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재해 예방 위한 법 통과되던 날도, 누군가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1월 8일, 충북 청주 '암이스튼비앤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49세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틀 뒤인 1월 10일 판박이처럼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여수 유연탄 저장업체 '금호티앤엘' 하청업체 '성호엔지니어링' 소속 33세 노동자 역시 작업장 설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움직인 기계 사이에 하반신이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법 1조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힌 이 법이 탄생하던 와중에도 한쪽에선 출근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가족이 무너지는 이런 비극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언론의 지적에도 비극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했습니다.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현행 법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를 지적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가 우리 주변에서 1년 내내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은 '정확하게' 대안은 '기본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 3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뺐습니다. 부칙 1조는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한국일보는 2021년부터 또는 그 후 3년간, 과연 얼마나 많은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법의 성긴 그물을 무사 통과하는지 독자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법망의 허술한 점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기존 법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허점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대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생산한 최근 1년간(2020. 6 ~ 2021. 5) 중대사고재해 발생 현황 데이터 780건 전부와 고용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후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 410건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3가지 측면으로 활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현행 중대재해법상 '미적용 또는 유예'로 법망을 빠져나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규모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도와 인터랙티브를 통해 상세히 시각화했습니다. 분석은 건설업과 제조업-기타업종을 나누어 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여타 업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은 재해조사의견서에 적힌 상시 근로자 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건설 사업장 규모는 재해조사의견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일일이 파악했습니다. 한국일보의 '사업장 규모 분석'이 기존의 언론보도와 차별화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모든 중대재해조사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재해조사의견서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기존의 제도나 규칙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사고 원인을 기술한 내용에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쓰였는지 파악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워드클라우드'(Word-cloud, 등장 빈도 높은 단어를 강조해 보여주는 데이터 시각화 기법)를 활용해 재해조사의견서에 기록된 사고 원인 내용에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가려냈습니다. 재해조사의견서 자체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이를 위해 410건의 의견서를 일일이 뜯어보면서 조사자 의견과 예방대책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위와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빈발을 막기 위해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취지를 살려 진상규명의 토대가 되는 재해조사의견서가 충실하게 작성되는 등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현장취재의 병행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전국 중대재해 현장들을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경기 화성, 경남 김해, 광주광역시 등에서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기존 제도의 허점을 취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 및 보완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과 접촉해 대안을 분석하는데도 주력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회 : 중대재해 외면하는 중대재해법(7월 5일)
중대재해법 시행돼도 70%는 처벌 못 한다
법마다 제외되는 ‘5인 미만’...“사회적 타살에도 사업주는 면죄부”
미작성, 미배치, 미설치, 미실시...‘4未’에 삶을 잃었다
대우건설 6건, 현대건설 5건...1년간 중대재해 2건 이상 원청 30곳 달해
사업장 1곳에 유령회사 16개 상근직원은 프리랜서 둔갑...5명 미만 만들려 ‘꼼수’ 극성
지키지 못한 789명 목숨... QR코드에 담았습니다
1회차 기사 4꼭지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중대사고재해 780건과 재해조사의견서 410건을 토대로 현행 중대재해법이 가진 허점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많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분석해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제작됐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돼도 70%는 처벌 못한다> <법마다 제외되는 ‘5인 미만’...“사회적 타살에도 사업주는 면죄부”> 기사는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최근 1년간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그리고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사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중대재해발생 기업 558개가 내년에 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137개(원청 87개 하청 50개)로 전체 24.7%를 차지했고, 2023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근로자 5-40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46개(원청 203개 하청43개)로 전체 44%를 차지했습니다. 사고발생 사업장 10곳 중 7곳은 내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분석 사례 중엔 사업주 책임이 명백한데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 당장은 중대재해법을 비껴가는 사망 사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작성, 미배치, 미설치, 미실시...‘4未’에 삶을 잃었다> 기사는 저희가 입수한 재해조사의견서에 기재된 '사고원인' 내용을 텍스트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워드클라우드(Word-cloud, 등장 빈도 높은 단어를 강조해 보여주는 데이터 시각화 기법) 사이트 tagxedo를 활용해 재해조사의견서 410건의 사고원인 관련 내용에 기재된 키워드를 언급 횟수에 따라 살폈습니다. 분석 결과 중대사고재해의 원인은 △안전문서 미작성 △안전인력 미배치 △안전장비 미설치(또는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로 귀결됐습니다. 또한 10건 중 4건은 2가지 이상의 원인이 겹쳐 발생한 '복합재해'였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가 재해조사의견서에 적힌 사고 원인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우건설 6건, 현대건설 5건... 1년간 중대재해 2건 이상 원청 30곳 달해> 기사에선 원청기업 중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가 어디였는지 살펴봤습니다. 1년간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반복 발생한 원청 30곳의 명단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30곳 중 17곳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들이었습니다.
