘기타’를 선택하고 직접 자신의 증상을 기입해야 합니다. ‘기타’ 항목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세밀한 분석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 기자는 백신 이상 반응 뿐 아니라, 여성의 고충이 ‘기타’로 묶인 또 다른 통계(산업재해 분석 통계)를 선별해 소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시리즈는 국내 언론 가운데 최초로 ‘성별 분리 통계’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 했습니다. 통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 분리 통계 작성을 공공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통계가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12신고 통계와, 산업재해 승인률 통계입니다. 이들 통계는 여성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임에도 여태 성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처럼, 반드시 필요한데도 여전히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존 통계의 미비점을 지적한 최초의 기획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기획은 한국 사회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첫 시도입니다.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등 남성중심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기관 등이 처음 취재 당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냐”고 반응했지만, 기사 보도 이후 놀랍도록 빠르게 미비점을 수정했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으면서도 ‘데이터가 부재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보여준 보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청 치안관리상황실은 ①전체 건수만 집계하던 112신고 통계를 신고자 성별로 분리하고, ②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건종류별(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총 57종) 112신고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매년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관련 112신고가 각각 몇 건인지, 신고자 성별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국가 범죄 통계의 ‘빈칸’을 일정 부분 메우는 시작이 된 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상반기 발표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1년도 심의현황 분석’부터 ‘성별 업무상질병 인정률’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면접 성비’ 데이터를 책임있게 관리·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3회로 이 데이터의 중요성과 관리 실태를 처음 보도한 뒤 생긴 변화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이상 반응 항목에 ‘월경 이상 반응’을 추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적지 않은 여성이 부정출혈 등 월경 이상반응을 토로했으나, 질병청은 이를 ‘기타’ 항목으로만 수집했습니다. ‘기타’ 항목으로 묶이면 정확한 통계 산출도,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보도 뒤 질병청은 이상 반응 수집 항목에 ‘월경 이상 반응’을 추가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를 모두 지키고 취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위원장: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선정한 7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됐습니다. 2021년 ‘양성평등미디어 신문 부문 대상’, 2021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존 이달의 기자상 공적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기사는 많아도 무언가가 ‘없다’고 비판하는 기사는 드뭅니다. 부재를 증명하는 일이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상기 기획보도는 ‘통계의 부재’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여성이 처한 현실을 읽어내기 위해 꼭 필요함에도 구멍 뚫린 채로 방치된 통계, 또 성별 분리 작업이 되어있지 않아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인 통계를 4개 영역에서 각각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젠더 데이터 공백 개념은 남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채 이뤄지는 여러 의사 결정이 여성에 대한 데이터 공백을 야기하며, 이는 여성에게 사회·경제·정치적 불이익은 물론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초래한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해당 보도는 이 개념을 돋보기 삼아 △치안 △산업안전 △채용 △모성보호 등 4개 영역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없는지를 따졌습니다. 다수의 논문, 정부 보고서, 국가 승인통계와 씨름한 끝에 각 영역에서 가장 시급한 통계 4종(①‘성별 분류’조차 않는 112신고 통계 ② ‘산재=건설=남성’이 지운 것들 ③합격자 성비 5 대 5? 사라진 면접자④ 출산휴가 시행 68년, 통계가 없다를 선정했습니다.
