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ㅇ ), ⑤ 기타( )
“혹시 그 아이 나이가 만 2세인가요?”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전 날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나이를 묻는 메일이었습니다.
부모의 폭행으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아이를 치료한 의사 인터뷰를 더해 ‘사건 기사’로 작성했던 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기사가 빈번하게 쏟아집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지만, 매일 챙겨야 할 사건 사고가 많은 ‘일간지’ 기자는 일단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채 사건기사의 요건에 맞게 추가 취재를 한 후 기사로 작성하는 ‘루틴’을 따르곤 합니다.
그런데 돌연 ‘나이’를 묻는 메일을 받자, ‘불안한 직감’이 엄습했습니다. 사건 안에 무엇이 더 있구나 싶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직후 답신을 보냈습니다. 제보자도 기다리고 있었던 듯, 연이어 답메일이 돌아왔습니다. 메일에는 3문장만이 적혔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룹홈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불쌍한 아이의 억울함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세요.”
이름, 연락처도 밝히지 않은 채 돌아온 메일 속 내용을 보고,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보 내용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거쳐 제보가 ‘사실’ 임을 확인하는 순간, 취재기자 모두 탄식했습니다. 사실을 알아냈다는 기자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이 사회 어른으로 느끼는 자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나온 한숨입니다. 그렇게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 이른바 ‘민영이 사건’의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외로움 싸움의 시작
사실,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민영이사건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과 닮아있었습니다. 입양아 라는 점, 병원에 왔을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을 만큼 피해정도가 심했던 점, 지속적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더불어 아직 33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유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정인이사건으로 학습한 탓인지,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일을 제쳐두고 ‘저인망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사회부 기자 전원이 아이와 양부모가 살았던 동네를 돌며 탐문을 시작했고 화성과 안산 등 인근 지역 그룹홈과 사회복지시설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보가 도착하고 이틀째 되는 날, 한 취재원에 의해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하는 마음에 경찰에 취재한 정보를 토대로 재차 ‘팩트체크’를 시도했고 사실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보도 이후 ‘[단독]지속학대 의심되는 그 집…'사회복지사 가정'이었다’를 보도했습니다.
첫 단독보도를 시작으로 우리의 취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양부모가 아동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룹홈을 수년간 운영한 적 있다는 사실을 해당 그룹홈 시설관리자 단독 인터뷰로 추가 확인을 하며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애석하게도 타 언론, 여론은 금세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에 관심을 잃었습니다. 위탁모, 이웃, 어린이집 등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증언을 해주던 정인이 사건과 달리 화성입양아동, 민영이는 아무도 나서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영이는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 바깥활동 역시 거의 없어 이웃들도 아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친자녀들과 부모가 자주 다녔다는 인근 상점의 주인은 우리에게 “아이가 4명 인줄 알았다. 입양한 아이가 하나 더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을 정도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서두에 꺼낸 ‘일간지’의 특성을 기억한다면, 매일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을 취재해야 하는 특성상 취재가 쉽지 않은 사건은 포기하기도, 잊혀지기도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불쌍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익명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한 이상, 양부모에 의해 유령처럼 살 수밖에 없어 누구도 민영이를 도울 수 없는 속사정을 알아버린 이상, 우리는 이 사건의 취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영이가 쓰러진 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입양이 됐으며 그 과정엔 문제가 없었는지, 사회복지사인 양부모는 어떤 사람이며 왜 입양을 했는지 등을 밝혀내 민영이의 억울함을 알려야겠다고 다함께 마음먹었습니다.