<사업장 1곳에 유령회사 16개 상근직원은 프리랜서 둔갑... 5명 미만 만들려 ‘꼼수’ 극성> 기사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고자 법3조(5인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제외)를 악용하는 사업장들의 꼼수 실태와 각종 사업장 쪼개기 유형을 면밀히 파헤친 내용입니다.
<지키지 못한 789명 목숨... QR코드에 담았습니다>는 지면에서 모두 다루지 못한 최근 1년간의 중대재해발생 현황을 별도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중대재해 빈발업체 명단 등 기본 정보는 활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상세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페이지로 접속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2회 : 방치되고 있는 '유령 중대재해' (7월 6일)
사망선고 3번 받은 대형사고...중대재해 조사도 처벌도 없었다
뇌손상 심한데 산재조사표엔 ‘골절’...고용부는 “다 못 걸러내”뒷짐
“산재 한 달 후 미보고 적발돼도 15일 이내 제출 땐 면죄부”...앞뒤 안맞는 산안법 시행규칙
[법 있어도 못 막는 중대재해] 2회차의 <사망선고 3번 받은 대형사고... 중대재해 조사도 처벌도 없었다
> <뇌손상 심한데 산재조사표엔 ‘골절’...고용부는 “다 못 걸러내” 뒷짐> 기사는 일터에서 큰 부상을 당해 중증장애가 생겼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 사연을 통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취재한 사례자는 단독 작업 중 다친 탓에 중대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 신고도 없었고, 고용부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재해조사 의견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법의 중대재해 판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엄격하기에 이 사례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법으로도 정부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이란 사실을 톺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들을 '유령 중대재해'라고 규정한 이유입니다.
<“산재 한 달 후 미보고 적발돼도 15일 이내 제출 땐 면죄부”...앞뒤 안맞는 산안법 시행규칙> 기사는 영세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고용부가 세워놓은 모호한 기준 탓에 사고사실 자체가 보고도 없이 누락되거나, 산재조사표가 허술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역시 '유령 중대재해' 문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회 : 재해조사의견서부터 똑바로 (7월 7일)
父子가 18년 시차 '파쇄기 사고'... 아들의 죽음 헛되지 않게 한 재해조사 의견서
전문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해야” 산업안전보건公 “수사에 영향” 난색
[법 있어도 못 막는 중대재해] 3회차는 빈발하는 중대사고재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점검하는 취지로 제작됐습니다. <父子가 18년 시차 '파쇄기 사고'... 아들의 죽음 헛되지 않게 한 재해조사 의견서> 기사에선 재해조사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한 결과 자칫 '묻힐 뻔했던' 작업자의 안타까운 죽음 원인이 세상에 드러났고, 법원에서의 사업주 처벌과 사후 대책 마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조사자 의견이나 예방대책이 기술되지 않은 부실한 재해조사의견서가 최근 1년간 작성된 410건 중 77%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담았습니다.
<전문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해야” 산업안전보건公 “수사에 영향” 난색> 기사는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대사고재해를 막으려면 재해조사의견서를 일반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모두가 재해조사의견서를 볼 수 있게 하면, 의견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을 소개했습니다. 재해조사의견서는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자료이기에 학계를 비롯한 민간에 충실히 공개되면 향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논의 또한 더 풍부해질 것이란 내용입니다.
▦체험형 인터랙티브 페이지 '한눈으로 보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등(7월 5일~)
1) '한눈으로 보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https://tabsoft.co/3y645an
한국일보는 이번 기획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 전국 사고 중대재해(집계기간 2020년 6월~2021년 5월)의 재해조사의견서 410건을 토대로, 의견서에 기재된 기업들의 사업장 규모와 공사 금액(건설업)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법에 미리 적용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전문 스타트업 뉴스젤리와 협업해 제작한 '체험형 인터랙티브 지도'로 구현했습니다.