1화에서는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112 신고 통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적용한 차세대 112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경찰은 정작 112신고 데이터의 성별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차별을 그대로 학습한 이루다의 사례가 보여주듯, 기초 데이터에 내재한 편견을 걸러내지 못하면 이를 가공해 만든 서비스도 차별을 학습,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A경찰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A경찰서의 112신고를 신고자 성별로 분리해서 들여다봤더니, △남성의 신고가 여성보다 1.8배 많았고 △남성은 교통 관련 민원을, 여성은 중요범죄 관련 신고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의 신고는 ‘계속 조사’하고, 여성의 신고는 ‘현장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자 성별에 따라 경찰이 취하는 조치도 달랐던 겁니다. 해당 기획보도는 이 사례를 통해 성별 분리 통계를 실시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차별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2화는 성별 분리 안 된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승인률을 다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승인률을 매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률을 성별로 나눠 집계하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확인했더니, 성별 승인률은 10%포인트 정도 남성이 높았습니다. 판정 시 참고하는 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했습니다. 예컨대 ‘고열작업’에 용광로·가열로 등은 포함되는데, 급식실에서 음식을 대규모로 조리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중대재해=남성‘의 프레임이 너무 강해, 여성의 업무상 질병은 가볍게 여겨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기사가 나가자 근로복지공단은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담당 부서에서 통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3화, 4화는 꼭 필요한데도 빈칸으로 방치된 통계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3화에서는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단계별 성비는 채용 성차별을 감지하는데 매우 주요한 지표이나, 공공 부문조차도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은행권 채용 성차별 실태가 드러난 이후인 2018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범부처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면서 면접 성비 기록 의무화를 이뤄냈으나, 정작 이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니 채용 성차별을 예방하고, 파악하는데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면접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가 공허하지 않게 연방정부 조달계약에 인종·성별 정보를 반영하는 미국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4화는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출산휴가 제도는 올해로 68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사용률 통계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모성보호를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빈칸으로 남아 있으니, 여성이 일터에 겪는 고충은 증발합니다. 해당 보도는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가 왜 중요한지, 여성들이 출산휴가 사용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출산휴가를 거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취재해 지면으로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네이버, 다음 포털, 네이트 등 3대 포털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5화에서는 젠더 데이터 공백 개념을 제시한 <보이지 않는 여자들> 저자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서면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저자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세계 여성 보건의료인력이 맞지 않는 개인보호장비(PPE)로 고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시리즈는 국내 언론 가운데 최초로 ‘성별 분리 통계’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 했습니다. 통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 분리 통계 작성을 공공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통계가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12신고 통계와, 산업재해 승인률 통계입니다. 이들 통계는 여성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임에도 여태 성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처럼, 반드시 필요한데도 여전히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존 통계의 미비점을 지적한 최초의 기획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기획은 한국 사회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첫 시도입니다.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등 남성중심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기관 등에서 처음 취재 당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냐”고 반응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 등이 촘촘하게 들어간 한겨레 보도가 나간 뒤에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으면서도 ‘데이터가 부재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보여준 보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경찰청 치안관리상황실은 ①전체 건수만 집계하던 112신고 통계를 신고자 성별로 분리하고, ②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건종류별(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총 57종) 112신고 통계를 공개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앞으로는 경찰 공식 통계만 봐도, 남성 혹은 여성이 어떤 이유로 112 신고를 했는지 대략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재(업무상 질병) 인정률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를 모두 지키고 취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위원장: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선정한 7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 한국기자상 최종 공적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기사는 많아도 무언가가 ‘없다’고 비판하는 기사는 드뭅니다. 부재를 증명하는 일이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상기 기획보도는 ‘통계의 부재’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여성이 처한 현실을 읽어내기 위해 꼭 필요함에도 구멍 뚫린 채로 방치된 통계, 또 성별 분리 작업이 되어있지 않아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인 통계를 4개 영역에서 각각 하나씩 선정했습니다.
젠더 데이터 공백 개념은 남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채 이뤄지는 여러 의사 결정이 여성에 대한 데이터 공백을 야기하며, 이는 여성에게 사회·경제·정치적 불이익은 물론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초래한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해당 보도는 이 개념을 돋보기 삼아 △치안 △산업안전 △채용 △모성보호 등 4개 영역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없는지를 따졌습니다. 다수의 논문, 정부 보고서, 국가 승인통계와 씨름한 끝에 각 영역에서 가장 시급한 통계 4종(①‘성별 분류’조차 않는 112신고 통계 ② ‘산재=건설=남성’이 지운 것들 ③합격자 성비 5 대 5? 사라진 면접자④ 출산휴가 시행 68년, 통계가 없다를 선정했습니다.
