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부터 ‘동물병원 의료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서울 송파구 A동물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를 취재했으나 과실 입증 등의 문제로 결국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병원을 비롯해 여러 동물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다양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취재했습니다. 오랜 기간 취재가 이어지자 관련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를 모아 지난 6월,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호자들이 도리어 맞소송 등 어려움을 겪는 실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과거 보도했던 B병원 관련 피해자의 1년이 지난 현재의 소송 진행 상황을 비롯해 A병원 관련 피해자 사례도 다뤘습니다. (2021년 6월 13일, SBS 8뉴스 “동물병원서 하루 170회 치료했다며 3천만 원 청구)
최근까지 A병원에 근무했던 내부관계자가 해당 보도를 보고 제보를 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이 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했던 제보자는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묵인했다”며 오랜 기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사연을 뉴스를 통해 접한 뒤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제보자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서 수의사는 밤새 피 토하는 강아지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방치했습니다. 입원 당시 보호자에게 “위급상황이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는 서약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내부 단체대화방엔 “강아지에 수액을 잘못 놨다”는 등 평소에도 수시로 의료실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넘쳤습니다. 실제로 수액을 잘못 맞은 직후 강아지가 죽기도 했습니다. 물론 보호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보자는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의료진의 윤리의식”이라고 말했는데, 이미 죽은 동물에 안락사 주사를 놓은 뒤 비용을 청구하는가 하면 보호자의 경제력을 파악해 과도한 진료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의료기록과 대화 내용 등 증거는 충분했지만, 병원으로부터 이미 내부고발자로 찍혀 경찰 고발까지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보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증거만 보도했습니다. (2021년 7월 19일, SBS 8뉴스 ‘밤새 피 토하는 반려견... 방치하고 잠든 수의사‘)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보도 이후 일부 온라인 매체 등에서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타사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보도 내용을 다뤘습니다. 실제로 연속보도 이후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관련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로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보도 이후 반향이 컸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의사의 동물학대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개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관련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 사건 특성상 내부고발이 아니면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용기 있는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동물병원 내부고발자는 포함되지 않고, 설령 포함되더라도 수의사법의 처벌 조항이 미비해 무의미하단 내용입니다.
병원 측이 해당 제보자를 민형사 소송으로 압박하겠다고 나서자, 제보자를 보호해달란 시청자들의 요청도 많았습니다. SBS는 보도를 통해 ’해당 제보자에 대해 향후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7월 20일, SBS 8뉴스 “믿을 건 내부 고발 뿐인데”.. 공익 신고 보호 ’구멍‘)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과 SBS 자체 윤리 강령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한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 반론보도 신청과 언론중재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1회 전체 총평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1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탈락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대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를 경찰의 내사, 검찰의 기소, 법원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돋보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과 사회적 파장을 평가한 다수 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쿠키뉴스의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해온 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의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보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나쳐왔던 문제에 대해 역발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EBS의 <장애 교원 부족 실태> 보도는 장애교원 부족실태에 대해 집요하게 접근,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데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기름 오염 정화 부실> 보도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자칫 대수롭지 않은 기름 오염 정도로 치부됐을 수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취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의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 보도 역시 인천·경기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직접 돌며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에는 KBS광주의 <무늬만 에너지밸리...생산지 세탁 의혹> 보도가 이견 없이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의 무늬만 에너지밸리 운영 실태 및 한전, 중기부, 지자체의 방치 상황을 고발, 지역 탐사보도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