링크를 방문하면 화면 상단에 있는 설명에 따라 3가지 항목을 클릭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했습니다. 3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나오는 지도의 핀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중대재해 사고 이름 등 상세 정보가 표시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가 우리 주변에서 장소를 안 가리고 전국으로 발생하고, 1년 내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심각한 사고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2) '전국 사고 중대재해 발생현황' https://tabsoft.co/3hjoGRL
저희는 아울러 지난 1년간 있었던 모든 사고 중대재해 780건 내용도 별도의 인터랙티브 지도 페이지로 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작된 지도에 표시된 각 지점을 클릭하면 중대재해 780건의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고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명 · 사고유형 · 사고원인물 · 사고개요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인터랙티브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는 처음입니다. 특히 원청업체에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감을 부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원청업체 관련 정보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위 2개 페이지는 7월 5일부터 서비스 중인데, 저희 7월 5일자 지면기사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지면 독자들 또한 해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사고명 표기 : '광주 아파트 추락사고' 대신' 보광종합건설 추락 사망사고'
저희는 [법 있어도 못 막는 중대재해] 기획의 모든 기사에 등장하는 중대재해 명칭 또한 추가 사고 예방이라는 기획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표기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 이름을 먼저 언급하던 관행 ('태안 기름 유출사고' '평택 지게차 사고' 등)을 벗어나 중대재해가 생긴 원청업체 이름을 사고 명칭에 언급한 것입니다. 앞으론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발생 업체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법 있어도 못 막는 중대재해] 기획에 등장하는 중대재해 사업장, 원청업체 이름 등은 모두 실명처리 했습니다. 이 밖에 신원 노출을 꺼려한 일부 사고 작업자 동료들의 증언 등은 익명 보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에 사용된 모든 바이라인은 직접 취재한 기자의 바이라인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사고재해로 규정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모두 분석해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가진 허점에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현행 법과 제도로는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유령 중대재해' 뿐 아니라 재해조사의견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된 실태를 취재해 고발한 기획보도입니다.
▦ 타 매체 보도 목록 (별도 제출파일 참조)
다양한 매체에서 본 기획의 취재자료 분석방식과 보여주기 형태를 참고해 비슷한 유형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사고명칭 표기 등 기획에 담은 문제의식과 메시지 전달방식을 참고한 연재와 보도도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시민단체, 노동계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업장 쪼개기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권리찾기 유니온'은 저희 기획 보도 직후인 7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사업장 쪼개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도 7월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긴급집회를 열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 국회, 정부 등 공공기관
중대재해법 발의와 제정을 주도한 인물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저희 기획 보도 취지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 보도 직후인 7월 8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중대재해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이 언급한 법 개정안 골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삭제 또는 사업장 쪼개기 금지 △경영책임자 범위 명확 △벌금 하한형 및 공무원 처벌 조항 복원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1800명 인력을 투입해 전국 4000여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했습니다. 안전모나 안전대 착용, 작업난간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하는데, 이는 저희가 재해조사의견서의 사고원인을 분석하면서 가장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7월부터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8월 8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TF에서 실효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자체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7월 20일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습니다. 저희 기획 중 '유령중대재해'를 다룬 7월 6일자<사망선고 3번 받은 대형사고... 중대재해 조사도 처벌도 없었다>와 <뇌손상 심한데 산재조사표엔 ‘골절’... 고용부는 “다 못 걸러내” 뒷짐>기사의 사례자가 다름 아닌 김해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김해시는 신설되는 중대재해예방팀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7월 19일 울산CBS라디오에 출연해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지자체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사업주
'법 있어도 못 막는 중대재해' 기획이 첫 보도된 7월 5일, 포스코건설에서 저희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 6건, 현대건설 5건...1년간 중대재해 2건 이상 원청 30곳 달해>기사에서 언급한 '2회 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0곳'에 포함된 업체였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이후 7월 12일 "건설업에 특화된 ESG 평가모델을 개발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가 자기 업종 특성에 맞춘 ESG(기업이 환경보호에 힘쓰며 사회적 약자 보호, 법과 윤리를 지키는 회사 경영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힌 셈입니다.
기획보도 중 '조선우드' 사업장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재순 씨 사례를 다룬 7월 7일자 <父子가 18년 시차 '파쇄기 사고'... 아들의 죽음 헛되지 않게 한 재해조사 의견서> 기사가 보도된 후, 박상종 조선우드 대표는 7월 9일 자필 편지로 박재순씨 유족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사고 416일 만입니다. 박 대표는 사과 편지에서 "앞으로는 안전설비를 더 꼼꼼이 챙겨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현재까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1회 전체 총평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1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탈락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대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를 경찰의 내사, 검찰의 기소, 법원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돋보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과 사회적 파장을 평가한 다수 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쿠키뉴스의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해온 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의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보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나쳐왔던 문제에 대해 역발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EBS의 <장애 교원 부족 실태> 보도는 장애교원 부족실태에 대해 집요하게 접근,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데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기름 오염 정화 부실> 보도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자칫 대수롭지 않은 기름 오염 정도로 치부됐을 수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취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의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 보도 역시 인천·경기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직접 돌며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에는 KBS광주의 <무늬만 에너지밸리...생산지 세탁 의혹> 보도가 이견 없이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의 무늬만 에너지밸리 운영 실태 및 한전, 중기부, 지자체의 방치 상황을 고발, 지역 탐사보도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