1화에서는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112 신고 통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적용한 차세대 112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경찰은 정작 112신고 데이터의 성별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차별을 그대로 학습한 이루다의 사례가 보여주듯, 기초 데이터에 내재한 편견을 걸러내지 못하면 이를 가공해 만든 서비스도 차별을 학습,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A경찰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A경찰서의 112신고를 신고자 성별로 분리해서 들여다봤더니, △남성의 신고가 여성보다 1.8배 많았고 △남성은 교통 관련 민원을, 여성은 중요범죄 관련 신고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의 신고는 ‘계속 조사’하고, 여성의 신고는 ‘현장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고자 성별에 따라 경찰이 취하는 조치도 달랐던 겁니다. 해당 기획보도는 이 사례를 통해 성별 분리 통계를 실시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차별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2화는 성별 분리 안 된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승인률을 다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승인률을 매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률을 성별로 나눠 집계하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확인했더니, 성별 승인률은 10%포인트 정도 남성이 높았습니다. 판정 시 참고하는 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했습니다. 예컨대 ‘고열작업’에 용광로·가열로 등은 포함되는데, 급식실에서 음식을 대규모로 조리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중대재해=남성‘의 프레임이 너무 강해, 여성의 업무상 질병은 가볍게 여겨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기사가 나가자 근로복지공단은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담당 부서에서 통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3화, 4화는 꼭 필요한데도 빈칸으로 방치된 통계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3화에서는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단계별 성비는 채용 성차별을 감지하는데 매우 주요한 지표이나, 공공 부문조차도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은행권 채용 성차별 실태가 드러난 이후인 2018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범부처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면서 면접 성비 기록 의무화를 이뤄냈으나, 정작 이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니 채용 성차별을 예방하고, 파악하는데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면접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가 공허하지 않게 연방정부 조달계약에 인종·성별 정보를 반영하는 미국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4화는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출산휴가 제도는 올해로 68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사용률 통계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모성보호를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빈칸으로 남아 있으니, 여성이 일터에 겪는 고충은 증발합니다. 해당 보도는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가 왜 중요한지, 여성들이 출산휴가 사용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출산휴가를 거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취재해 지면으로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네이버, 다음 포털, 네이트 등 3대 포털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5화에서는 젠더 데이터 공백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보이지 않는 여자들> 저자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서면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저자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전세계 여성 보건의료인력이 맞지 않는 개인보호장비(PPE)로 고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예정된 연속 기획 기사는 5화로 끝났지만, 이후에도 틈틈이 데이터 공백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6화는 직장 여성의 유산 문제를 다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유산 인원과 유산율을 파악했고, 이를 직장 여성(직장가입자)와 전업주부 여성(피부양자)으로 분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년 내내 직장 여성의 유산율이 전업주부 여성의 유산율에 비해 7%포인트 높게 유지됐습니다. 노동환경이 임신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유산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유산=여성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산재 신청(8건)도 적고, 인정률도 37.5%에 그쳤던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춘숙 의원실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를 전수 입수해 따져봤습니다. 유산 자체가 원인이 불명확한데, 노동 연관성을 근로자 개인이 입증해야 하니 불승인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대안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지원보상위원회는 최소 재직 기준만 충족하면 모든 유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업장에서만 183건의 유산의 질병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여성 노동자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기준에 의거해 산재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7화는 여성 건설노동자에게는 맞지 않는 안전장비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성 건설노동자는 20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필수 안전장비는 성인 남성의 체격에 맞춰 제작돼 여성에게는 크고, 흘러내리고, 바닥에 끌려 외려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10월 1일 ‘남성들만의 안전장비에…여성들은 이렇게 깔창 3개를 깔아요’(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3567.html)보도를 통해 실제 여성 노동자들이 깔창을 겹겹이 깔고, 직접 안전장비를 몸에 맞게 바느질해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확보해 추가로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계기가 되어 10월 5일 소병훈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8화는 경찰·검찰의 범죄통계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사례를 한 땀 한 땀 세어 통계를 만듭니다. 빅데이터의 시대에, 이렇게 “미개한” 방식으로 통계를 내는 이유는 현행 수사기관의 통계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젠더폭력인 ‘아내 살해’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검찰은 살인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관계를 15종으로 분류해 집계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우자’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아내 살인은 ‘동거친족’ 으로 묶여 직계 존·비속 살인 등과 함께 묶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 기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 통계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9화는 ‘기타’로 묶여 제대로 수집도, 분석도 이뤄지지 않는 여성 통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신 이상 반응’ 통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이상 반응 보고를 총 8개 카테고리로 수집합니다. 