민영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매일 민영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매일 수사상황을 알아보며 민영이 사건 뿐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이슈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취재하고 기사로 작성하며 민영이가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2>우리는 무엇을 위해 취재하는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민영이를 입양 전까지 키운 아동복지시설은 아주 어렵게 우리와의 인터뷰를 허락했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우리를 만나자마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우리가 보도한 민영이 사건 기사를 책상에 쭉 펼쳤습니다. “솔직히 여러 언론사에서 수없이 찾아와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모두 거절했다. 어떤 언론사는 우리에게 화를 내고 협박을 하면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영이를 기억하는. 시설의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입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매일 간곡하게 설득하는 경인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니, 민영이를 위해 기사를 쓰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민영이를 전담했던 시설의 보육교사도 아주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낯선 자원봉사자에게도 방긋 웃고 잘 놀 만큼 붙임성이 좋은 아기였고 시설의 다른 언니오빠들도 무척 이뻐했다고 민영이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부모가 학대 이유로 밝힌 ‘말을 잘 안 듣고 울면서 떼쓰는 아이’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유령아이’로 살았던 민영이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취재할수록 우리는 보도 윤리, 보도 가치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영이’라는 이름, 취재하면서 얻게 된 민영이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공개하는 일부터 양부모와 그 가정에 대해 알게 된 다양한 속사정까지, ‘과연 민영이를 알리고 돕는데 필요한 보도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민영이라는 이름, 맑고 이쁜 민영이의 초롱초롱한 눈, 해맑게 웃는 민영이의 재롱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면 아마도 ‘정인이 사건’처럼 여론의 이목을 보다 쉽게 끌어 낼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민영이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세미코마로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아직 사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적같은 일이겠지만, 만약 아이가 의식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지금의 아픔이 최소한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영이라는 이름 대신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으로 보도했고 사진과 동영상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지만, 끈질기게 취재한 끝에 시민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취재를 이어나가면서 사건의 중대성을 알리기 위해 아동 관련 시민단체에 끊임없이 자문을 구하고 행동에 나서주길 요청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인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우리의 기사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며 민영이 사건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헸습니다. SNS를 통한 캠페인은 물론 시민단체의 1인시위가 시작됐고 검찰 기소결과에 항의하는 근조화환 보내기 등이 이어지며 다시금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기사를 바탕으로 사건에 관심을 갖은 시사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 중 확보한 핵심 취재원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들에게 단 한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필요한 취재내용을 공유할테니 반드시 방송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
그렇게 모두의 마음이 모여 민영이 사건은 사회의 공분을 사며 수사결과와 재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3> 끝나지 않은 싸움, ‘끝까지 간다’
우리는 이미 친자녀가 4명이나 있는 가정에 입양이 가능했던 당시의 입양 절차를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통상 친자녀가 많거나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입양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부모가 비교적 수월하게 민영이를 입양한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양친가정보고서를 전문가 자문 하에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입양 심사에 꼭 필요한 심리상담결과 속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냈고 ‘사회복지사 출신’ ‘그룹홈 운영’ 등 양부모의 이력이 입양에 도움이 됐을 것이란 결과와 함께 쇼핑하듯 미리 아이를 정해두고 형식적인 입양절차만 따르는 한국 특유의 입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입양인연대 등 입양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민영이 사건이 국내 입양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우리의 보도와 같은 결론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초기부터 우리는 사건 발생 당일 양부모의 이상한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민영이는 양부에게 수차례 뺨을 맞은 흐 곧바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 이런 아이를 안고 양부모는 인근 외할머니댁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의식을 잃은 것과 잠 자는 것을 구분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를 4명이나 키우고 있는 ‘경력 많은’ 양부모가 이를 모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아이의 뺨은 심하게 멍든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쓰러진 직후에만 왔어도 최악은 피할 수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황을 들어 학대를 숨기기 위해 아이를 장시간 방치했고 뇌출혈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아이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선 의식불명 아이를 장시간 방치한 것에는 혐의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 경찰의 허술한 수사를 꼬집었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얻어 의식불명과 잠을 자는 것은 일반인도 구분할 수 있으며, 학대가 들킬까봐 일부러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해 양부에게 방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한 것입니다. 추가 취재를 통해 알아 본 검찰의 입장은 중상해와 살인미수의 형량 차이가 크지 않아 중상해죄로도 충분히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달 초 민영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면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기소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사망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 중 선택해야 하는데, 이미 앞선 재판에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한 터라 아동학대치사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인죄’ 적용의 타당성을 보도하고자 아동학대 전문가, 시민단체, 법조계 등과 연계해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입양 전 민영이 보육시설 및 양부모 가정이 다닌 교회, 운영했던 그룹홈 등은 수차례 설득 끝에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고 이후에도 꾸준히 취재사실 획득 및 확인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모든 취재는 직접 및 현장취재를 했습니다. 시설명, 취재원 이름 등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해당 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들의 권익 보호 및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임을 밝힙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최초 단독보도였던 '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모, 아이들 돌보는 사회복지사 충격'(5월 11일) 기사가 나간 당일 사건 주범인 양부가 구속됐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 총 10곳 언론사에서 당일과 이튿날 보도에 양부가 '사회복지사'였단 사실을 받아쓰며 사건의 중대성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건발생일인 5월8일부터 3개월 가량 이어진 연속 보도를 통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의 혐의를 가장 먼저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가해자인 양부는 지난 5월 입건 당시 '지속적 학대‘ 부분과 고의로 의식불명상태 아이를 방치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부가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정황과 뇌출혈로 쓰러진 당일 병원에 고의로 뒤늦게 데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의식불명' 화성 2살 입양아… "'지속적 학대' 가능성 크다"(5월 17일자) 등 보도가 나간 뒤 이뤄진 검찰 조사에선 양부에 대해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후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등 16곳 언론사 역시 지난 6월 3일 검찰의 공식 발표 후 우리의 취재내용과 유사한 지적 사항을 뒤이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지난달에는 방송사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MBN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에서 해당 사건을 방송했습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 제작 초기부터 경인일보 취재진에 연락을 취해 취재 협력을 요청해왔고 우리는 핵심 취재원과 취재정보를 공유하며 원활하게 방송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방송 내용의 상당부분이 경인일보 보도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경인일보가 연속 보도한 '민영이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금 높아졌습니다.
우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민영이가 활동했던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상에선 ‘#민영아 미안해’ 챌린지가 펼쳐졌고 민영이 사망이 알려진 당일 수원지검 앞은 근조 화환 50여개가 줄지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대아협은 양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 600여통(7월 13일 기준)을 수원지검에 전달했고 지금도 진정서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 규명을 위한 연대 회의(입양연대회의)에서는 입양 절차상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입양연대회의는 지난달 16일 성명서를 통해 '민영이 사건'을 거론하며 국내 입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성명서는 경인일보가 민영이 사건 발생 직후 입수한 양친가정조사서 분석 결과([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친가정보고서' 분석해보니… '미심쩍은 결과 왜 그냥 지나쳤나', 5월19일 보도)와 동일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민영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에선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총 32개가 발의됐습니다. 특히 민영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입양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외부독자가 경인일보를 모니터링하는 경인일보 독자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화성입양아동 학대사건 연속보도는 수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사건 내용에서 탈피해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관련자들을 만나 공론화한 수고가 연속 기사 곳곳에서 묻어났다.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면 보도는 물론, 경인일보 홈페이지 중 메인 코너인 ‘반복되는 아동학대’에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을 키워드로 묶어 따로 배치해두었고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노력했습니다.
언론 윤리 강령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경인일보 취재기자들이 사건 발생 후 한달여 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찾아 민영이 사건을 알리는 데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그 결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각종 캠페인을 통해 민영이 사건에 적극 대응하며 지금도 긴밀하게 사건 알리기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1회 전체 총평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1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탈락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대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를 경찰의 내사, 검찰의 기소, 법원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돋보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과 사회적 파장을 평가한 다수 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쿠키뉴스의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해온 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의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보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나쳐왔던 문제에 대해 역발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EBS의 <장애 교원 부족 실태> 보도는 장애교원 부족실태에 대해 집요하게 접근,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데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기름 오염 정화 부실> 보도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자칫 대수롭지 않은 기름 오염 정도로 치부됐을 수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취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의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 보도 역시 인천·경기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직접 돌며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에는 KBS광주의 <무늬만 에너지밸리...생산지 세탁 의혹> 보도가 이견 없이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의 무늬만 에너지밸리 운영 실태 및 한전, 중기부, 지자체의 방치 상황을 고발, 지역 탐사보도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했다.