여기에 부정출혈 같은 월경 관련 질병은 선택지에 없어 여성들은 ‘기타’를 선택하고 직접 자신의 증상을 기입해야 합니다. ‘기타’ 항목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섞여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세밀한 분석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 기자는 백신 이상 반응 뿐 아니라, 여성의 고충이 ‘기타’로 묶인 또 다른 통계(산업재해 분석 통계)를 선별해 소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시리즈는 국내 언론 가운데 최초로 ‘성별 분리 통계’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 했습니다. 통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 분리 통계 작성을 공공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통계가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12신고 통계와, 산업재해 승인률 통계입니다. 이들 통계는 여성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임에도 여태 성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 사용률’ 통계처럼, 반드시 필요한데도 여전히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존 통계의 미비점을 지적한 최초의 기획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기획은 한국 사회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첫 시도입니다.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등 남성중심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기관 등이 처음 취재 당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냐”고 반응했지만, 기사 보도 이후 놀랍도록 빠르게 미비점을 수정했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으면서도 ‘데이터가 부재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보여준 보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청 치안관리상황실은 ①전체 건수만 집계하던 112신고 통계를 신고자 성별로 분리하고, ②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건종류별(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총 57종) 112신고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매년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관련 112신고가 각각 몇 건인지, 신고자 성별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국가 범죄 통계의 ‘빈칸’을 일정 부분 메우는 시작이 된 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상반기 발표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1년도 심의현황 분석’부터 ‘성별 업무상질병 인정률’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면접 성비’ 데이터를 책임있게 관리·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3회로 이 데이터의 중요성과 관리 실태를 처음 보도한 뒤 생긴 변화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이상 반응 항목에 ‘월경 이상 반응’을 추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적지 않은 여성이 부정출혈 등 월경 이상반응을 토로했으나, 질병청은 이를 ‘기타’ 항목으로만 수집했습니다. ‘기타’ 항목으로 묶이면 정확한 통계 산출도,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보도 뒤 질병청은 이상 반응 수집 항목에 ‘월경 이상 반응’을 추가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를 모두 지키고 취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위원장: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선정한 7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됐습니다. 2021년 ‘양성평등미디어 신문 부문 대상’, 2021 민주언론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371회)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 한겨레신문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부 최윤아 기자
보이지 않는 것을 점검하는 일은 가능한가.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5회 기획 기사를 준비했던 지난 6월, 이 질문에 수시로 붙잡혔다. 이번 취재는 확실히 그간의 작업과 달랐다. ‘비판’이 아니라 ‘발견’에 가까웠다. ‘비판’의 대상은 이미 존재하지만, ‘발견’의 대상은 내가 찾아내야만 존재한다. 여성이 처한 현실을 읽어내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겉으론 매끈해 보이지만 은밀한 차별을 품고 있는 데이터를 발견해 독자 앞에 펼쳐놓아야 했다.
시작은 출산(전후)휴가 사용률이었다.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휴가는 당연한 권리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 68년이 지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출산휴가 사용률 집계는 어디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이 어려움 없이 출산휴가를 쓰고 있는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됐는지 점검할 ‘지표’도 없이 제도가 운영되어 온 것이다. 분명 존재하는데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통계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12 신고 통계다. 경찰청은 매년 총 112 신고 건수를 발표하지만, 신고자 성별로 분리해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리하면 새로운 게 보인다. 한 경찰이 ㄱ경찰서에 접수된 112 신고를 시험 삼아 성별로 분리했더니, 신고자가 남성일 때는 ‘계속 조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일 땐 ‘현장 종결’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 경찰이 하는 조치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기획은 지난달 20일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요즘도 종종 빈칸을 발견한다. 못 본 척 지나칠 순 없어 은근슬쩍 기획을 연장했다. 빈칸을 찾는 끝없는 여정에 동행해준 한겨레 젠더팀 동료들과 디지털 콘텐츠부장 김남일 선배에게 꽉 찬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회차 심사평
제371회 전체 총평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1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탈락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대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를 경찰의 내사, 검찰의 기소, 법원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돋보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과 사회적 파장을 평가한 다수 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쿠키뉴스의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해온 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의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보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나쳐왔던 문제에 대해 역발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EBS의 <장애 교원 부족 실태> 보도는 장애교원 부족실태에 대해 집요하게 접근,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데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기름 오염 정화 부실> 보도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자칫 대수롭지 않은 기름 오염 정도로 치부됐을 수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취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의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 보도 역시 인천·경기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직접 돌며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에는 KBS광주의 <무늬만 에너지밸리...생산지 세탁 의혹> 보도가 이견 없이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의 무늬만 에너지밸리 운영 실태 및 한전, 중기부, 지자체의 방치 상황을 고발, 지역 탐사보도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